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좀 알려주세요

의료비 조회수 : 1,129
작성일 : 2026-01-23 17:50:50

부모님이 건강보험 제밑으로 되어있는데

엄마병원비를 언니카드로 썼어요

제가 공제받으려면 언니꺼 취소시키고

제카드를 다시 결제해야하나요

 

※제가 남편보다 연봉이 적어서

의료비는 저한테 몰아줘야된다했는데

그럴려면 제카드를 써야한다고

연말정산 담당자한테  들어서 그렇습니다

공제받는쪽=카드주인

아님

카드  쓴 사람 따로받고 

공제받는쪽  의료비 따로받고인지

모르겠네요

 

IP : 118.235.xxx.12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뇨
    '26.1.23 5:55 PM (118.235.xxx.16)

    카드 공제는 못받고 의료비는 받을수 있어요
    언니랑 이중으로 인적공제 하면 안되고요 .

  • 2. ...
    '26.1.23 6:10 PM (119.197.xxx.113)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사용분공제와 의료비 공제로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카드사용분은 명의자인 언니가,의료비는 님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의료비는 카드명의자 상관없음)
    다만 실비보험을 청구하셨다면 그 금액은 차감해야 합니딘

  • 3. uic
    '26.1.23 6:42 PM (175.195.xxx.195)

    저도 궁금하네요.
    의료비를 영수증 회사에 제출허면 되나요 ?

  • 4.
    '26.1.23 6:59 PM (211.219.xxx.193)

    의료비는 병원별로 정리되어 부양가족으로 올린분 내역으로 들어와있어요. 내가 카드결제를 안해서도요.
    대신 카드사용한 형제가 카드사용액은 가져가는거죠.

  • 5. 띠옹
    '26.1.23 7:37 PM (122.32.xxx.106)

    (실비받은건 제외되는건 아는데)
    카드 사용액이 신용카드 공제로 빠지고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도 된다면
    그럼 중복공제 아닌가요?

  • 6. 저희
    '26.1.23 8:14 PM (122.43.xxx.233)

    보니까
    시부모님이 건보가 남편밑으로 되어 있는데
    연말정산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병원비를 연한도(본인의 연봉에 따라 다름)
    이상 사용시 환급 받는데 그금액은 건보에 물으셔야하고
    시부모님이 쓴병원비를
    남편카드로 결재해야 한다고 설명들었어요
    재결재 가능하면 재결재 하셔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0520 아이 학원에 방향제 냄새 고민. 17 -- 2026/01/30 1,855
1790519 투자해서 돈번거 자랑은 배우자와 ai에게만 10 ㅇㅇ 2026/01/30 1,936
1790518 ETF 1배수 또는 레버리지 둘중 어떤거 하시나요? 13 고민 2026/01/30 1,110
1790517 금 은 etf 많이 내리는데요 12 동동 2026/01/30 3,469
1790516 중국 춘절 연휴 "서울 가고 싶다" 1위 …일.. 8 ㅇㅇ 2026/01/30 1,040
1790515 검찰 훈제계란 훔친 40대 징역1년6개월 11 엿장수 2026/01/30 1,921
1790514 저는 요양원 가고싶네요 29 000 2026/01/30 3,431
1790513 근데 휴가 자유롭지 않은 직장인이면 명절마다 여행가는거 이해가요.. 13 ㅇㅇ 2026/01/30 1,539
1790512 후라이팬 인덕션에 쓰면 가운데 볼록한게 정상인가요? 15 ,,, 2026/01/30 1,778
1790511 이부진 아들 모습 나오네요 50 .. 2026/01/30 21,495
1790510 갑자기 금/은/구리 전부 폭락중이네요 10 Oo 2026/01/30 5,022
1790509 “강선우, 공관위 회의서 울고불고 화내며 김경 공천 밀어붙여” 4 ㅇㅇ 2026/01/30 2,119
1790508 내일 부산 서면집회 있어요 6 부산시민 2026/01/30 511
1790507 요즘반찬 뭐 하세요? 44 ㅇㅇ 2026/01/30 4,160
1790506 재수생 영양제 2 영양제 2026/01/30 417
1790505 양도세중과 1 2026/01/30 679
1790504 마이크로소프트. 들어갈까요? 14 두근 2026/01/30 1,966
1790503 주식 안하다가 하신분들 거의 반도체 사신걸까요? 10 주린이22 2026/01/30 2,590
1790502 학종에 대한 몇 가지 이해-두 번째 이야기. 15 2026/01/30 1,285
1790501 거실에 놓을 화분(식물) 추천해주세요 10 따뜻한 햇살.. 2026/01/30 941
1790500 미국에서 사올거 있나요? 9 2026/01/30 1,151
1790499 갱년기증상 맞는지 봐주세요. ㅜ 11 소화 2026/01/30 1,775
1790498 주식땜에 상대적 박탈감이 .. ㅜㅜ 38 ... 2026/01/30 11,968
1790497 패션에 미친 골댕이 1 .. 2026/01/30 1,547
1790496 삼전 들어가나요 7 00 2026/01/30 2,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