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여쭈어요

연말정산 조회수 : 1,281
작성일 : 2026-01-22 08:52:07

이혼하고 아이와 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작년까지는 아이의 나이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어 한부모 추가 공제를 받았는데요.

올해에는 나이가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는 저의 경우 한부모 말고,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인터넷 등등 찾아보니, 기본 공제 대상 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이혼 세대주인 경우에도 부녀자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의견 듣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P : 211.236.xxx.15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1.22 8:56 AM (59.14.xxx.232) - 삭제된댓글

    한부모도 부녀자도 같이 받을수 있을텐데요.

  • 2. ..
    '26.1.22 8:57 AM (59.14.xxx.232)

    한부모 공제만 신청.

  • 3. 글쓴이
    '26.1.22 8:58 AM (211.236.xxx.151)

    내용 수정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아이가 기본공제에 해당이 안됩니다. 죄송합니다.

  • 4. 기본공제대상자
    '26.1.22 9:41 AM (61.79.xxx.93)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로 총급여액 41,470,588원 이하여야 합니다.

  • 5. 일단
    '26.1.22 9:54 AM (218.154.xxx.161)

    위에 댓글님처럼 급여액부터 확인하셔야 해요.
    무조건 부녀자공제되는 거 아니고

  • 6. sp
    '26.1.22 11:00 AM (106.244.xxx.134)

    제가 같은 경우예요. 아이가 성인이고 배우자 없는 세대주. 알아봤더니 부녀자공제 안 되더라고요. 이게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에게 가정과 일 양립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주는 공제라네요.

  • 7. 글쓴이
    '26.1.22 1:10 PM (211.236.xxx.151)

    답변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7722 “4월까지 집 좀 팔아주세요” 다주택자 던지자 매수우위지수 올 .. 2 ㅇㅇ 2026/02/17 4,140
1787721 말. 전하는 사람이 젤 나쁘다는데 8 ㅡㅡ 2026/02/17 3,269
1787720 겨울패딩 할인 언제 할까요? 5 2026/02/17 3,042
1787719 개인카페에서 눈치 33 개인카페 2026/02/17 7,642
1787718 진지하게.. 명절 아침은 빵을 먹자고 제안하는거 어떨까요 24 2026/02/17 5,779
1787717 인간관계가 허무하신 분들은.. 8 깨달음 2026/02/17 4,463
1787716 왕과사는남자 보신분 5 광릉 2026/02/17 3,464
1787715 컴활 실기 시험 공부하고 있어요. 4 슈가프리 2026/02/17 1,675
1787714 초경 초6 가을에 한 여아 지금 중3 되는데 162cm인데 10 싱글이 2026/02/17 2,139
1787713 박나래나오는 무당프로 선을 넘었네요 32 2026/02/17 23,655
1787712 무주택자님들 20 llll 2026/02/17 3,613
1787711 시장 두부가게에서 12 ㅡㅡ 2026/02/17 4,146
1787710 70년대생분들 일하세요? 57 4n~5n 2026/02/17 8,556
1787709 지금 창경궁가요 4 모할까요? 2026/02/17 2,146
1787708 60갑자 중에서 어느것. 8 예술 2026/02/17 2,154
1787707 울 시엄니 거울치료 해드렸어요 10 .. 2026/02/17 7,000
1787706 다이소, 한국도자기 짝 안 맞는 것, 메이커 없는 그릇들 4 정리 2026/02/17 3,604
1787705 종로쪽 가성비 좋은 스테이크 가게 추천해 주세요 4 ... 2026/02/17 1,253
1787704 아들 여친 세배돈 줘야하나요 43 ㅇㅇ 2026/02/17 6,657
1787703 사람들이 반려동물에 진심인 이유가 기부앤테이크때문인거 같아요 21 ........ 2026/02/17 3,782
1787702 집살때 필요한 돈이 6 jhhgdf.. 2026/02/17 3,512
1787701 명절엔 왜 3끼를 밥을 먹어야 할까.. 17 2026/02/17 4,490
1787700 육십대 초반 분들이 좀 짠하고 가여워요 12 .. 2026/02/17 5,745
1787699 새우버거 패티 미리 만들어둬도? 4 ㅇㅇ 2026/02/17 1,073
1787698 아들 대학졸업식에 여친이 온다는데... 10 질문 2026/02/17 4,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