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좀 알려주세요

의료비 조회수 : 1,154
작성일 : 2026-01-23 17:50:50

부모님이 건강보험 제밑으로 되어있는데

엄마병원비를 언니카드로 썼어요

제가 공제받으려면 언니꺼 취소시키고

제카드를 다시 결제해야하나요

 

※제가 남편보다 연봉이 적어서

의료비는 저한테 몰아줘야된다했는데

그럴려면 제카드를 써야한다고

연말정산 담당자한테  들어서 그렇습니다

공제받는쪽=카드주인

아님

카드  쓴 사람 따로받고 

공제받는쪽  의료비 따로받고인지

모르겠네요

 

IP : 118.235.xxx.12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뇨
    '26.1.23 5:55 PM (118.235.xxx.16)

    카드 공제는 못받고 의료비는 받을수 있어요
    언니랑 이중으로 인적공제 하면 안되고요 .

  • 2. ...
    '26.1.23 6:10 PM (119.197.xxx.113)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사용분공제와 의료비 공제로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카드사용분은 명의자인 언니가,의료비는 님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의료비는 카드명의자 상관없음)
    다만 실비보험을 청구하셨다면 그 금액은 차감해야 합니딘

  • 3. uic
    '26.1.23 6:42 PM (175.195.xxx.195)

    저도 궁금하네요.
    의료비를 영수증 회사에 제출허면 되나요 ?

  • 4.
    '26.1.23 6:59 PM (211.219.xxx.193)

    의료비는 병원별로 정리되어 부양가족으로 올린분 내역으로 들어와있어요. 내가 카드결제를 안해서도요.
    대신 카드사용한 형제가 카드사용액은 가져가는거죠.

  • 5. 띠옹
    '26.1.23 7:37 PM (122.32.xxx.106)

    (실비받은건 제외되는건 아는데)
    카드 사용액이 신용카드 공제로 빠지고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도 된다면
    그럼 중복공제 아닌가요?

  • 6. 저희
    '26.1.23 8:14 PM (122.43.xxx.233)

    보니까
    시부모님이 건보가 남편밑으로 되어 있는데
    연말정산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병원비를 연한도(본인의 연봉에 따라 다름)
    이상 사용시 환급 받는데 그금액은 건보에 물으셔야하고
    시부모님이 쓴병원비를
    남편카드로 결재해야 한다고 설명들었어요
    재결재 가능하면 재결재 하셔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0171 대학생 애들 지금 밥 어떻게 주시나요? 18 부모 2026/01/30 2,633
1790170 하이닉스 올 상반기 얼마나 예상하시나요? ㅇㅇ 2026/01/30 734
1790169 모든 보험이 80세 만기로 설계되어 있는데 자꾸 연장하라네요 16 .. 2026/01/30 2,659
1790168 머리하러 왔는데 1 현소 2026/01/30 890
1790167 후배 챙겨주는 김연아 shorts 7 .. 2026/01/30 1,774
1790166 순수롤 크림 텁텁한 느낌이에요 10 ㅇㅇ 2026/01/30 1,295
1790165 고모와 숙모의 뒷담화 asmr웃겨요 6 ..... 2026/01/30 2,941
1790164 아이 학원에 방향제 냄새 고민. 17 -- 2026/01/30 1,882
1790163 투자해서 돈번거 자랑은 배우자와 ai에게만 10 ㅇㅇ 2026/01/30 1,981
1790162 ETF 1배수 또는 레버리지 둘중 어떤거 하시나요? 12 고민 2026/01/30 1,153
1790161 금 은 etf 많이 내리는데요 12 동동 2026/01/30 3,514
1790160 중국 춘절 연휴 "서울 가고 싶다" 1위 …일.. 8 ㅇㅇ 2026/01/30 1,081
1790159 검찰 훈제계란 훔친 40대 징역1년6개월 11 엿장수 2026/01/30 1,951
1790158 저는 요양원 가고싶네요 29 000 2026/01/30 3,481
1790157 근데 휴가 자유롭지 않은 직장인이면 명절마다 여행가는거 이해가요.. 13 ㅇㅇ 2026/01/30 1,599
1790156 후라이팬 인덕션에 쓰면 가운데 볼록한게 정상인가요? 15 ,,, 2026/01/30 1,843
1790155 이부진 아들 모습 나오네요 50 .. 2026/01/30 21,801
1790154 갑자기 금/은/구리 전부 폭락중이네요 10 Oo 2026/01/30 5,061
1790153 “강선우, 공관위 회의서 울고불고 화내며 김경 공천 밀어붙여” 4 ㅇㅇ 2026/01/30 2,167
1790152 내일 부산 서면집회 있어요 6 부산시민 2026/01/30 536
1790151 요즘반찬 뭐 하세요? 44 ㅇㅇ 2026/01/30 4,209
1790150 재수생 영양제 2 영양제 2026/01/30 450
1790149 양도세중과 1 2026/01/30 706
1790148 마이크로소프트. 들어갈까요? 14 두근 2026/01/30 1,998
1790147 주식 안하다가 하신분들 거의 반도체 사신걸까요? 10 주린이22 2026/01/30 2,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