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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여쭤요:수입보다 지출이 많은경우

... 조회수 : 2,070
작성일 : 2026-01-21 20:07:37

작은 회사에 취업을 해서 연말정산 자료 준비중이에요.

근데 제가 근무시간도 짧고 급여도 최저 시급 수준이라 소득이 얼마 안되는데 반해, 카드 지출은 생활비와 애들 학원비 등 해서 소득보다 훨씬 많거든요.

부족한 금액은 남편이 송금해줘서 충당하고요.

남편 카드도 쓰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제 카드 사용액이 제 급여보다 높아요.

이럴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생활비좀 보태려고 시작한 일인데

급여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가족 공제에서도 빠지고 이래저래 남는게 별로 없는것 같네요.

IP : 219.255.xxx.14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1.21 8:24 PM (59.14.xxx.159)

    연말정산시 카드사용은 수입이 많은쪽으로 모시는게 좋구요
    수입보다 지출많아도 문제 될건 없어요.

  • 2. ㅇㅇ
    '26.1.21 8:33 PM (118.235.xxx.199)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있으니
    최대 한도액까지만 제출하고 나머지는 안하셔도 되고요.

  • 3. ㅇㅇ님
    '26.1.21 8:53 PM (211.234.xxx.58)

    원글맘 인데요, 제 신용카드 액수를 공제한도 만큼만 신고해도 문제 안된다는 말씀이군요.
    예를들어 2천만원 사용했어도 신고는 1천만원만 해도 괜찮은건가요? 그럴경우 세부 내역에 맞춰서 잘라야 하는거죠?

    저도 제 신용카드 남편한테 몰아주고 싶은데, 남편 서류에는 저는 아예 부양가족에서도 빠지고 제 신용카드도 안뜬다고 하던데 제 신용카드를 남편이 신고헤도 되는지요?

  • 4. 안돼요
    '26.1.21 9:09 PM (112.154.xxx.177)

    원글님이 소득이 있어서 인적공제에서 제외되면 원글님 명의의 카드사용분을 남편분 연말정산에 넣을 수 없어요
    가족카드여도 안된다고 저는 들었고
    수입많은 쪽으로 몰아라 라는 얘기는 생활비 학원비 등의 결제를 남편 카드로 (소득이 많은쪽으로) 하시는 게 연말정산시 유리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 5. ..
    '26.1.22 7:02 AM (59.14.xxx.159)

    네 맞아요.남편카드 명의로 몰라는 말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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