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권고사직 대상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힘들다 조회수 : 3,759
작성일 : 2026-01-23 11:37:47

상사와 관계가 좋지 않은데 아무래도 느낌이 권고사직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제 비용처리와 사소한 실수로 경고를 받고 있어서 느낌이 쎄한데요

 

올해 하반기에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아직 제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거든요. 이러나 저러나 그만둬야한다면 권고사직 제의 받을때까지 일해서 월급챙길까요 (월 500만원 수준임) 

 

아니면 육휴 신청해서 일단 일년간 피해 있을까요 그래도 복귀시 퇴사해도 나가라고 할 것 같기는 합니다

IP : 211.234.xxx.36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차피
    '26.1.23 11:40 AM (211.235.xxx.34)

    나가야할거 같으면 육휴 쓰지 말고 그냥 다니시는게
    나을듯...
    육휴 쓴후 나가라면 더 뻘쭘할거 같아요

  • 2.
    '26.1.23 11:42 AM (118.235.xxx.122)

    계속 말려도 계속 불안하시니 이 글이랑 직업 바꾸는 글 올리시는 거겠죠 남편이 돈 잘 벌어오면 그만 두는 것이고 내년 하반기면 세후로 따져도 1억 넘게 남은 거 아닌가요 그래도 힘들면 나오는게 맞고. 저라면 정신과 다닐거 같아요. 대기업 다니는 제 지인들 정신과 많이 다녀요. 중소기업은 그냥 퇴사하고 쉬다 이직하고 반복하지만 대기업은 더 나은 데가 없으니 이직도 어렵죠..

  • 3. ..
    '26.1.23 11:43 AM (121.162.xxx.35)

    내년 하반기면 머네요.. 그 간 무슨 일이 생길지 알고

  • 4. 원글
    '26.1.23 11:49 AM (211.234.xxx.36)

    아 죄송합니다 올해 하반기입니다

  • 5. ㅇㅇ
    '26.1.23 12:04 PM (211.234.xxx.38)

    직원 권고사직 내리려는 하루전날 눈치채고
    육휴 썼어요
    회사입장에선 가지가지 한다 싶었는데
    육휴후 권고사직 했지만 여튼 챙길거 다 챙겨갔죠

  • 6. 계속
    '26.1.23 12:05 PM (221.147.xxx.127)

    일할 거면 업계 평판은 상관 없나요?
    육휴가 실제로 필요한 게 아니라면 저라면 일합니다.
    일하면서 실수를 만회할 기회 갖기는 어때요?
    전혀 가능성이 없나요?

  • 7. ---
    '26.1.23 12:05 PM (220.116.xxx.233)

    올해 상반기까지 버티시다가 6월 쯤 육휴 쓰시고 일년 쉬는 동안 이직 준비 하세요.
    육아휴직도 노동자가 쓸수 있는 정당한 권리잖아요. 월 250까진 받을 수 있어요.

  • 8. ㅇㅇ
    '26.1.23 12:07 PM (112.166.xxx.103)

    상사와 관계가 안좋아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내 건강이 중요하니 퇴직하시고
    아니면 올 하반기까지 다닌가.

  • 9. ..
    '26.1.23 12:48 PM (211.212.xxx.185)

    상사와의 관계가 비용처리와 사소한 실수로 경고요?
    비용처리문제라면 적더라도 괘씸죄걸려 회사에서 문제 삼으려면 민사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적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저라면 돈챙길 궁리보다 책임지고 문제해결해서 근태정리 깔끔하게하고 퇴사할 것 같아요.
    세상 좁거든요.

  • 10. 다인
    '26.1.23 12:51 PM (210.97.xxx.183)

    이 회사 이후로도 업계에서 일할거면 상반기동안 열심히 이직준비해서 나가시고요.. 이참에 쉬고 육아에 전념하고 싶으시면 하반기에 적당한 시기에 육휴내시고 쉬면서 어찌할지 생각해보세요

  • 11. 궁금
    '26.1.23 12:52 PM (211.234.xxx.36)

    비용처리는 제 개인비용 제출을 마감일 보다 늦게 낸 것으로 경고 받은 거고 회사에 피해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 12. 으음
    '26.1.23 1:13 PM (58.235.xxx.21)

    현실은 나갈때 나가더라도 육휴 남은거 다 쓰고 그때 나가야하면 퇴직금도 더 많고
    실업급여도 받겠죠.. 일단 당장 육휴 써서 생계 지장 없음 육휴쓰고 이참에 애랑 시간 더 보내세요...

  • 13. 흠..
    '26.1.23 1:34 PM (218.148.xxx.168)

    솔직히 저런 여자들 너무 많이봐서.

    아 저는 미혼이고 육휴 쓸일 없지만 챙길거 챙긴다는데 그런가 보다 싶어요.

  • 14. 노노
    '26.1.23 2:20 PM (112.172.xxx.155)

    고민거리 아닙니다.
    썅 마이웨이로 하세요.
    월 500만원 월급 넘나 부럽, 그런 자리를 왜 피해서 퇴사나 육휴 하세요???

  • 15. 직종
    '26.1.23 9:17 PM (211.235.xxx.62)

    궁금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0150 헬스장운동 답답해서요 6 ㅇㅇ 2026/01/23 1,584
1790149 삼성가 격세 유전 놀랍네요 13 ㅗㅎㅎㅎ 2026/01/23 6,200
1790148 어디 갔나 보이지 않던 롱패딩 다시 엄청 보이네요 8 롱패딩 2026/01/23 2,611
1790147 홈택스에 연말정산에서 연금계좌는 0원이라고 나오는데 2 .. 2026/01/23 952
1790146 중학생 아이 원형탈모 도움을 구합니다 10 고모 2026/01/23 731
1790145 사무실 냉난방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뭐가 맞나요? 32 11 2026/01/23 2,369
1790144 하안검 가격 7 성형 2026/01/23 962
1790143 좋은거 많은데 왜 현대차, 하이닉스, 삼성전자만 보세요.. 9 ... 2026/01/23 2,942
1790142 김장김치가 맛없는 이유가 뭘까요? 8 ... 2026/01/23 1,423
1790141 남편이 저 몰래 주식으로 돈을 날리고 우는데요. 82 mmm 2026/01/23 18,034
1790140 2010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요강 중 사회기여자 전형 지원자격 3 ..... 2026/01/23 964
1790139 박나래는 정신 못차렸네요 56 알중 2026/01/23 16,199
1790138 현대차 58에 담았는데 7 우와 2026/01/23 3,593
1790137 입 안이 아픈데요 3 ㅇㅇ 2026/01/23 652
1790136 “멸공” 尹에 편지 쓴 초등 5학년 극우어린이 5 ㅇㅇ 2026/01/23 1,854
1790135 주식계좌 어디서 개설하셨어요? 18 개미입문 2026/01/23 1,950
1790134 시기 질투 관종 정청래 - 장성철 11 ㅇㅇ 2026/01/23 1,086
1790133 비타민C 메가도스 두달입니다 11 2026/01/23 3,511
1790132 한파 언제까지 가나요 4 ㅗㅎㅎㅎㅎ 2026/01/23 2,405
1790131 급질) 화상 상처가 벗겨졌는데 에스로반 발라도 되나요? 7 ... 2026/01/23 504
1790130 오예스 전자렌지에 20초만 데워드세요~제발요~ 8 음.. 2026/01/23 2,784
1790129 실내에 있는데도 손이 시려워요 5 추워 2026/01/23 939
1790128 차은우, 김수현 바통 터치한 은행 광고 손절… 22 .... 2026/01/23 4,698
1790127 얘는 왜이러는 걸까? 16 2026/01/23 4,504
1790126 제옥스 샌들 사이즈? 1 질문 2026/01/23 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