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좀 알려주세요

의료비 조회수 : 1,163
작성일 : 2026-01-23 17:50:50

부모님이 건강보험 제밑으로 되어있는데

엄마병원비를 언니카드로 썼어요

제가 공제받으려면 언니꺼 취소시키고

제카드를 다시 결제해야하나요

 

※제가 남편보다 연봉이 적어서

의료비는 저한테 몰아줘야된다했는데

그럴려면 제카드를 써야한다고

연말정산 담당자한테  들어서 그렇습니다

공제받는쪽=카드주인

아님

카드  쓴 사람 따로받고 

공제받는쪽  의료비 따로받고인지

모르겠네요

 

IP : 118.235.xxx.12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뇨
    '26.1.23 5:55 PM (118.235.xxx.16)

    카드 공제는 못받고 의료비는 받을수 있어요
    언니랑 이중으로 인적공제 하면 안되고요 .

  • 2. ...
    '26.1.23 6:10 PM (119.197.xxx.113)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사용분공제와 의료비 공제로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카드사용분은 명의자인 언니가,의료비는 님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의료비는 카드명의자 상관없음)
    다만 실비보험을 청구하셨다면 그 금액은 차감해야 합니딘

  • 3. uic
    '26.1.23 6:42 PM (175.195.xxx.195)

    저도 궁금하네요.
    의료비를 영수증 회사에 제출허면 되나요 ?

  • 4.
    '26.1.23 6:59 PM (211.219.xxx.193)

    의료비는 병원별로 정리되어 부양가족으로 올린분 내역으로 들어와있어요. 내가 카드결제를 안해서도요.
    대신 카드사용한 형제가 카드사용액은 가져가는거죠.

  • 5. 띠옹
    '26.1.23 7:37 PM (122.32.xxx.106)

    (실비받은건 제외되는건 아는데)
    카드 사용액이 신용카드 공제로 빠지고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도 된다면
    그럼 중복공제 아닌가요?

  • 6. 저희
    '26.1.23 8:14 PM (122.43.xxx.233)

    보니까
    시부모님이 건보가 남편밑으로 되어 있는데
    연말정산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병원비를 연한도(본인의 연봉에 따라 다름)
    이상 사용시 환급 받는데 그금액은 건보에 물으셔야하고
    시부모님이 쓴병원비를
    남편카드로 결재해야 한다고 설명들었어요
    재결재 가능하면 재결재 하셔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8002 무시루떡 맛은 무맛인가요? 10 ㅇㅇ 2026/01/24 2,049
1788001 쿠팡의 '해결사' 김앤장의 그림자 5 ㅇㅇ 2026/01/24 2,383
1788000 핫 파스 너무 자극이 심하네요 1 아파 2026/01/24 606
1787999 대통령 울산 타운홀 미팅 덮어 버린 기자회견 24 .. 2026/01/23 7,266
1787998 월세가 가속화될것같은데 1 애딜 2026/01/23 1,584
1787997 러브미질문요 9 ㅠㅠ 2026/01/23 2,732
1787996 상가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주나요? 4 ㅇㅇㅇ 2026/01/23 1,498
1787995 20대 딸 대장내시경 18 걱정 2026/01/23 6,032
1787994 얼마전 거울을 하나 샀어요 5 거울 2026/01/23 2,681
1787993 달지않은 시루떡 호박떡 살곳 좀 3 ... 2026/01/23 1,607
1787992 라이프 온 마스, 오 삼광빌라 둘 다 보신 분~ 8 .. 2026/01/23 2,140
1787991 도서관에서 삼색볼펜 딸깍이는거나 계산기 소리가 거슬린다면 7 삼색볼펜 2026/01/23 1,960
1787990 마트에서 귤 다 헤집는 사람..그냥 두세요? 5 .. 2026/01/23 2,783
1787989 유기견보호소 이불 수건 보냈어요 14 happyw.. 2026/01/23 2,374
1787988 최근 일주일 현대자동차 공매도 일일 평균액 14 .. 2026/01/23 3,560
1787987 당근에서 냄비를 팔았는데요 31 어우 2026/01/23 10,891
1787986 이혜훈이 문제가 많은거같은데 14 이혜훈 2026/01/23 3,760
1787985 학습된 E 4 iiiiii.. 2026/01/23 1,516
1787984 성폭행의 충격을 잊을수 있어요 ? 32 ㅇㅈ 2026/01/23 14,307
1787983 눈 와요 ㅡ 서울 강서구 5 눈이다 2026/01/23 2,140
1787982 때수건으로 얼굴 각질 미는 분 11 . 2026/01/23 3,472
1787981 "'친중' 정부가 쿠팡 공격" 美정부 개입 요.. 12 ㅇㅇ 2026/01/23 1,685
1787980 기미 레이저 시술후 3 이베트 2026/01/23 3,399
1787979 추적 60분 4 우리 스스로.. 2026/01/23 2,720
1787978 눈이 엄청 내리네요 3 퍼얼펄 2026/01/23 5,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