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좀 알려주세요

의료비 조회수 : 1,137
작성일 : 2026-01-23 17:50:50

부모님이 건강보험 제밑으로 되어있는데

엄마병원비를 언니카드로 썼어요

제가 공제받으려면 언니꺼 취소시키고

제카드를 다시 결제해야하나요

 

※제가 남편보다 연봉이 적어서

의료비는 저한테 몰아줘야된다했는데

그럴려면 제카드를 써야한다고

연말정산 담당자한테  들어서 그렇습니다

공제받는쪽=카드주인

아님

카드  쓴 사람 따로받고 

공제받는쪽  의료비 따로받고인지

모르겠네요

 

IP : 118.235.xxx.12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뇨
    '26.1.23 5:55 PM (118.235.xxx.16)

    카드 공제는 못받고 의료비는 받을수 있어요
    언니랑 이중으로 인적공제 하면 안되고요 .

  • 2. ...
    '26.1.23 6:10 PM (119.197.xxx.113)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사용분공제와 의료비 공제로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카드사용분은 명의자인 언니가,의료비는 님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의료비는 카드명의자 상관없음)
    다만 실비보험을 청구하셨다면 그 금액은 차감해야 합니딘

  • 3. uic
    '26.1.23 6:42 PM (175.195.xxx.195)

    저도 궁금하네요.
    의료비를 영수증 회사에 제출허면 되나요 ?

  • 4.
    '26.1.23 6:59 PM (211.219.xxx.193)

    의료비는 병원별로 정리되어 부양가족으로 올린분 내역으로 들어와있어요. 내가 카드결제를 안해서도요.
    대신 카드사용한 형제가 카드사용액은 가져가는거죠.

  • 5. 띠옹
    '26.1.23 7:37 PM (122.32.xxx.106)

    (실비받은건 제외되는건 아는데)
    카드 사용액이 신용카드 공제로 빠지고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도 된다면
    그럼 중복공제 아닌가요?

  • 6. 저희
    '26.1.23 8:14 PM (122.43.xxx.233)

    보니까
    시부모님이 건보가 남편밑으로 되어 있는데
    연말정산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병원비를 연한도(본인의 연봉에 따라 다름)
    이상 사용시 환급 받는데 그금액은 건보에 물으셔야하고
    시부모님이 쓴병원비를
    남편카드로 결재해야 한다고 설명들었어요
    재결재 가능하면 재결재 하셔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4585 두쫀쿠 원조라는 곳에서 구매하지 마세요 ㅠ 6 두쫀쿠 사기.. 2026/02/11 3,013
1794584 토스 보험 상담 안전할까요? 4 보험 2026/02/11 453
1794583 아너 무서운가요? 7 ㅡㅡ 2026/02/11 1,943
1794582 와 다주택자들 강남집을 먼저 판대요. 44 oo 2026/02/11 17,350
1794581 이 단어 가르쳐주세요. 현대 사회학적 개념이며 계급과 계층과도 .. 13 사회학적 2026/02/11 1,792
1794580 송파 유방병원 추천 부탁드려요. 2 .. 2026/02/11 599
1794579 여친 있는척 사진 찍는 방법 ㅋㅋㅋ 7 신박하다 2026/02/11 2,518
1794578 피부에 도장이 찍힌거 같이 2 이상해요 2026/02/11 1,333
1794577 노원·도봉서도 아파트 매물 쏟아진다…한강벨트 넘어 서울전역 확산.. 7 2026/02/11 3,377
1794576 여기서 봤던 주식 셀트리온 9 .. 2026/02/11 2,700
1794575 뚜껑형 김냉은 전부 바닥에 물생기나요? 12 ... 2026/02/11 1,380
1794574 배우 정은우 사망했네요.ㅠㅠ 30 123 2026/02/11 27,855
1794573 홍콩 패키지 소개 부탁드려요 4 홍콩 2026/02/11 909
1794572 특검팀 전준철 추천은 아예 절차를 무시한거였네요 6 2026/02/11 729
1794571 호주입국시 고혈압 7 허브 2026/02/11 1,529
1794570 단종이 죽은 후 세조에게 일어난 일 16 영통 2026/02/11 6,512
1794569 (19) 넷플릭스 19금 영화 볼만한것 추천 공유해봐요 18 요즘왜이러지.. 2026/02/11 4,487
1794568 팔에 헌디(?)가 났는데 이게 뭘까요? 14 갑자기 2026/02/11 1,563
1794567 멜라필 ?? 크림을 얼굴에 도포하고 마스크팩처럼 떼어내는 광고요.. 6 기미잡티 개.. 2026/02/11 882
1794566 세월은 언제 이렇게나 흘렀는지 2. (55세 푸념) 14 수박나무 2026/02/11 3,130
1794565 조국혁신당, 이해민, 우리집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사상 최악의.. 1 ../.. 2026/02/11 787
1794564 명절에 엄마랑 호캉스 가는데 도와주세요 9 ㅇㅇ 2026/02/11 2,060
1794563 추합 예비1번 연락 안오네요. 15 기도 2026/02/11 3,114
1794562 왕과 사는 남자 보고 왔습니다. 13 ... 2026/02/11 4,658
1794561 행궁동 접대할만한 식당 2 댓글기대 2026/02/11 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