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생후 9개월 아들 운다고 목 눌러 살해한 아빠…아내는 둘째 임신

ㅇㅇ 조회수 : 3,467
작성일 : 2026-01-23 17:35:44

심신미약자는 패스! 너무 끔찍한 뉴스에요. 아가야ㅜㅜ 아가야ㅜㅜ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25759?sid=102

 

생후 9개월 된 아들이 너무 운다는 이유로 목 부위를 눌러 숨지게 한 30대 아빠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22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27)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B씨가 임신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각각 10년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친부인 A씨는 피해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지 않을 책무가 있는데도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4개월부터 아이를 학대했다”며 “생후 9개월 된 아이의 턱과 목 사이를 무릎으로 눌러 사망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B씨도 A씨의 지속적인 학대를 알면서도 묵인했고 결국 피해 아동이 숨지는 것을 막지도 못했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도 없지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들 C군의 목 부위를 눌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B씨도 A씨의 지속적인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조사 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이들 부부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당초 “아이가 냄비를 잡아당기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진술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너무 울어서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IP : 175.209.xxx.1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6.1.23 5:37 PM (222.232.xxx.109)

    또 임신중????

  • 2. .....
    '26.1.23 5:52 PM (220.118.xxx.37)

    그게 훈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있더라구요

  • 3.
    '26.1.23 6:01 PM (220.94.xxx.134)

    본능에 충실한 인간 개새끼네 근데 개도 저러진않음

  • 4. 20년 ?
    '26.1.23 6:43 PM (72.66.xxx.59)

    저 애기가 정상으로 살았으면 못 살아도 60년은 살았을텐데
    그 60년을 뺏어 간 놈한테 20년밖에 안준다니요 !

  • 5. 짜짜로닝
    '26.1.23 6:54 PM (211.244.xxx.183)

    어후 샹노무시키 진짜 지자식 죽인 금수만도 몬한 것에게 20년형? 뒷목이야~~

  • 6. 그 짓거리는
    '26.1.23 6:59 PM (220.78.xxx.117)

    열심히 해대놓고 낳은 자식은 쓰레기 취급이네. 이런 악마ㅅㄲ들은 그냥 역지사지로 똑같이 벌을 주는게 답임.

  • 7. ..
    '26.1.23 7:42 PM (117.110.xxx.137)

    둘째 임신 ㅠㅠ 아이고야
    본능에 충실한 악마부모

  • 8. ...
    '26.1.23 8:23 PM (218.51.xxx.95)

    어흑
    저 샹ㄴㅅㄲ를 목 졸라 죽여버리고 싶네요.
    아휴 아가..ㅠㅠ
    근데 또 임신중? 둘 다 나가 죽어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9757 ‘관세 폭탄’ 하루 만에 물러선 트럼프…“한국과 해결책 모색” 9 귀신은뭐하나.. 2026/01/28 2,109
1789756 그공무원 5억대출받아서 삼전인가 닉사신분 5 베팅 2026/01/28 2,753
1789755 저 지금 진지합니다(주식) 24 망고 2026/01/28 4,806
1789754 강아지들이 알바를 열심히 하네요 6 .. 2026/01/28 1,998
1789753 쿠팡 쿠폰으로 헤라 샀어요 25 Oo 2026/01/28 2,663
1789752 미국 망한다는글? 13 ... 2026/01/28 1,854
1789751 지금이라도 들어갈까요? 코스닥.. 10 .. 2026/01/28 1,854
1789750 세탁기 동파방지기능 있는 거 아시지요 7 혹시 2026/01/28 1,742
1789749 무선 청소기 뭐쓰고 계세요? 11 고민 2026/01/28 1,045
1789748 '60억 추징' '검찰 송치' 이하늬, tvN 드라마에서 봐야하.. 10 / 2026/01/28 2,703
1789747 두달간 4킬로 뺐는데요 6 다이어트 2026/01/28 2,315
1789746 단추 단단하게 다는 방법 있을까요? 4 겨울 아침 2026/01/28 658
1789745 삼성화재인데 티맵 착한운전자 할인은 어떻게 받는거예요? 3 .. 2026/01/28 578
1789744 스페인의 파격…미등록 이주민 50만명 합법화 12 ㅇㅇ 2026/01/28 2,142
1789743 한 10일전에 에코프로 샀는데 ㅎㄷㄷ 뭔일인지 2026/01/28 2,988
1789742 드림렌즈 성장기 끝날때까지 완벽하게 끼다 끝내신분 계시죠?? 4 드림렌즈 2026/01/28 787
1789741 유시춘이사장의 이해찬 전 총리 추모사 11 명문 2026/01/28 1,967
1789740 서울사람들 지방은 죄다 시골이라고 62 .. 2026/01/28 3,994
1789739 여혐하는 유튜브 영상이 조회수가 많이 높습니다. 8 ........ 2026/01/28 793
1789738 만약 통일 되면 명절 때 말이에요 10 ㅇㅇ 2026/01/28 1,533
1789737 금이 너무 높아서 은 샀는데.. 2 .. 2026/01/28 2,512
1789736 "삼성전자, 올해 영업이익 180조원 전망…목표가 26.. 1 ㅇㅇ 2026/01/28 1,959
1789735 깨끗한 집의 비밀을 알았어요 58 난모태 2026/01/28 23,000
1789734 오피스텔 월세 계약도 전입신고 와 확정일자 받아야 하는 건가요?.. 1 오피스텔 2026/01/28 565
1789733 분당서울대에서 뇌,심장,내시경 하려면 외래진료 부터 봐야하나요?.. 1 처음검사 2026/01/28 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