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좀 알려주세요

의료비 조회수 : 1,152
작성일 : 2026-01-23 17:50:50

부모님이 건강보험 제밑으로 되어있는데

엄마병원비를 언니카드로 썼어요

제가 공제받으려면 언니꺼 취소시키고

제카드를 다시 결제해야하나요

 

※제가 남편보다 연봉이 적어서

의료비는 저한테 몰아줘야된다했는데

그럴려면 제카드를 써야한다고

연말정산 담당자한테  들어서 그렇습니다

공제받는쪽=카드주인

아님

카드  쓴 사람 따로받고 

공제받는쪽  의료비 따로받고인지

모르겠네요

 

IP : 118.235.xxx.12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뇨
    '26.1.23 5:55 PM (118.235.xxx.16)

    카드 공제는 못받고 의료비는 받을수 있어요
    언니랑 이중으로 인적공제 하면 안되고요 .

  • 2. ...
    '26.1.23 6:10 PM (119.197.xxx.113)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사용분공제와 의료비 공제로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카드사용분은 명의자인 언니가,의료비는 님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의료비는 카드명의자 상관없음)
    다만 실비보험을 청구하셨다면 그 금액은 차감해야 합니딘

  • 3. uic
    '26.1.23 6:42 PM (175.195.xxx.195)

    저도 궁금하네요.
    의료비를 영수증 회사에 제출허면 되나요 ?

  • 4.
    '26.1.23 6:59 PM (211.219.xxx.193)

    의료비는 병원별로 정리되어 부양가족으로 올린분 내역으로 들어와있어요. 내가 카드결제를 안해서도요.
    대신 카드사용한 형제가 카드사용액은 가져가는거죠.

  • 5. 띠옹
    '26.1.23 7:37 PM (122.32.xxx.106)

    (실비받은건 제외되는건 아는데)
    카드 사용액이 신용카드 공제로 빠지고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도 된다면
    그럼 중복공제 아닌가요?

  • 6. 저희
    '26.1.23 8:14 PM (122.43.xxx.233)

    보니까
    시부모님이 건보가 남편밑으로 되어 있는데
    연말정산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병원비를 연한도(본인의 연봉에 따라 다름)
    이상 사용시 환급 받는데 그금액은 건보에 물으셔야하고
    시부모님이 쓴병원비를
    남편카드로 결재해야 한다고 설명들었어요
    재결재 가능하면 재결재 하셔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9124 무주 왔는데요!! 맛집 추천좀해주세요 7 무주 2026/01/27 730
1789123 서울 수술흉터제거 병원 추천 바랍니다 1 2026/01/27 446
1789122 오늘 하이닉스 거의 7% 올랐어요 2 ㅇㅇ 2026/01/27 2,438
1789121 협박인가요 10 집값 2026/01/27 2,804
1789120 부자아빠 가난한아빠 책 소장할만한가요? 7 공간 2026/01/27 1,153
1789119 챗지피티 댓글 다는 분들 20 .... 2026/01/27 2,223
1789118 남자 대학생 쌍거풀 병원 추천 9 ... 2026/01/27 796
1789117 김민석 총리 :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차별성 못 느껴, 합당 또는.. 20 .. 2026/01/27 2,386
1789116 워싱턴DC, 뉴욕 가시는 분들 주의해야할 듯 10 ... 2026/01/27 2,850
1789115 큰소리로 혼내는 의사 어떠세요 18 Kunny 2026/01/27 4,066
1789114 2030년엔 일자리가 더 없겠어요 3 . . . 2026/01/27 1,669
1789113 삼성전자 주식 위탁통장에서 매수하시나요? ... 2026/01/27 945
1789112 금값이 그램당 벌써 24만 1천원이 넘네요.. 2 금값 2026/01/27 1,831
1789111 몸무게 그대로지만 55에서 66으로 바꾸신 분? 5 궁금 2026/01/27 2,049
1789110 선을 넘는 배현진 12 ..$. 2026/01/27 2,279
1789109 동네 병원 제가 너무 민감한가요? 28 민감녀? 2026/01/27 4,781
1789108 마운자로 부작용 6 경험담 2026/01/27 2,548
1789107 고민... 4 고민 2026/01/27 840
1789106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키맞추기는 하긴 하나봐요 5 ㄹㅇㄹㅇㄹ 2026/01/27 1,434
1789105 Etf매수는 기관매수로 잡힌다네요 4 주식 2026/01/27 2,272
1789104 집 바로 옆에 요양병원에 모시게 되면 자주 자주 집에 모시고 올.. 14 요양병원 2026/01/27 3,748
1789103 쌀을 씻는데 검정물(회색)이 도는 이유는? 8 궁금 2026/01/27 2,375
1789102 화성 이직 6 안잘레나 2026/01/27 1,053
1789101 “이자 좀 밀리면 어때요, 나라가 용서해주는데”…연체이력 55조.. 8 ... 2026/01/27 1,636
1789100 오래된 남자한복 8 ... 2026/01/27 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