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여쭈어요

연말정산 조회수 : 1,080
작성일 : 2026-01-22 08:52:07

이혼하고 아이와 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작년까지는 아이의 나이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어 한부모 추가 공제를 받았는데요.

올해에는 나이가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는 저의 경우 한부모 말고,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인터넷 등등 찾아보니, 기본 공제 대상 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이혼 세대주인 경우에도 부녀자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의견 듣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P : 211.236.xxx.15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1.22 8:56 AM (59.14.xxx.232) - 삭제된댓글

    한부모도 부녀자도 같이 받을수 있을텐데요.

  • 2. ..
    '26.1.22 8:57 AM (59.14.xxx.232)

    한부모 공제만 신청.

  • 3. 글쓴이
    '26.1.22 8:58 AM (211.236.xxx.151)

    내용 수정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아이가 기본공제에 해당이 안됩니다. 죄송합니다.

  • 4. 기본공제대상자
    '26.1.22 9:41 AM (61.79.xxx.93)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로 총급여액 41,470,588원 이하여야 합니다.

  • 5. 일단
    '26.1.22 9:54 AM (218.154.xxx.161)

    위에 댓글님처럼 급여액부터 확인하셔야 해요.
    무조건 부녀자공제되는 거 아니고

  • 6. sp
    '26.1.22 11:00 AM (106.244.xxx.134)

    제가 같은 경우예요. 아이가 성인이고 배우자 없는 세대주. 알아봤더니 부녀자공제 안 되더라고요. 이게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에게 가정과 일 양립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주는 공제라네요.

  • 7. 글쓴이
    '26.1.22 1:10 PM (211.236.xxx.151)

    답변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8164 저도 주식이야기 주린 2026/01/23 1,090
1788163 성과 없는 장동혁의 단식, 외면받은 한동훈의 사과…野 다시 폭풍.. 안되는집구석.. 2026/01/23 565
1788162 겸공에나오는 하프연주 넘 멋지네요 6 아름다움 2026/01/23 639
1788161 고양이 자동화장실 추천해주세요. 3 ... 2026/01/23 390
1788160 '200억 탈세' 차은우, 입대도 '군대런' 이었나..소속사 &.. 12 그냥3333.. 2026/01/23 3,296
1788159 혹시 외로워서 주식하시는 분 없나요? 20 껄무새 2026/01/23 2,701
1788158 암이신분들 꼭 보세요 6개월 살다던 말기암 환자가 40년을 더 .. 16 ... 2026/01/23 5,572
1788157 운동을 너무 싫어해요 18 ㅇㅇ 2026/01/23 2,050
1788156 곧 10시 당근주스..^^ (품절) 13 111 2026/01/23 1,692
1788155 전문 비자로 온 중국인 IT 관리자 91%는 쿠팡 직원 9 ㅎㅎㅎㅎ 2026/01/23 989
1788154 모두가 주식 얘기할 때 5 주식 2026/01/23 2,277
1788153 동생 사망했다고 연락왔어요 162 위로 2026/01/23 35,364
1788152 포스코홀딩스 갖고 계신 분들... 12 오늘 2026/01/23 2,532
1788151 전주여행 혼자 처음 가려고 해요. 10 ㄹㄹ 2026/01/23 1,202
1788150 부모님 여행 금지어 15계명 4 유리지 2026/01/23 2,719
1788149 길냥이한테 할퀴어서 동네 내과 왔는데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해요 8 길냥이 2026/01/23 1,760
1788148 온수매트 이불처럼 접어놔도 될까요? 2 온수매트(싱.. 2026/01/23 597
1788147 쿠팡 하는 짓이 너무 윤어게인인데요.. 15 .. 2026/01/23 1,292
1788146 이대통령, 다음 목표는 코스닥 3000 달성 언급 3 그냥3333.. 2026/01/23 1,411
1788145 외동 아들집 어때요? 결혼상대로. 25 ..... 2026/01/23 3,586
1788144 "로봇 현장투입 결사 반대"…'아틀라스'에 반.. 24 ........ 2026/01/23 2,815
1788143 카카오페이 두쫀쿠 4 두쫀쿠 2026/01/23 1,354
1788142 박근혜가 국회간 이유..너 단식 그만하고 당장 거기 들어가서 회.. 9 그냥3333.. 2026/01/23 3,670
1788141 80년대 중반 고교 수학에 미적분 있었나요 10 수학 2026/01/23 1,641
1788140 12월 난방비 15000원 나왔어요 ㅋㅋㅋ 2 dd 2026/01/23 3,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