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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 공제 잘못 제출 하면요

? 조회수 : 2,574
작성일 : 2026-01-23 00:54:19

아래 전업주부의 주식 소득도 연말정산에 영향이 있다는 글을 보고 처음 알았어요. 

작년 국내 주식 수익이 100만원이 넘는데 

남편 연말정산 인적 공제에 저를 등록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격이 없는데 넣응거구요. 

이런 경우 알아서 자동으로 탈락이 되나요

아님 허위 기재 또는 오류 등으로 연락이 오거나 반려가 되나요

IP : 118.235.xxx.19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6.1.23 1:06 AM (211.251.xxx.199)

    저 정도는 상관없어요

  • 2. ..
    '26.1.23 1:38 AM (125.247.xxx.229)

    국내주식은 상관없구요
    해외주식이 100만원 이상 수익이면 해당이 안돼요

  • 3. ㅅㅅ
    '26.1.23 6:09 AM (218.234.xxx.212)

    국내주식 매매익은 비과세고 소득으로 보지 않으니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해외주식으로 100만원 이상 소득발생하면 인적공제 안되고요.

  • 4. ..
    '26.1.23 6:27 AM (218.50.xxx.102) - 삭제된댓글

    나중에 제외하라고 연락와요.

  • 5. 에고
    '26.1.23 8:06 AM (58.143.xxx.131)

    남편이 공동명의 집팔고 제가 양도소득이 있었던 걸 인지하지 못하고 하던대로 연말정산 했다가 나중에 국세청 연락오고 세금 더 냈는데
    "가산세" 벌금조로 추가됐다고 마구마구 화냈던 기억이 있네요.

    공동명의 집파신분들도 와이프 인적공제 안되니 주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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