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자동차 접촉사고시 보상

사고 조회수 : 760
작성일 : 2026-01-23 16:51:38

차량 흐름이 많은 큰 도로에서 뒤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차를 박아 100% 상대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국산차 뒤 범퍼 통째로 갈았고, 1차 수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일부러 시간 내서 다시 정비소 다시 다녀왔고요. 수리 중 렌트는 안해서 교통비 소액 나오는듯 합니다.

 

다행히 몸은 병원갈 정도는 아니고, 아이는 엑스레이 찍는 것도 안내켜 가지 않았고요. 이 경우 따로 위로금? 합의금?은 없는 건가요? 추운 날 길에서 사고 처리하느라 고생하고, 아이 학원수업 못듣고..  병원을 가지 않았기에 별도 보상은 없다는 보험사 설명이 맞나요? (병원을 갔으면 있대요.)

IP : 210.221.xxx.9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1.23 4:54 PM (118.47.xxx.7)

    범퍼 교환 할 정도면 충격이 있었다는건데
    왜 대인접수를 안하셨어요?
    병원치료받고 해야 합의금 나와요
    대물만 접수했으면 차 수리하면 끝입니다.

  • 2. --
    '26.1.23 4:55 PM (175.116.xxx.90)

    대물사고는 차수리와 렌트비, 인적사고는 치료비, 합의금이 나와요.
    인적사고 접수 안했으면 합의금이 없어요.

  • 3. ㅇㅇ
    '26.1.23 4:59 PM (116.121.xxx.129)

    인적사고 접수 안했으면 합의금이 없어요..222

    당장은 아프지 않아도 병원가서 간단한 검사 같은 거
    받는 게 좋은 거 같아요

  • 4. 사고
    '26.1.23 4:59 PM (210.221.xxx.96)

    대인 접수는 했는데 이래저래 병원은 안간거죠. 어깨 등 허리 매일 아픈 직장인입니다. 대인 접수 취소시키려 보험사가 전화 오는데 저는 그냥 위로금이라도 주는 줄 알았거든요(액수가 중요하다기 보단 그냥 절차가) 지금이라도 병원 갈까요? (이러니 계속 한방병원들을 가죠 ㅜㅜ)

  • 5. ㅇㅇ
    '26.1.23 5:04 PM (106.102.xxx.7)

    법이 그러니 어쩔수 없어요 합의금받고 싶으면 벼원찌료 받고 아니면 그냥 나가리 죠

  • 6. ㅇㅇ
    '26.1.23 5:22 PM (116.121.xxx.129)

    내가 가입한 보험사는
    내가 사고를 냈을 때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주는 존재.

    원글님의 손해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죠

  • 7. 그래서
    '26.1.23 5:25 PM (59.7.xxx.113) - 삭제된댓글

    일부러 병원을 갑니다. 이거 좀 해결되었음 좋겠어요. 병원 안가도 수리견적의 적정 비율만큼 합의금으로 주는거요. 감가까지 되는데 그것도 안해주니 다들 병원가죠

  • 8.
    '26.1.23 6:21 PM (49.167.xxx.252)

    병원에 안 갔다는건 다친게 없다는 얘기니 합의금이 없죠.
    사고후 입원은 2일인가 3일인가 내에 해야하는데 통원은 그런 제한없나 알아보세요

  • 9.
    '26.1.23 10:32 PM (118.235.xxx.69)

    운전자보험은 나와요

    그래서 필수로 있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0658 "문짝 부수고 끄집어내" 이상현·'정치인 체포.. 4 착착잘한다 2026/01/30 1,556
1790657 모르는 사람 등기소포가 우리집에 배달됐어요 6 ㅇㅇ 2026/01/30 1,766
1790656 염색전 머리 안감는게 낫나요? 7 주니 2026/01/30 1,668
1790655 피치,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잠재성장률 2.1→1.9%.. 6 ㅇㅇ 2026/01/30 1,429
1790654 스텐 후라이팬에 계란후라이 또 실패했어요...도대체 비결이 뭘까.. 12 ... 2026/01/30 2,067
1790653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9 새겨들어라~.. 2026/01/30 2,207
1790652 정시 조기발표 나네요.. 8 .. 2026/01/30 2,374
1790651 '노태우 장남' 노재헌 재산 530억…고위공직자 재산공개 8 ... 2026/01/30 3,190
1790650 이 가방 좀 봐주세요 8 50대 2026/01/30 1,539
1790649 토 많은 사주가 돈복 있나요? 11 토다자 2026/01/30 3,015
1790648 동장군?잡초제거제 2월에 뿌려야 할까요? 8 ㅇㅇ 2026/01/30 444
1790647 털슬리퍼요~ 2 ... 2026/01/30 608
1790646 전립선염 통증과 빈뇨로 힘들어하네요. 5 걱정 2026/01/30 1,105
1790645 김건희 재판장에서도.. 8 ㅇㅇ 2026/01/30 2,534
1790644 아치스본 슬리퍼 신어보신분 계셔요? 2 바닐라 2026/01/30 323
1790643 두달전 김장한 김치가 너무 맛이 없어요 4 ..... 2026/01/30 1,812
1790642 이런 건 왜 그러는 걸까요. 4 .. 2026/01/30 1,097
1790641 44살 취업 연락조차 안오네요T.T 5 소나기 2026/01/30 4,200
1790640 넷플에 브리저튼 시즌4 올라왔네요 3 ㅇㅇ 2026/01/30 2,161
1790639 카카오 2 .. 2026/01/30 939
1790638 1.5키로거리 걸어가야할까요? 3 한파 2026/01/30 1,344
1790637 같은 층 이상한 여자 7 ... 2026/01/30 3,366
1790636 한달에 두번 대청소 가사도우미 10 대청소 2026/01/30 2,889
1790635 미우미우 아르카디 50대가 들면 별로예요? 2 ..... 2026/01/30 867
1790634 전 욕조없는 집 이제 못살겠어요 21 ㅇㅇ 2026/01/30 6,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