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좀 알려주세요

의료비 조회수 : 1,141
작성일 : 2026-01-23 17:50:50

부모님이 건강보험 제밑으로 되어있는데

엄마병원비를 언니카드로 썼어요

제가 공제받으려면 언니꺼 취소시키고

제카드를 다시 결제해야하나요

 

※제가 남편보다 연봉이 적어서

의료비는 저한테 몰아줘야된다했는데

그럴려면 제카드를 써야한다고

연말정산 담당자한테  들어서 그렇습니다

공제받는쪽=카드주인

아님

카드  쓴 사람 따로받고 

공제받는쪽  의료비 따로받고인지

모르겠네요

 

IP : 118.235.xxx.12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뇨
    '26.1.23 5:55 PM (118.235.xxx.16)

    카드 공제는 못받고 의료비는 받을수 있어요
    언니랑 이중으로 인적공제 하면 안되고요 .

  • 2. ...
    '26.1.23 6:10 PM (119.197.xxx.113)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사용분공제와 의료비 공제로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카드사용분은 명의자인 언니가,의료비는 님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의료비는 카드명의자 상관없음)
    다만 실비보험을 청구하셨다면 그 금액은 차감해야 합니딘

  • 3. uic
    '26.1.23 6:42 PM (175.195.xxx.195)

    저도 궁금하네요.
    의료비를 영수증 회사에 제출허면 되나요 ?

  • 4.
    '26.1.23 6:59 PM (211.219.xxx.193)

    의료비는 병원별로 정리되어 부양가족으로 올린분 내역으로 들어와있어요. 내가 카드결제를 안해서도요.
    대신 카드사용한 형제가 카드사용액은 가져가는거죠.

  • 5. 띠옹
    '26.1.23 7:37 PM (122.32.xxx.106)

    (실비받은건 제외되는건 아는데)
    카드 사용액이 신용카드 공제로 빠지고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도 된다면
    그럼 중복공제 아닌가요?

  • 6. 저희
    '26.1.23 8:14 PM (122.43.xxx.233)

    보니까
    시부모님이 건보가 남편밑으로 되어 있는데
    연말정산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병원비를 연한도(본인의 연봉에 따라 다름)
    이상 사용시 환급 받는데 그금액은 건보에 물으셔야하고
    시부모님이 쓴병원비를
    남편카드로 결재해야 한다고 설명들었어요
    재결재 가능하면 재결재 하셔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4389 사실 김민석 대권노리는 거 작년 늦여름쯤?초가을쯤?부터 주워 들.. 25 역시나 2026/02/11 1,581
1794388 김민석 과거 들쑤시는데 그럼 정청래 과거도 보자 14 2026/02/11 990
1794387 건강검진에 담석 있다고 나온 분들 계세요? 9 Mmm 2026/02/11 961
1794386 법원, 19일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선고 생중계 허가 9 사형가자~~.. 2026/02/11 2,120
1794385 자식에게 간 돈은 안돌아와요 27 .... 2026/02/11 14,410
1794384 섬유유연제 활용 방법 있을까요 5 살림 2026/02/11 811
1794383 올명절에 우리가족만 지내는데요 11 /// 2026/02/11 2,448
1794382 잔인한 2월(등록금 얘기) 15 ㅇㅇ 2026/02/11 3,673
1794381 14살 노견 폐수종 4 ㅠㅠ 2026/02/11 617
1794380 이승만 미화·교사 사상검증…광주교육청 대안학교 전국 첫 등록취소.. 2 ㅇㅇ 2026/02/11 565
1794379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분 계신가요? 21 260211.. 2026/02/11 1,472
1794378 설 준비 뭐부터 할지 알려주세요 11 ... 2026/02/11 1,472
1794377 브리오신 주방세제 3 .. 2026/02/11 470
1794376 與 한준호 "합당 .. 정청래 리더십 실패" .. 26 웃기고 있네.. 2026/02/11 1,372
1794375 품질좋은 들깨가루 소포장으로 나오는건 없을까요? 6 부자되다 2026/02/11 814
1794374 한전아트센터 근처 맛집 문의드립니다. 6 ... 2026/02/11 379
1794373 절대권력인데도 6 Hj 2026/02/11 499
1794372 맥반석계란 요즘 저의 주식 3 11502 2026/02/11 1,685
1794371 친정엄마가 사위에게 주는 이유 23 지나다 2026/02/11 3,749
1794370 고민있어요. (계모임) 27 당당 2026/02/11 2,915
1794369 레진스낵 이용하시는분?? 2026/02/11 195
1794368 군복무 크레딧아시나요? 2 혹시 2026/02/11 901
1794367 유튜브 재생속도가 다양하게 안 나와요 3 유튭 2026/02/11 330
1794366 시민단체 "일본, 조세이탄광 잠수사 유해 수습 전면 나.. ... 2026/02/11 429
1794365 노원구에 잘보는 산부인과 추천부탁드립니다 2 ........ 2026/02/11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