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좀 알려주세요

의료비 조회수 : 1,374
작성일 : 2026-01-23 17:50:50

부모님이 건강보험 제밑으로 되어있는데

엄마병원비를 언니카드로 썼어요

제가 공제받으려면 언니꺼 취소시키고

제카드를 다시 결제해야하나요

 

※제가 남편보다 연봉이 적어서

의료비는 저한테 몰아줘야된다했는데

그럴려면 제카드를 써야한다고

연말정산 담당자한테  들어서 그렇습니다

공제받는쪽=카드주인

아님

카드  쓴 사람 따로받고 

공제받는쪽  의료비 따로받고인지

모르겠네요

 

IP : 118.235.xxx.12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뇨
    '26.1.23 5:55 PM (118.235.xxx.16)

    카드 공제는 못받고 의료비는 받을수 있어요
    언니랑 이중으로 인적공제 하면 안되고요 .

  • 2. ...
    '26.1.23 6:10 PM (119.197.xxx.113)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사용분공제와 의료비 공제로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카드사용분은 명의자인 언니가,의료비는 님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의료비는 카드명의자 상관없음)
    다만 실비보험을 청구하셨다면 그 금액은 차감해야 합니딘

  • 3. uic
    '26.1.23 6:42 PM (175.195.xxx.195)

    저도 궁금하네요.
    의료비를 영수증 회사에 제출허면 되나요 ?

  • 4.
    '26.1.23 6:59 PM (211.219.xxx.193)

    의료비는 병원별로 정리되어 부양가족으로 올린분 내역으로 들어와있어요. 내가 카드결제를 안해서도요.
    대신 카드사용한 형제가 카드사용액은 가져가는거죠.

  • 5. 띠옹
    '26.1.23 7:37 PM (122.32.xxx.106)

    (실비받은건 제외되는건 아는데)
    카드 사용액이 신용카드 공제로 빠지고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도 된다면
    그럼 중복공제 아닌가요?

  • 6. 저희
    '26.1.23 8:14 PM (122.43.xxx.233)

    보니까
    시부모님이 건보가 남편밑으로 되어 있는데
    연말정산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병원비를 연한도(본인의 연봉에 따라 다름)
    이상 사용시 환급 받는데 그금액은 건보에 물으셔야하고
    시부모님이 쓴병원비를
    남편카드로 결재해야 한다고 설명들었어요
    재결재 가능하면 재결재 하셔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5880 운전하면서 내가 바보라고 3 .. 2026/03/14 2,046
1795879 은평성모에서 인공관절 하신 분? 5 꾸벅 2026/03/14 1,084
1795878 김남길 주지훈 윤경호 ㅋㅋㅋ 13 ........ 2026/03/14 5,191
1795877 금전수가 너무 무성하게 자라요 4 2026/03/14 2,195
1795876 상사ㅡ자기가 통화하면서 중간에 뭐알아보라고하고,못들었다고 .. 2026/03/14 495
1795875 한국계에서 미국 정치거물이 3 ㅁㄵㅎㅈ 2026/03/14 1,458
1795874 수영 다니고 배랑 허벅지가 날씬해졌어요 9 호호 2026/03/14 3,301
1795873 조작된 내란 감춰진 진실 유튜브 무료 떴네요 9 1203 2026/03/14 1,232
1795872 이재명은 임대아파트 왜케 좋아해요? 21 궁금 2026/03/14 2,898
1795871 설탕포대가 암석(!)이 되었는데.. 5 어쩌지 2026/03/14 2,115
1795870 전한길이 큰일 했네요.ㅎㅎㅎ 4 코메디네 2026/03/14 5,367
1795869 축의금 문의 2 .... 2026/03/14 1,038
1795868 요양 보호사 월급 7 ... 2026/03/14 4,024
1795867 2분뉴스. 20만명 넘었어요 21 .. 2026/03/14 4,496
1795866 스테비아 토마토 호불호 저는 호에요. 23 ... 2026/03/14 2,464
1795865 그날 김어준방송 생방으로 봤는데 30 ㄱㄴ 2026/03/14 3,573
1795864 양희은씨 목소리에 울컥하네요 1 아아 2026/03/14 2,824
1795863 분양 줄이고 '임대과반'..30년만의 대전환 22 2026/03/14 2,885
1795862 경기도지사 선거 예언해봅니다. 추장군님 화이팅~! 12 .. 2026/03/14 1,698
1795861 여고생 기초화장품 추천해주셔요 4 ... 2026/03/14 767
1795860 양지열변호사 4 대안뉴스 2026/03/14 7,211
1795859 cos옷 봐주세요~ 9 주니 2026/03/14 3,299
1795858 "뉴데일리 그기자 어디갔어요? 시작부터찾던 김현 .. 2026/03/14 1,051
1795857 신사동 리버사이드호텔서 한강 산책할 수 있을까요? 7 산책 2026/03/14 1,420
1795856 증여세는 받는사람이 신고하는건가요? 3 ㅇㅇ 2026/03/14 2,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