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가 자신의 건의에 의해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진행했다고 허위 증언을 했다."
윤석열씨 변호인 송진호 변호사의 말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위증 때문에 윤석열씨가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취지다.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부장판사)는 윤석열씨 위증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윤씨는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 없었지만 한 전 총리 건의에 따라 국무회의를 진행한 것이라는 게 내란특검의 판단이다.
하지만 윤씨쪽은 한 전 총리가 계속 위증을 하고 있다고 공격하고 나섰다. 송진호 변호사는 "한덕수는 헌재에서는 국무회의가 없다고 위증했다가 자신의 재판에서는 국무회의가 있었다면서 위증했다는 사실을 자백했는데, 그 이후에 또다시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자신의 건의에 의해서 이뤄졌다고 또 허위 증언을 했다"라고 비판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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