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좀 알려주세요

의료비 조회수 : 1,380
작성일 : 2026-01-23 17:50:50

부모님이 건강보험 제밑으로 되어있는데

엄마병원비를 언니카드로 썼어요

제가 공제받으려면 언니꺼 취소시키고

제카드를 다시 결제해야하나요

 

※제가 남편보다 연봉이 적어서

의료비는 저한테 몰아줘야된다했는데

그럴려면 제카드를 써야한다고

연말정산 담당자한테  들어서 그렇습니다

공제받는쪽=카드주인

아님

카드  쓴 사람 따로받고 

공제받는쪽  의료비 따로받고인지

모르겠네요

 

IP : 118.235.xxx.12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뇨
    '26.1.23 5:55 PM (118.235.xxx.16)

    카드 공제는 못받고 의료비는 받을수 있어요
    언니랑 이중으로 인적공제 하면 안되고요 .

  • 2. ...
    '26.1.23 6:10 PM (119.197.xxx.113)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사용분공제와 의료비 공제로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카드사용분은 명의자인 언니가,의료비는 님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의료비는 카드명의자 상관없음)
    다만 실비보험을 청구하셨다면 그 금액은 차감해야 합니딘

  • 3. uic
    '26.1.23 6:42 PM (175.195.xxx.195)

    저도 궁금하네요.
    의료비를 영수증 회사에 제출허면 되나요 ?

  • 4.
    '26.1.23 6:59 PM (211.219.xxx.193)

    의료비는 병원별로 정리되어 부양가족으로 올린분 내역으로 들어와있어요. 내가 카드결제를 안해서도요.
    대신 카드사용한 형제가 카드사용액은 가져가는거죠.

  • 5. 띠옹
    '26.1.23 7:37 PM (122.32.xxx.106)

    (실비받은건 제외되는건 아는데)
    카드 사용액이 신용카드 공제로 빠지고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도 된다면
    그럼 중복공제 아닌가요?

  • 6. 저희
    '26.1.23 8:14 PM (122.43.xxx.233)

    보니까
    시부모님이 건보가 남편밑으로 되어 있는데
    연말정산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병원비를 연한도(본인의 연봉에 따라 다름)
    이상 사용시 환급 받는데 그금액은 건보에 물으셔야하고
    시부모님이 쓴병원비를
    남편카드로 결재해야 한다고 설명들었어요
    재결재 가능하면 재결재 하셔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8416 드라마 2개 중 몰아서 보기 뭘 볼까요. 12 .. 2026/02/17 4,567
1788415 “4월까지 집 좀 팔아주세요” 다주택자 던지자 매수우위지수 올 .. 2 ㅇㅇ 2026/02/17 4,116
1788414 말. 전하는 사람이 젤 나쁘다는데 8 ㅡㅡ 2026/02/17 3,250
1788413 겨울패딩 할인 언제 할까요? 5 2026/02/17 3,023
1788412 개인카페에서 눈치 34 개인카페 2026/02/17 7,618
1788411 진지하게.. 명절 아침은 빵을 먹자고 제안하는거 어떨까요 24 2026/02/17 5,761
1788410 인간관계가 허무하신 분들은.. 8 깨달음 2026/02/17 4,445
1788409 왕과사는남자 보신분 5 광릉 2026/02/17 3,459
1788408 컴활 실기 시험 공부하고 있어요. 4 슈가프리 2026/02/17 1,661
1788407 초경 초6 가을에 한 여아 지금 중3 되는데 162cm인데 10 싱글이 2026/02/17 2,115
1788406 박나래나오는 무당프로 선을 넘었네요 32 2026/02/17 23,631
1788405 무주택자님들 20 llll 2026/02/17 3,608
1788404 시장 두부가게에서 12 ㅡㅡ 2026/02/17 4,133
1788403 70년대생분들 일하세요? 57 4n~5n 2026/02/17 8,541
1788402 지금 창경궁가요 4 모할까요? 2026/02/17 2,134
1788401 60갑자 중에서 어느것. 8 예술 2026/02/17 2,133
1788400 울 시엄니 거울치료 해드렸어요 10 .. 2026/02/17 6,988
1788399 다이소, 한국도자기 짝 안 맞는 것, 메이커 없는 그릇들 4 정리 2026/02/17 3,586
1788398 종로쪽 가성비 좋은 스테이크 가게 추천해 주세요 4 ... 2026/02/17 1,249
1788397 아들 여친 세배돈 줘야하나요 43 ㅇㅇ 2026/02/17 6,638
1788396 사람들이 반려동물에 진심인 이유가 기부앤테이크때문인거 같아요 21 ........ 2026/02/17 3,767
1788395 집살때 필요한 돈이 6 jhhgdf.. 2026/02/17 3,502
1788394 명절엔 왜 3끼를 밥을 먹어야 할까.. 17 2026/02/17 4,471
1788393 육십대 초반 분들이 좀 짠하고 가여워요 12 .. 2026/02/17 5,729
1788392 새우버거 패티 미리 만들어둬도? 4 ㅇㅇ 2026/02/17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