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좀 알려주세요

의료비 조회수 : 1,135
작성일 : 2026-01-23 17:50:50

부모님이 건강보험 제밑으로 되어있는데

엄마병원비를 언니카드로 썼어요

제가 공제받으려면 언니꺼 취소시키고

제카드를 다시 결제해야하나요

 

※제가 남편보다 연봉이 적어서

의료비는 저한테 몰아줘야된다했는데

그럴려면 제카드를 써야한다고

연말정산 담당자한테  들어서 그렇습니다

공제받는쪽=카드주인

아님

카드  쓴 사람 따로받고 

공제받는쪽  의료비 따로받고인지

모르겠네요

 

IP : 118.235.xxx.12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뇨
    '26.1.23 5:55 PM (118.235.xxx.16)

    카드 공제는 못받고 의료비는 받을수 있어요
    언니랑 이중으로 인적공제 하면 안되고요 .

  • 2. ...
    '26.1.23 6:10 PM (119.197.xxx.113)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사용분공제와 의료비 공제로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카드사용분은 명의자인 언니가,의료비는 님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의료비는 카드명의자 상관없음)
    다만 실비보험을 청구하셨다면 그 금액은 차감해야 합니딘

  • 3. uic
    '26.1.23 6:42 PM (175.195.xxx.195)

    저도 궁금하네요.
    의료비를 영수증 회사에 제출허면 되나요 ?

  • 4.
    '26.1.23 6:59 PM (211.219.xxx.193)

    의료비는 병원별로 정리되어 부양가족으로 올린분 내역으로 들어와있어요. 내가 카드결제를 안해서도요.
    대신 카드사용한 형제가 카드사용액은 가져가는거죠.

  • 5. 띠옹
    '26.1.23 7:37 PM (122.32.xxx.106)

    (실비받은건 제외되는건 아는데)
    카드 사용액이 신용카드 공제로 빠지고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도 된다면
    그럼 중복공제 아닌가요?

  • 6. 저희
    '26.1.23 8:14 PM (122.43.xxx.233)

    보니까
    시부모님이 건보가 남편밑으로 되어 있는데
    연말정산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병원비를 연한도(본인의 연봉에 따라 다름)
    이상 사용시 환급 받는데 그금액은 건보에 물으셔야하고
    시부모님이 쓴병원비를
    남편카드로 결재해야 한다고 설명들었어요
    재결재 가능하면 재결재 하셔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8417 고지능 ADHD 아이 키워보신분 의견 부탁드려요.. 22 ㅇ호 2026/01/24 3,357
1788416 오스트리아는 몇박정도가 좋은가요? 숙소는 한곳에서 계속 머물면 .. 10 Hh 2026/01/24 1,238
1788415 대학 수업 청강 가능할까요? 15 요즘 2026/01/24 1,499
1788414 어금니에 갑자기 구멍이 뻥 뚫렸어요ㅠ 6 황당 2026/01/24 3,429
1788413 같이즐깁시다!.올라왔나요? 임윤찬 rco 슈피협 21 ........ 2026/01/24 1,724
1788412 여권 만들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12000원 누구를 위한.. 5 2026/01/24 2,872
1788411 전철이든 까페든 진상들 4 여자 2026/01/24 1,736
1788410 3분안에 잠자는 방법 14 ㅇㅇ 2026/01/24 5,720
1788409 크라운 한 치아쪽 턱밑 통증 2 우울 2026/01/24 800
1788408 일산 세신 잘해주는 사우나가 있을까요? 5 일산 2026/01/24 892
1788407 공항 수하물 찾는데 왜 이름 확인 안 하는지 9 어이가.. 2026/01/24 1,760
1788406 (포항인데요)죽도시장 물회나 식사 6 부탁드려요 2026/01/24 760
1788405 독서국가 너무 좋지 않나요 6 !! 2026/01/24 2,750
1788404 단풍손 남자 8 2026/01/24 3,055
1788403 강화도에 진짜 이쁜 해변좀 추천해 주세요 4 .... 2026/01/24 876
1788402 AI 배우 등장으로 제작비 15% 수준-인도 4 ㅇㅇ 2026/01/24 1,830
1788401 1,2월에 결혼하는거 장점이? 10 결혼식 2026/01/24 2,446
1788400 우리 노견 산책가자고 신발 물고 왔어요 7 ㅠㅠ 2026/01/24 2,217
1788399 민주당은 교육정책 건드리지 말기 바란다 23 정말 2026/01/24 1,533
1788398 남편 10돈 순금목걸이 하려는데 유의점? 26 .. 2026/01/24 3,711
1788397 검찰 압수한 700억 비트코인이 사라졌다…피싱 당해 분실 14 ㅇㅇ 2026/01/24 3,308
1788396 이혜훈 아들 연대입학은 진짜 열받네요 44 2026/01/24 6,295
1788395 민주당 이것들 금투세 할라고 13 .. 2026/01/24 1,948
1788394 노견 배변바지 만드는법 올립니다 6 제가 2026/01/24 957
1788393 비뇨기과 명의 있을까요 3 명의 2026/01/24 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