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damoang.net/free/5651319
오늘 판결문을 보면서, 저 판사들은 부끄럽지 않을까요?
저것들이 세금으로 월급받고 나라 좀먹는 해충들이죠
아직도 득실득실해요 저런 파렴치한 것들이
하늘 부끄러운줄 모르죠 아직도
얼굴을 박제해서 부끄러운 법관들이라고 써 붙여서 후손에 길이길이 기억되어야 함.
돈을 얼마나 쳐 받았을까....안봐도 비디오네요
저런것들도 판사 입니꽈?
내란청산에 발목잡았던 판사들.
이정재 - 윤석열 체포영장 기각
정재욱 -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박정호 -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남세진 - 박성재 2차 구속영장 기각
자리에서 물러나 내란관련 수사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저자리에 계속 있는지 의아할 따름
역시 내란 세력은 건재 하군요.
도대체 나라 기강이 다 무녀져서
힘없는 서민만 무전이라 유죄판결 받나봐요.
국개들 초선들 및 일부만 빼고
대판 물갈이 시켜버림 좋겠어요.
사깃꾼 처럼 입으로만 어쩌고 저쩌고 ...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검.판사들은 박제를 남기고
내란청산에 발목잡았던 판사들.
이정재 - 윤석열 체포영장 기각
정재욱 -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박정호 -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남세진 - 박성재 2차 구속영장 기각 222222222
쟤들을 임명한 대법관이 누구?
기각 자동 자판기...내란,게엄 의미도 모르는 ㄱxxxxxxxx들...?
구속영장 요건이 뭔지 알고 그러시는 거애요?
민주당에서 구속 어렵게 바꾸어 놓어요,
제가 몇번 글 썼는데
이제 찾아서 붙어놓기도 힘들어서 ㅎㅎ
매번 알려 줘야 하나?
판사가 피고인에게 법정구속할지 여부는 형사소송법과 법원행정처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따라 판단한다. 예규에 따르면 하급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법정구속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는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더해 △피고인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때에야 하급심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며 법정구속한다.
이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021년 1월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를 개정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예규는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고 했으나 2021년 1월 개정안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하는 경우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고 바꿨다. 개정 전에는 법정구속을 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법원 안팎에서 끊이지 않았는데, 개정안에서는 비교적 명확하게 법정구속 사유를 규정한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93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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