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여쭈어요

연말정산 조회수 : 1,084
작성일 : 2026-01-22 08:52:07

이혼하고 아이와 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작년까지는 아이의 나이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어 한부모 추가 공제를 받았는데요.

올해에는 나이가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는 저의 경우 한부모 말고,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인터넷 등등 찾아보니, 기본 공제 대상 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이혼 세대주인 경우에도 부녀자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의견 듣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P : 211.236.xxx.15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1.22 8:56 AM (59.14.xxx.232) - 삭제된댓글

    한부모도 부녀자도 같이 받을수 있을텐데요.

  • 2. ..
    '26.1.22 8:57 AM (59.14.xxx.232)

    한부모 공제만 신청.

  • 3. 글쓴이
    '26.1.22 8:58 AM (211.236.xxx.151)

    내용 수정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아이가 기본공제에 해당이 안됩니다. 죄송합니다.

  • 4. 기본공제대상자
    '26.1.22 9:41 AM (61.79.xxx.93)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로 총급여액 41,470,588원 이하여야 합니다.

  • 5. 일단
    '26.1.22 9:54 AM (218.154.xxx.161)

    위에 댓글님처럼 급여액부터 확인하셔야 해요.
    무조건 부녀자공제되는 거 아니고

  • 6. sp
    '26.1.22 11:00 AM (106.244.xxx.134)

    제가 같은 경우예요. 아이가 성인이고 배우자 없는 세대주. 알아봤더니 부녀자공제 안 되더라고요. 이게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에게 가정과 일 양립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주는 공제라네요.

  • 7. 글쓴이
    '26.1.22 1:10 PM (211.236.xxx.151)

    답변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2034 주식 안하는 사람도 있나요? 6 2026/02/03 3,783
1792033 청와대 참모진 다주택자 12명이상 32 다주택자 2026/02/03 2,818
1792032 자랑스런 보수? 얼굴 공개해줍시다 6 ㅇㅇ 2026/02/03 1,209
1792031 인생이 짧다는게 3 ㅓㅗㅎㄹ 2026/02/03 3,201
1792030 이정부 홧팅 4 2026/02/03 733
1792029 남편이 막 버려요 3 새싹 2026/02/03 3,430
1792028 극한84에서 8 기안 2026/02/03 2,390
1792027 과자 좋아하는 중년있으세요? 22 2026/02/03 4,776
1792026 우인성, 윤석열 재판 '가을 선고' 예고..특검 반발하자 &qu.. 10 그냥 2026/02/03 2,325
1792025 이 심리는 대체 뭘까요... 4 111111.. 2026/02/03 1,564
1792024 가천대vs가톨릭대 12 대학 2026/02/03 1,987
1792023 10년전에 주식 안사고 뭐했나 생각해봤어요. 15 ..... 2026/02/03 4,221
1792022 손 빠른거 아니지요 13 .. 2026/02/03 2,384
1792021 갤럭시 s25플러스 쓰시는분요 8 ..... 2026/02/03 1,317
1792020 만약에 우리ㅡ스포 없어요 5 ㅜㅜ 2026/02/03 1,293
1792019 코스닥 1500근처라도 갈까요 4 /// 2026/02/03 2,354
1792018 주식 ㅡㅜ 9 ㅜㅡㅡ 2026/02/03 3,327
1792017 입가에 침이 고이는 느낌이 노화현상 6 희한 2026/02/03 2,274
1792016 케이뱅크 복주머니 8 2026/02/03 979
1792015 여당 다주택자 청와대 입장 11 ㅇㅇ 2026/02/03 2,173
1792014 요즘 50대 뱃살이 두둑한 중년이 없나요? 12 살찜 2026/02/03 4,328
1792013 토스써보니 신세계..근데 안전한거맞죠? 20 와우 2026/02/03 4,089
1792012 7시 정준희의 역사다방 ㅡ 한국 정당정치에서 철새와 사쿠라의 역.. 1 같이봅시다 .. 2026/02/03 403
1792011 진실화해위 재심 권고에도…‘간첩 누명’ 피해자 재심 기각(우인성.. 8 파고파보면 2026/02/03 820
1792010 제 행동이 실례인가요 6 ~~ 2026/02/03 3,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