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생후 9개월 아들 운다고 목 눌러 살해한 아빠…아내는 둘째 임신

ㅇㅇ 조회수 : 3,472
작성일 : 2026-01-23 17:35:44

심신미약자는 패스! 너무 끔찍한 뉴스에요. 아가야ㅜㅜ 아가야ㅜㅜ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25759?sid=102

 

생후 9개월 된 아들이 너무 운다는 이유로 목 부위를 눌러 숨지게 한 30대 아빠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22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27)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B씨가 임신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각각 10년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친부인 A씨는 피해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지 않을 책무가 있는데도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4개월부터 아이를 학대했다”며 “생후 9개월 된 아이의 턱과 목 사이를 무릎으로 눌러 사망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B씨도 A씨의 지속적인 학대를 알면서도 묵인했고 결국 피해 아동이 숨지는 것을 막지도 못했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도 없지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들 C군의 목 부위를 눌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B씨도 A씨의 지속적인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조사 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이들 부부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당초 “아이가 냄비를 잡아당기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진술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너무 울어서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IP : 175.209.xxx.1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6.1.23 5:37 PM (222.232.xxx.109)

    또 임신중????

  • 2. .....
    '26.1.23 5:52 PM (220.118.xxx.37)

    그게 훈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있더라구요

  • 3.
    '26.1.23 6:01 PM (220.94.xxx.134)

    본능에 충실한 인간 개새끼네 근데 개도 저러진않음

  • 4. 20년 ?
    '26.1.23 6:43 PM (72.66.xxx.59)

    저 애기가 정상으로 살았으면 못 살아도 60년은 살았을텐데
    그 60년을 뺏어 간 놈한테 20년밖에 안준다니요 !

  • 5. 짜짜로닝
    '26.1.23 6:54 PM (211.244.xxx.183)

    어후 샹노무시키 진짜 지자식 죽인 금수만도 몬한 것에게 20년형? 뒷목이야~~

  • 6. 그 짓거리는
    '26.1.23 6:59 PM (220.78.xxx.117)

    열심히 해대놓고 낳은 자식은 쓰레기 취급이네. 이런 악마ㅅㄲ들은 그냥 역지사지로 똑같이 벌을 주는게 답임.

  • 7. ..
    '26.1.23 7:42 PM (117.110.xxx.137)

    둘째 임신 ㅠㅠ 아이고야
    본능에 충실한 악마부모

  • 8. ...
    '26.1.23 8:23 PM (218.51.xxx.95)

    어흑
    저 샹ㄴㅅㄲ를 목 졸라 죽여버리고 싶네요.
    아휴 아가..ㅠㅠ
    근데 또 임신중? 둘 다 나가 죽어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9111 싱크대 하부장내부 하수구 냄새. 4 .. 2026/01/26 1,316
1789110 "박장범 KBS사장, 계엄 직전 보도국장에 전화&quo.. 7 ... 2026/01/26 2,159
1789109 현차 쭉쭉 빠지네요 18 dd 2026/01/26 17,602
1789108 '네'란말 '니'로 하면 21 진짜 듣기싫.. 2026/01/26 2,327
1789107 제주 신라나 롯데 vs 해비치 14 ........ 2026/01/26 1,488
1789106 코스닥인버스 10 코스닥 2026/01/26 1,915
1789105 면접시 떨릴텐데 안정되게 하는 약 어떤게 좋을까요? 15 기억안나 그.. 2026/01/26 1,535
1789104 결혼 해서 분가 한 자녀의 집과 부모인 내가 집을 바꿔 살아도 16 2026/01/26 4,564
1789103 KBS 파우치 박장범도 내란관련 종사자? 6 기자회견 2026/01/26 1,116
1789102 식당에서 주문 2 진상 2026/01/26 1,127
1789101 법원, 임시 내란영장전담법관에 남세진·이정재 부장판사 보임 12 내란동조 2026/01/26 1,292
1789100 300억대땅 상속세 0원?…국세청, '꼼수' 베이커리카페 실태조.. 4 ... 2026/01/26 2,025
1789099 암탉에게까지 발음 좀 알려주세요.  8 .. 2026/01/26 1,512
1789098 에코프로 세상에나 6 아악 2026/01/26 5,378
1789097 여행 가서 셀프카메라 찍을 때요.. 3 ㅇㅇ 2026/01/26 1,372
1789096 드뎌 에코프로비엠 본전올려고 하는데요. 9 .. 2026/01/26 1,841
1789095 오세훈, "연내 국내 최초 '레벨4 무인택시' 도입&q.. 7 골고루배분한.. 2026/01/26 1,427
1789094 당뇨는 증상이 있나요??? 10 ..... 2026/01/26 3,703
1789093 김어준 총리 꽃 무슨 얘긴가요? 16 . . 2026/01/26 3,736
1789092 사람일은 끝까지 모르는게 5 ㅗㅎㄹㅇㄴ 2026/01/26 3,620
1789091 강아지 케어 어디까지 가능하신가요? 8 강아지 2026/01/26 1,177
1789090 30억짜리 아파트 실제 보유세 30 .... 2026/01/26 6,694
1789089 에코프로 공매도 7 2026/01/26 2,083
1789088 지금 국장 etf 어떤것을 사는게 가장 좋을까요? 5 마늘꽁 2026/01/26 2,770
1789087 마운자로 하시는분들 손이요. 4 say785.. 2026/01/26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