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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요 가족중 저만 직장다니고있는데요

잘될꺼 조회수 : 906
작성일 : 2026-01-21 14:45:30

배우자, 고등자녀와  24세성년자녀 같이 사는데요
저만  직장 다니는거면
부양가족 등록  다 가능한가요?

IP : 106.101.xxx.24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1.21 2:47 PM (39.118.xxx.199) - 삭제된댓글

    년간 소득 5백인가? 넘지 않으면 인적 공제 가능하죠?
    배우자가 무직이라 소득자체가 없는건가요?

  • 2. 배우자
    '26.1.21 2:47 PM (180.83.xxx.182)

    고등자녀는 부양가족 등록 가능
    24살 자녀는 기본공제 가능해요

  • 3. ㅡㅡㅡ
    '26.1.21 2:49 PM (180.224.xxx.197) - 삭제된댓글

    배우자가 사업자면 500이상 피부양자 안됩니다~

  • 4. ㅇㄱ
    '26.1.21 2:51 PM (106.101.xxx.244)

    성년자녀. 기본 공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배우자는 지금 퇴직 후 공부만 하고 있어요
    그럴 땐 배우자도 부양가족 등록이 되나요?

  • 5. ㅡㅡㅡ
    '26.1.21 2:56 PM (180.224.xxx.197) - 삭제된댓글

    아 그럼 됩니다 배우자

  • 6. 댑싸리
    '26.1.21 3:12 PM (218.238.xxx.47)

    배우자 혹시 국민연금 500만원 이상 받으시면 안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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