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여쭈어요

연말정산 조회수 : 1,276
작성일 : 2026-01-22 08:52:07

이혼하고 아이와 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작년까지는 아이의 나이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어 한부모 추가 공제를 받았는데요.

올해에는 나이가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는 저의 경우 한부모 말고,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인터넷 등등 찾아보니, 기본 공제 대상 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이혼 세대주인 경우에도 부녀자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의견 듣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P : 211.236.xxx.15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1.22 8:56 AM (59.14.xxx.232) - 삭제된댓글

    한부모도 부녀자도 같이 받을수 있을텐데요.

  • 2. ..
    '26.1.22 8:57 AM (59.14.xxx.232)

    한부모 공제만 신청.

  • 3. 글쓴이
    '26.1.22 8:58 AM (211.236.xxx.151)

    내용 수정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아이가 기본공제에 해당이 안됩니다. 죄송합니다.

  • 4. 기본공제대상자
    '26.1.22 9:41 AM (61.79.xxx.93)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로 총급여액 41,470,588원 이하여야 합니다.

  • 5. 일단
    '26.1.22 9:54 AM (218.154.xxx.161)

    위에 댓글님처럼 급여액부터 확인하셔야 해요.
    무조건 부녀자공제되는 거 아니고

  • 6. sp
    '26.1.22 11:00 AM (106.244.xxx.134)

    제가 같은 경우예요. 아이가 성인이고 배우자 없는 세대주. 알아봤더니 부녀자공제 안 되더라고요. 이게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에게 가정과 일 양립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주는 공제라네요.

  • 7. 글쓴이
    '26.1.22 1:10 PM (211.236.xxx.151)

    답변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4457 아파트 공동현관 자동열림이요 10 ㅇㅇ 2026/03/09 2,271
1794456 맛있는 무를 씹으며 저장할 방법을 궁리중 7 ... 2026/03/09 2,054
1794455 나무증권 유망주식 검색했어요 8 . . 2026/03/09 3,464
1794454 우렁각시가 생겼는데요 13 저의 2026/03/09 4,645
1794453 친한이웃인데 정이 뚝떨어지는 행동 20 ss 2026/03/09 16,604
1794452 이래서 사람은 계속 배워야 하나봐요 5 &&.. 2026/03/09 3,332
1794451 7시 정준희의 시사기상대 ㅡ 오세훈, 누구를 위한 '낄끼빠빠' .. 3 같이봅시다 .. 2026/03/09 982
1794450 노년을 준비한다는 것 27 쉰아홉 2026/03/09 6,995
1794449 검찰개혁도 국민이 합니다 4 촛불행동펌 .. 2026/03/09 971
1794448 치킨 얼마나 자주 드세요 15 .. 2026/03/09 3,756
1794447 콩나물 밥하려는데 물 어느정도 넣나요? 8 콩나물 밥 2026/03/09 1,733
1794446 요즘 세상에도 요양원을 다 가는데 12 ... 2026/03/09 5,796
1794445 민사2심 진행중인데, 항소이유서를 변호사가 안써줍니다. 3 .... 2026/03/09 1,200
1794444 대학생아이방에 화장대놓을 공간이없네요 10 25평 2026/03/09 2,544
1794443 제가 원하는 주식은 완만한 상승이었는데 1 ㅇㅇ 2026/03/09 2,188
1794442 엘리베이터 교체 14 ... 2026/03/09 2,572
1794441 주식수익으로 82자랑후원금 입금했어요. 7 국장 2026/03/09 3,292
1794440 요양원 절대 안 갈 분들 16 ........ 2026/03/09 6,157
1794439 저의 인간관계가 조금 편해지게된 이유 9 ... 2026/03/09 4,989
1794438 1구 인덕션 싼것도 쓸만한가요? 4 샵에서 2026/03/09 1,557
1794437 쇼핑몰 3층서 화분 던진 아이 4 ........ 2026/03/09 5,090
1794436 이상해요.. 3 2026/03/09 1,889
1794435 화장품 패드랑 팩이랑 뭐가 다른건가요? 2 화알못 2026/03/09 1,003
1794434 이진관법정)심우정 법정 증인 출석 통보에 2 에휴 2026/03/09 1,910
1794433 주1회 청소도우미 9 청소도우미 2026/03/09 3,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