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연말정산 여쭤요:수입보다 지출이 많은경우

... 조회수 : 1,878
작성일 : 2026-01-21 20:07:37

작은 회사에 취업을 해서 연말정산 자료 준비중이에요.

근데 제가 근무시간도 짧고 급여도 최저 시급 수준이라 소득이 얼마 안되는데 반해, 카드 지출은 생활비와 애들 학원비 등 해서 소득보다 훨씬 많거든요.

부족한 금액은 남편이 송금해줘서 충당하고요.

남편 카드도 쓰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제 카드 사용액이 제 급여보다 높아요.

이럴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생활비좀 보태려고 시작한 일인데

급여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가족 공제에서도 빠지고 이래저래 남는게 별로 없는것 같네요.

IP : 219.255.xxx.14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1.21 8:24 PM (59.14.xxx.159)

    연말정산시 카드사용은 수입이 많은쪽으로 모시는게 좋구요
    수입보다 지출많아도 문제 될건 없어요.

  • 2. ㅇㅇ
    '26.1.21 8:33 PM (118.235.xxx.199)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있으니
    최대 한도액까지만 제출하고 나머지는 안하셔도 되고요.

  • 3. ㅇㅇ님
    '26.1.21 8:53 PM (211.234.xxx.58)

    원글맘 인데요, 제 신용카드 액수를 공제한도 만큼만 신고해도 문제 안된다는 말씀이군요.
    예를들어 2천만원 사용했어도 신고는 1천만원만 해도 괜찮은건가요? 그럴경우 세부 내역에 맞춰서 잘라야 하는거죠?

    저도 제 신용카드 남편한테 몰아주고 싶은데, 남편 서류에는 저는 아예 부양가족에서도 빠지고 제 신용카드도 안뜬다고 하던데 제 신용카드를 남편이 신고헤도 되는지요?

  • 4. 안돼요
    '26.1.21 9:09 PM (112.154.xxx.177)

    원글님이 소득이 있어서 인적공제에서 제외되면 원글님 명의의 카드사용분을 남편분 연말정산에 넣을 수 없어요
    가족카드여도 안된다고 저는 들었고
    수입많은 쪽으로 몰아라 라는 얘기는 생활비 학원비 등의 결제를 남편 카드로 (소득이 많은쪽으로) 하시는 게 연말정산시 유리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 5. ..
    '26.1.22 7:02 AM (59.14.xxx.159)

    네 맞아요.남편카드 명의로 몰라는 말이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0093 최근 기사들에 대한 슈카월드 입장문.JPG 8 ........ 2026/01/29 2,832
1790092 요즘 해먹는 간단한 요리 5 요즘 2026/01/29 3,479
1790091 학원에 감사 선물은 뭐가 좋을까요? 2 ... 2026/01/29 804
1790090 주식은 잘모르면 6 ㅁㄴㅇㄹㅎ 2026/01/29 2,104
1790089 BTS 방탄 뜻 제가 잘못알고있나요? 12 ㅇㅇ 2026/01/29 3,703
1790088 가수 박재범 있잖아요!! 7 내가 너무 .. 2026/01/29 3,679
1790087 주식 망한 사람 영상 보세요(미자네 주막) 15 .. 2026/01/29 5,838
1790086 아이랑 커피숍에 갔는데.. 1 11 2026/01/29 1,624
1790085 지금 조깅 나가면 너무 추울까요? 2 ㅇㅇ 2026/01/29 996
1790084 육개장사발면 용기가 30년동안 그대로인데? 3 사발면 2026/01/29 2,095
1790083 급찐살 급 빼야됩니다. 2 알려주세요... 2026/01/29 1,758
1790082 6만원대에 1억 넣은 사람은 2억 넘게 수익났겠네요 11 0000 2026/01/29 4,701
1790081 이잼이 잠못자는 이유 처리할일은 많은데 국회는 21 2026/01/29 2,053
1790080 울80캐시미어20 코트 한겨울용인가요? 3 puuu 2026/01/29 1,269
1790079 우인성판사 공수처 고발 19 경기도민 2026/01/29 2,638
1790078 임대는 한강뷰 재건축조합원은 비한강뷰 20 임대 2026/01/29 2,909
1790077 육회 질문드려요 3 윈윈윈 2026/01/29 776
1790076 한가인 씨는 참… 44 참나 2026/01/29 16,953
1790075 중3 아들 가끔 안방에 와서 자는데 8 ㅇㅇ 2026/01/29 2,540
1790074 유죄 판결하고 V0한테 인사하는 우인성 7 ㅇㅇ 2026/01/29 1,860
1790073 조국혁신당, 이해민, 92개의 안건을 처리하며 2 ../.. 2026/01/29 549
1790072 7시 정준희의 해시티비 라이브ㅡ 원님재판보다도 못한 이 판결들.. 1 같이봅시다 .. 2026/01/29 310
1790071 과민성대장증후군 확 좋아진 분 계신가요. 25 .. 2026/01/29 2,125
1790070 예비중3인데 딸아들 가릴거 없이 거의 다 델고자고 27 오잉 2026/01/29 3,603
1790069 여유자금 2천이 있는데 16 주린이 2026/01/29 5,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