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좀 알려주세요

의료비 조회수 : 1,398
작성일 : 2026-01-23 17:50:50

부모님이 건강보험 제밑으로 되어있는데

엄마병원비를 언니카드로 썼어요

제가 공제받으려면 언니꺼 취소시키고

제카드를 다시 결제해야하나요

 

※제가 남편보다 연봉이 적어서

의료비는 저한테 몰아줘야된다했는데

그럴려면 제카드를 써야한다고

연말정산 담당자한테  들어서 그렇습니다

공제받는쪽=카드주인

아님

카드  쓴 사람 따로받고 

공제받는쪽  의료비 따로받고인지

모르겠네요

 

IP : 118.235.xxx.12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뇨
    '26.1.23 5:55 PM (118.235.xxx.16)

    카드 공제는 못받고 의료비는 받을수 있어요
    언니랑 이중으로 인적공제 하면 안되고요 .

  • 2. ...
    '26.1.23 6:10 PM (119.197.xxx.113)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사용분공제와 의료비 공제로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카드사용분은 명의자인 언니가,의료비는 님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의료비는 카드명의자 상관없음)
    다만 실비보험을 청구하셨다면 그 금액은 차감해야 합니딘

  • 3. uic
    '26.1.23 6:42 PM (175.195.xxx.195)

    저도 궁금하네요.
    의료비를 영수증 회사에 제출허면 되나요 ?

  • 4.
    '26.1.23 6:59 PM (211.219.xxx.193)

    의료비는 병원별로 정리되어 부양가족으로 올린분 내역으로 들어와있어요. 내가 카드결제를 안해서도요.
    대신 카드사용한 형제가 카드사용액은 가져가는거죠.

  • 5. 띠옹
    '26.1.23 7:37 PM (122.32.xxx.106)

    (실비받은건 제외되는건 아는데)
    카드 사용액이 신용카드 공제로 빠지고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도 된다면
    그럼 중복공제 아닌가요?

  • 6. 저희
    '26.1.23 8:14 PM (122.43.xxx.233)

    보니까
    시부모님이 건보가 남편밑으로 되어 있는데
    연말정산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병원비를 연한도(본인의 연봉에 따라 다름)
    이상 사용시 환급 받는데 그금액은 건보에 물으셔야하고
    시부모님이 쓴병원비를
    남편카드로 결재해야 한다고 설명들었어요
    재결재 가능하면 재결재 하셔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8103 층간소음 18 sos 2026/03/25 1,526
1798102 가요무대 김동건아나운서 3 로맨틱홀리데.. 2026/03/25 2,799
1798101 Bts 이번앨범에서 진 왕따? 27 ... 2026/03/25 4,730
1798100 토지 보면, 노비 특히 여노비의 삶은 해도 너무 해요 10 아휴 2026/03/25 3,378
1798099 노부모 돌봄 6 2026/03/25 2,350
1798098 시청자수 방탄>아카데미>그래미>골든글로브>.. 12 ㅇㅇ 2026/03/25 1,108
1798097 필리핀 마약왕 박ㅇ열 9년만에 송환 9 ㅇㅇ 2026/03/25 2,014
1798096 어제 고3 3모 성적 오른 아이는 없나요? 19 ollIll.. 2026/03/25 1,524
1798095 이상한 전쟁 / KBS 2026.03.24 2 악의축은 과.. 2026/03/25 1,410
1798094 李대통령 '그알 보고 윤석열 뽑았다' 글 공유 27 ㅇㅇ 2026/03/25 3,142
1798093 갑자기 화초에 꽂혔어요 4 느닷없이 2026/03/25 1,135
1798092 네이버 페이 받으세요. 5 ... 2026/03/25 1,072
1798091 신인규페북과 그것을 본 김필성 변호사님의 반응 16 간신같은넘 2026/03/25 1,420
1798090 승용차5부제 하나요 4 문의 2026/03/25 1,688
1798089 방탄팬만) 이수지 랑데뷰 미용실에 지민이 왔네요? ㅎㅎ 21 ㅋㅋㅋ 2026/03/25 3,296
1798088 40대 여성 납치·성폭행한 중학생감옥에서도 14 악마가따로없.. 2026/03/25 5,271
1798087 김건희 무혐의 수사조작과 이진수 법무부차관 4 ㅇㅇ 2026/03/25 1,381
1798086 "내란 사범에 훈장이라니"…12.12 군사반란.. 2 ㅇㅇ 2026/03/25 1,176
1798085 아는 아이들 중 가장 잘 된 아이 특징 11 ... 2026/03/25 6,038
1798084 쓰레기봉투 사재기하지마세요 28 사재기 2026/03/25 17,459
1798083 파나마 여행 후기 3 쉬는중 2026/03/25 1,969
1798082 당진 사시는분들 계세요? 2026/03/25 882
1798081 캐나다에 3년 사는 4 ㅇㅇ 2026/03/25 4,034
1798080 가스,전기 요금 오르겠네요 7 ... 2026/03/25 3,780
1798079 이혼변호사인 나도 못 받고 있는 양육비 썰 12 Mm 2026/03/25 5,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