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의 완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하고 왔습니다>
정치검찰이 우리 국민을 향해 휘둘렀던 보완수사권의 어두운 과거를 기억합니다. 서민 노동자의 삶을 파괴한 ‘쿠팡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관할청이 성실하게 수사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권을 활용하여 사건을 암장했다는 의혹과 함께 불기소 처분한 바 있습니다. 사건 무마 과정에서 친윤 검찰이 의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 역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한 경찰과 달리 검찰은 넉 달 동안 김학의 대질조사도 미룬 채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검찰의 무수히 많은 보완수사권의 오남용 사례에는 권력에 천착하고 국민 민생에 역행하는 정치검찰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정치검찰은 형사사법절차상 모든 국민이 동일하게 적용받아야 할 법 적용의 정의와 형평을 형해화하는 데에 앞장섰습니다. 정치검찰의 어두웠던 역사에는 무소불위의 보완수사권이 등장하고는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검찰개혁이 출발했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검찰개혁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수사를 하는 주체는 기소하지 않고, 기소를 맡은 주체가 그 수사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기소한다는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개혁의 주춧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확증편향의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해 공소관을 따로 두어 억울한 기소를 방지하는 올바른 개혁으로 국민의 인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형사사법절차로의 대전환. 그것은 지난 겨울 응원봉을 들었던 촛불시민들의 염원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은 78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국민주권정부의 검찰개혁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는 바로 지금, 완전한 검찰개혁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오늘 마련된 토론회가 더욱 뜻깊게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지난 12일,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위한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이전 민주정부에서 추진된 검찰개혁 국면에서 나왔던 검찰의 조직적 반발과 달리 이번에는 검찰의 반발이 없습니다. 조용하기만 합니다.
개혁의 대상인 검찰의 입장이 반영된 개혁안은 아닐지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번 검찰개혁 논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형사 공백이 발생하여 국민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도 어불성설입니다. 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우리나라처럼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없습니다. 보완수사권이 없어서 앞서 언급한 선진국들이 범죄자 천국이 되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혁 법안을 심사하고 입법하는 국회의 역할이 더욱 막중하기만 합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으로서, 민의를 대변하는 헌법기관으로서 국회가 그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일체의 수사권을 검사에게 부여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국민들의 개혁 의지대로 국민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한 검찰개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치검찰은 개혁의 대상이지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는 간명합니다. 보완수사권으로 얼룩진 정치검찰의 지난 과오를 지우고, 검사가 국민의 공소관이자 행정부의 국가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검사 수사권이 명시된 형사소송법 196조 개정처럼 이번 입법안에서 다루지 않은 개혁 과제들을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와주신 시민 여러분과 함께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 토론회를 통해 많은 시민분들의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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