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좀 알려주세요

의료비 조회수 : 1,401
작성일 : 2026-01-23 17:50:50

부모님이 건강보험 제밑으로 되어있는데

엄마병원비를 언니카드로 썼어요

제가 공제받으려면 언니꺼 취소시키고

제카드를 다시 결제해야하나요

 

※제가 남편보다 연봉이 적어서

의료비는 저한테 몰아줘야된다했는데

그럴려면 제카드를 써야한다고

연말정산 담당자한테  들어서 그렇습니다

공제받는쪽=카드주인

아님

카드  쓴 사람 따로받고 

공제받는쪽  의료비 따로받고인지

모르겠네요

 

IP : 118.235.xxx.12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뇨
    '26.1.23 5:55 PM (118.235.xxx.16)

    카드 공제는 못받고 의료비는 받을수 있어요
    언니랑 이중으로 인적공제 하면 안되고요 .

  • 2. ...
    '26.1.23 6:10 PM (119.197.xxx.113)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사용분공제와 의료비 공제로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카드사용분은 명의자인 언니가,의료비는 님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의료비는 카드명의자 상관없음)
    다만 실비보험을 청구하셨다면 그 금액은 차감해야 합니딘

  • 3. uic
    '26.1.23 6:42 PM (175.195.xxx.195)

    저도 궁금하네요.
    의료비를 영수증 회사에 제출허면 되나요 ?

  • 4.
    '26.1.23 6:59 PM (211.219.xxx.193)

    의료비는 병원별로 정리되어 부양가족으로 올린분 내역으로 들어와있어요. 내가 카드결제를 안해서도요.
    대신 카드사용한 형제가 카드사용액은 가져가는거죠.

  • 5. 띠옹
    '26.1.23 7:37 PM (122.32.xxx.106)

    (실비받은건 제외되는건 아는데)
    카드 사용액이 신용카드 공제로 빠지고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도 된다면
    그럼 중복공제 아닌가요?

  • 6. 저희
    '26.1.23 8:14 PM (122.43.xxx.233)

    보니까
    시부모님이 건보가 남편밑으로 되어 있는데
    연말정산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병원비를 연한도(본인의 연봉에 따라 다름)
    이상 사용시 환급 받는데 그금액은 건보에 물으셔야하고
    시부모님이 쓴병원비를
    남편카드로 결재해야 한다고 설명들었어요
    재결재 가능하면 재결재 하셔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5638 57 ㆍㆍ 2026/03/16 13,109
1795637 8·9급 젊은 공무원들이 자꾸 떠나자 지자체 장이 한 일 7 다모앙 펌 2026/03/16 5,026
1795636 물가가 너무 올라서 17 무섭 2026/03/16 3,821
1795635 일자로 깎을 수 있는 발톱깎이 4 일자로 2026/03/16 1,103
1795634 이재명 대통령 X,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입니다. .. 55 00 2026/03/16 2,146
1795633 전 회사 동료 안부 연락해본적 있는분들 있으세요.?? 2 /// 2026/03/16 1,504
1795632 나이들어 사람들과 친하게 못지내는 이유를 알겠어요 15 .. 2026/03/16 6,288
1795631 알고리듬을 왜 알고리즘이라고 그러죠? 17 ㅇㅇ 2026/03/16 3,193
1795630 위내시경 해도 문제가 없는데 계속 속이 메스껍다면 9 ㅇㅇ 2026/03/16 1,480
1795629 서민지역 아파트 폭등에 민심 나락가네요 44 2026/03/16 15,906
1795628 더블업치즈 대신할거 있을까요~~? 2 2026/03/16 1,453
1795627 아들맘인데...여자가 남자 존중안한다 이말은 이유가 있습니다. 9 ........ 2026/03/16 2,104
1795626 지수 하도 연기력 논란글이 있길래 16 ........ 2026/03/16 3,712
1795625 식곤증과 혈당스파이크 어떻게 달라요? 6 질문 2026/03/16 2,891
1795624 약국면접보고 왔는데. 15 ㅇㅇ 2026/03/16 4,878
1795623 날씨가 오락가락 4 ㅎㅎ 2026/03/16 1,204
1795622 과외 어플로 중3아이 과학 선생님 구하고 있는데, 뭘 봐야 할까.. 1 과학 2026/03/16 941
1795621 탐관 과 오리 .JPG 4 전우용교수페.. 2026/03/16 1,473
1795620 머리 안 아프고 광대 승천하면서 볼 수 있는 로코 6 ... 2026/03/16 1,817
1795619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공사비 아끼려 설치” 11 무섭 2026/03/16 2,713
1795618 잇몸에 효과있는거 알려주세요 40 에효 2026/03/16 3,208
1795617 내각제 찡긋?, 검찰 왕족 ♡ 의원 귀족 9 이심전심 2026/03/16 1,157
1795616 대놓고 인종차별? 오스카 ‘케데헌’ 수상소감 강제 중단 논란 4 짜증이네 2026/03/16 3,471
1795615 나도 곧 시어머니가 되지만 절대 이해가 안 가는 울 어머니 26 나도 시어머.. 2026/03/16 5,749
1795614 전라도가 가족애와 결속력이 특히 남다른가요? 61 2026/03/16 4,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