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좀 알려주세요

의료비 조회수 : 1,153
작성일 : 2026-01-23 17:50:50

부모님이 건강보험 제밑으로 되어있는데

엄마병원비를 언니카드로 썼어요

제가 공제받으려면 언니꺼 취소시키고

제카드를 다시 결제해야하나요

 

※제가 남편보다 연봉이 적어서

의료비는 저한테 몰아줘야된다했는데

그럴려면 제카드를 써야한다고

연말정산 담당자한테  들어서 그렇습니다

공제받는쪽=카드주인

아님

카드  쓴 사람 따로받고 

공제받는쪽  의료비 따로받고인지

모르겠네요

 

IP : 118.235.xxx.12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뇨
    '26.1.23 5:55 PM (118.235.xxx.16)

    카드 공제는 못받고 의료비는 받을수 있어요
    언니랑 이중으로 인적공제 하면 안되고요 .

  • 2. ...
    '26.1.23 6:10 PM (119.197.xxx.113)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사용분공제와 의료비 공제로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카드사용분은 명의자인 언니가,의료비는 님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의료비는 카드명의자 상관없음)
    다만 실비보험을 청구하셨다면 그 금액은 차감해야 합니딘

  • 3. uic
    '26.1.23 6:42 PM (175.195.xxx.195)

    저도 궁금하네요.
    의료비를 영수증 회사에 제출허면 되나요 ?

  • 4.
    '26.1.23 6:59 PM (211.219.xxx.193)

    의료비는 병원별로 정리되어 부양가족으로 올린분 내역으로 들어와있어요. 내가 카드결제를 안해서도요.
    대신 카드사용한 형제가 카드사용액은 가져가는거죠.

  • 5. 띠옹
    '26.1.23 7:37 PM (122.32.xxx.106)

    (실비받은건 제외되는건 아는데)
    카드 사용액이 신용카드 공제로 빠지고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도 된다면
    그럼 중복공제 아닌가요?

  • 6. 저희
    '26.1.23 8:14 PM (122.43.xxx.233)

    보니까
    시부모님이 건보가 남편밑으로 되어 있는데
    연말정산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병원비를 연한도(본인의 연봉에 따라 다름)
    이상 사용시 환급 받는데 그금액은 건보에 물으셔야하고
    시부모님이 쓴병원비를
    남편카드로 결재해야 한다고 설명들었어요
    재결재 가능하면 재결재 하셔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9362 쿠팡탈퇴 안하신 분 28 으아 2026/01/28 4,976
1789361 트럼프, 관세질문에 "韓과 함께 해결책 마련할 것&qu.. 3 ㅅㅅ 2026/01/28 1,104
1789360 메이크업 배울수있는 유튜브좀 ㅜㅜ 초보인데 5.. 2026/01/28 419
1789359 꿈을 꾸다꾸다 이젠 연예인이 나타나네요 4 2026/01/28 1,254
1789358 요즘 제가 잘쓰는 화장품 ㅡ쿠션 립스틱 6 ㅇㅇㅇ 2026/01/28 2,444
1789357 수원 이나 용인에 맛있는갈비집 추천 부탁드려요 5 조언부탁 2026/01/28 917
1789356 가방선택 9 가방 2026/01/28 1,752
1789355 40년된 아파트 탑층 vs 20년된 주복 중간층 올확장 , 어디.. 12 ... 2026/01/28 2,864
1789354 당근에서 가구 구입했는데 담배 쩐내가 나요ㅜㅜ 7 ㅜㅜ 2026/01/28 2,216
1789353 명언 - 절망에 빠진 사람 1 ♧♧♧ 2026/01/28 1,577
1789352 반클 알함브라가 이뻐보여요. 4 .. 2026/01/28 2,328
1789351 연말정산환급이 40정도되는데 뭐할까요~ 연말정산 2026/01/28 1,220
1789350 조기유학간 아이들 외로움 25 겨울 2026/01/28 14,226
1789349 강릉의 옛명칭이 하슬라군요 13 글쿤 2026/01/28 3,758
1789348 집 진짜 깨끗한데 비결은 식구들이 하루종일 다 나가있어요 2026/01/28 4,453
1789347 안방을 딸둘방으로 내어주자는데 남편이 계속 반대해요 129 ... 2026/01/28 17,701
1789346 쌀국수 이야기. 오늘 단체손님 왔어요. 13 ... 2026/01/28 3,036
1789345 "이래서 비쌌나 " 생리대.물티슈 업체 폭리... 5 그냥3333.. 2026/01/28 3,010
1789344 네이버페이 줍줍 (많아요) 23 111 2026/01/28 2,595
1789343 '짝퉁' 양산하는 위너 시스템…쿠팡서 방치한 정황 2 ㅇㅇ 2026/01/28 1,427
1789342 ‘당 대표 모독죄’ 징계, 1970년대 정당 돼가는 국힘 6 ㅇㅇ 2026/01/28 1,125
1789341 아들이 오늘 소개팅 나가는데 ㅜ 22 2026/01/28 6,449
1789340 찾아주세요 노래제목좀 2026/01/28 536
1789339 이런얼굴 쌍수함 더 망할까요? 13 쌍수고민 2026/01/28 1,885
1789338 항상 깔끔한 집의 원칙 37 깔끔 2026/01/28 16,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