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자동차 접촉사고시 보상

사고 조회수 : 772
작성일 : 2026-01-23 16:51:38

차량 흐름이 많은 큰 도로에서 뒤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차를 박아 100% 상대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국산차 뒤 범퍼 통째로 갈았고, 1차 수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일부러 시간 내서 다시 정비소 다시 다녀왔고요. 수리 중 렌트는 안해서 교통비 소액 나오는듯 합니다.

 

다행히 몸은 병원갈 정도는 아니고, 아이는 엑스레이 찍는 것도 안내켜 가지 않았고요. 이 경우 따로 위로금? 합의금?은 없는 건가요? 추운 날 길에서 사고 처리하느라 고생하고, 아이 학원수업 못듣고..  병원을 가지 않았기에 별도 보상은 없다는 보험사 설명이 맞나요? (병원을 갔으면 있대요.)

IP : 210.221.xxx.9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1.23 4:54 PM (118.47.xxx.7)

    범퍼 교환 할 정도면 충격이 있었다는건데
    왜 대인접수를 안하셨어요?
    병원치료받고 해야 합의금 나와요
    대물만 접수했으면 차 수리하면 끝입니다.

  • 2. --
    '26.1.23 4:55 PM (175.116.xxx.90)

    대물사고는 차수리와 렌트비, 인적사고는 치료비, 합의금이 나와요.
    인적사고 접수 안했으면 합의금이 없어요.

  • 3. ㅇㅇ
    '26.1.23 4:59 PM (116.121.xxx.129)

    인적사고 접수 안했으면 합의금이 없어요..222

    당장은 아프지 않아도 병원가서 간단한 검사 같은 거
    받는 게 좋은 거 같아요

  • 4. 사고
    '26.1.23 4:59 PM (210.221.xxx.96)

    대인 접수는 했는데 이래저래 병원은 안간거죠. 어깨 등 허리 매일 아픈 직장인입니다. 대인 접수 취소시키려 보험사가 전화 오는데 저는 그냥 위로금이라도 주는 줄 알았거든요(액수가 중요하다기 보단 그냥 절차가) 지금이라도 병원 갈까요? (이러니 계속 한방병원들을 가죠 ㅜㅜ)

  • 5. ㅇㅇ
    '26.1.23 5:04 PM (106.102.xxx.7)

    법이 그러니 어쩔수 없어요 합의금받고 싶으면 벼원찌료 받고 아니면 그냥 나가리 죠

  • 6. ㅇㅇ
    '26.1.23 5:22 PM (116.121.xxx.129)

    내가 가입한 보험사는
    내가 사고를 냈을 때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주는 존재.

    원글님의 손해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죠

  • 7. 그래서
    '26.1.23 5:25 PM (59.7.xxx.113) - 삭제된댓글

    일부러 병원을 갑니다. 이거 좀 해결되었음 좋겠어요. 병원 안가도 수리견적의 적정 비율만큼 합의금으로 주는거요. 감가까지 되는데 그것도 안해주니 다들 병원가죠

  • 8.
    '26.1.23 6:21 PM (49.167.xxx.252)

    병원에 안 갔다는건 다친게 없다는 얘기니 합의금이 없죠.
    사고후 입원은 2일인가 3일인가 내에 해야하는데 통원은 그런 제한없나 알아보세요

  • 9.
    '26.1.23 10:32 PM (118.235.xxx.69)

    운전자보험은 나와요

    그래서 필수로 있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9023 요즘같이 금이 비싼 시대에 더욱 아까운 한국금 4 VV 2026/01/26 3,968
1789022 요양병원 계신 분 2 어째야할까요.. 2026/01/26 1,681
1789021 간단하지만 맛있는 겉절이 비법좀 풀어주세요 7 111 2026/01/26 1,779
1789020 연봉 6억 유암코 신임 사장에 '친李' 김윤우 변호사 27 ... 2026/01/26 2,745
1789019 아들때문에 힘들어요 7 ㅠㅠ 2026/01/26 4,200
1789018 저 오늘 양꼬치 처음 먹어봤어요. 4 처음이에요 2026/01/26 2,001
1789017 은애하는 도적님아에서 도승지 둘째의 사랑이 넘 아프네요 7 임재이 2026/01/26 2,544
1789016 “이혜훈 보복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배현진의 경고 9 부끄롸 2026/01/26 3,316
1789015 식당 화장실에 마련된 생리대 코너 37 ~~ 2026/01/26 5,355
1789014 일요일 저녁쯤 성심당(ktx역 부근) 빵 거의 다 빠지나요? 2 ... 2026/01/26 1,408
1789013 초등1학년 포케몬 좋아하나요? 1 ... 2026/01/26 390
1789012 김장조끼 50대 입으면 그냥 할머니겠죠 20 루비 2026/01/26 4,107
1789011 결혼지옥 4 가을바람 2026/01/26 2,928
1789010 tv 집중해서 보는 반려동물들요. 5 .. 2026/01/26 1,048
1789009 이혜훈을 추천한 사람이 7 2026/01/26 4,743
1789008 나솔 29기 결혼하는 정숙 영철 커플요 17 어머나 2026/01/26 4,693
1789007 수영하고 나면 잠이 안와요 3 자고 싶다 2026/01/26 1,742
1789006 겨울 브이넥니트 여러개있을 필요가 있나요? 3 2026/01/26 1,239
1789005 옆집 짜증나요 2 ㅁㅁㅁ 2026/01/26 2,650
1789004 이대통령 “부동산 망국론” 3 2026/01/26 1,977
1789003 자식 키운 보람 느낄 때 7 보람 2026/01/26 3,688
1789002 저는 집에서 휴가를 보내고 싶어요 5 휴가 2026/01/26 2,141
1789001 보이스톡 연결음이 안 나요 2 궁금 2026/01/26 604
1789000 더본코리아 점주들의 소송 5 헉이다 2026/01/26 3,190
1788999 여행 싫어하는 저 같은 경우는.. 평소 밥을 많이 사먹어요 13 2026/01/26 3,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