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좀 알려주세요

의료비 조회수 : 1,136
작성일 : 2026-01-23 17:50:50

부모님이 건강보험 제밑으로 되어있는데

엄마병원비를 언니카드로 썼어요

제가 공제받으려면 언니꺼 취소시키고

제카드를 다시 결제해야하나요

 

※제가 남편보다 연봉이 적어서

의료비는 저한테 몰아줘야된다했는데

그럴려면 제카드를 써야한다고

연말정산 담당자한테  들어서 그렇습니다

공제받는쪽=카드주인

아님

카드  쓴 사람 따로받고 

공제받는쪽  의료비 따로받고인지

모르겠네요

 

IP : 118.235.xxx.12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뇨
    '26.1.23 5:55 PM (118.235.xxx.16)

    카드 공제는 못받고 의료비는 받을수 있어요
    언니랑 이중으로 인적공제 하면 안되고요 .

  • 2. ...
    '26.1.23 6:10 PM (119.197.xxx.113)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사용분공제와 의료비 공제로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카드사용분은 명의자인 언니가,의료비는 님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의료비는 카드명의자 상관없음)
    다만 실비보험을 청구하셨다면 그 금액은 차감해야 합니딘

  • 3. uic
    '26.1.23 6:42 PM (175.195.xxx.195)

    저도 궁금하네요.
    의료비를 영수증 회사에 제출허면 되나요 ?

  • 4.
    '26.1.23 6:59 PM (211.219.xxx.193)

    의료비는 병원별로 정리되어 부양가족으로 올린분 내역으로 들어와있어요. 내가 카드결제를 안해서도요.
    대신 카드사용한 형제가 카드사용액은 가져가는거죠.

  • 5. 띠옹
    '26.1.23 7:37 PM (122.32.xxx.106)

    (실비받은건 제외되는건 아는데)
    카드 사용액이 신용카드 공제로 빠지고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도 된다면
    그럼 중복공제 아닌가요?

  • 6. 저희
    '26.1.23 8:14 PM (122.43.xxx.233)

    보니까
    시부모님이 건보가 남편밑으로 되어 있는데
    연말정산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병원비를 연한도(본인의 연봉에 따라 다름)
    이상 사용시 환급 받는데 그금액은 건보에 물으셔야하고
    시부모님이 쓴병원비를
    남편카드로 결재해야 한다고 설명들었어요
    재결재 가능하면 재결재 하셔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9773 sk스퀘어는 무슨주인가요??? 3 .. 2026/01/28 1,374
1789772 50대 건강보험 좀 알려주세요 1 ㅇㅇ 2026/01/28 885
1789771 일하시는 분들 울코트 9 ..... 2026/01/28 1,525
1789770 한국 전쟁에 참전한 "93세 태국 용사에게" .. 2026/01/28 767
1789769 하이닉스…ㅠ 언제 팔아야될지 8 rosa 2026/01/28 3,193
1789768 제 입맛이 일반적이지 않나봐요. 14 ... 2026/01/28 3,046
1789767 아침에 고3에게 소리 질렀어요 20 ㅇㅇ 2026/01/28 3,246
1789766 자동차보험 다이렉트 중에 어디가 좋아요? 4 ... 2026/01/28 756
1789765 가진 게 없으니 잃을 것도 없다. 6 2026/01/28 2,182
1789764 56살 세번 민주당을 겪어보니 39 2026/01/28 5,262
1789763 연금저축 잘 아시는 분.. 9 .. 2026/01/28 1,762
1789762 네이버주식 2 ㅠㅠ 2026/01/28 2,006
1789761 성심당 대전역 7 00 2026/01/28 1,586
1789760 주가조작도OK.뇌물도OK 여론조사도OK,, 8 우인성부장판.. 2026/01/28 894
1789759 레버리지상품 투자가 안되네요ㅠ 투자성향 관련 5 ff 2026/01/28 934
1789758 비엔씨 오란다빵이 그리워요 16 happy 2026/01/28 1,300
1789757 우리애는 엄마랑 사이 안좋은 케이스도 있다는 상상도 못하더라구요.. 19 둘째 2026/01/28 3,123
1789756 김건희 앞으로도 건수가 많은데 6 ㅅㄷㅈㄴ 2026/01/28 2,471
1789755 판사들 법왜곡제 판결 처벌해야 4 ㅇㅇㅇ 2026/01/28 626
1789754 주식참고 1 ㅇㅇ 2026/01/28 1,459
1789753 보통은 실적 발표하면 떨어지죠? 1 2026/01/28 955
1789752 실내온도 24도면 8 ..... 2026/01/28 1,778
1789751 키크고 잘생긴 중등 아들, 연예인 됐으면 좋겠어요 23 . 2026/01/28 3,977
1789750 노웨딩과 스몰웨딩이 유행인가요? 18 ........ 2026/01/28 3,416
1789749 역시 김건희가 대단하긴 하네요 11 V0 2026/01/28 4,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