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액젓 유통기한 지났는데 쓰면 안될까요?

.. 조회수 : 1,429
작성일 : 2026-01-20 13:13:47

냉장고에 보관했고 개봉은 한 상태인데

버리기는 아까워서요ㅎ

꽃게액젓이랑 멸치액젓인데 냄새는 괜찮은데

사용해도 될까요?  유통기한이 있는거라

지금 6개월 정도 지났는데 괜찮을까요?

IP : 1.228.xxx.7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1.20 1:14 PM (118.235.xxx.33)

    솔직히 실온보관한 액젓도 아무렇지도 않아서... 저라면 아무 걱정없이 먹겠어요.

  • 2. 저도
    '26.1.20 1:16 PM (125.181.xxx.232)

    1년지난것도 잘 먹었습니다.

  • 3. ...
    '26.1.20 1:19 PM (1.232.xxx.112)

    쓰셔도 돼요.

  • 4. ..
    '26.1.20 1:19 PM (211.208.xxx.199) - 삭제된댓글

    저희집 냉장고에는 시어머니가 5년 전에 만드신 멸치액젓이
    고이고이 모셔져 있어서 아껴서 먹어요.
    냉장 보관한 액젓은 유통기한 지나도 괜찮아요.

  • 5. 예전에 다
    '26.1.20 1:25 PM (116.41.xxx.141)

    그 뜨거운 여름항아리시절도 젓갈 잘만 먹었네유
    워낙 염도가 높아 별 상할일은 노노

  • 6. 묵은액젓
    '26.1.20 2:01 PM (203.252.xxx.254)

    10년 넘은 멸치액젓은 향과 맛이 더욱 깊어지고 기가막히드라고요

    오래 묵혀도 상관없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2340 서울에서 옆동네 8년전에는 4억차이였다가 3 .. 2026/02/05 2,483
1792339 세부 여행 마지막날인데 너무 행복해요 15 *** 2026/02/05 3,290
1792338 청차조 많이 주셨는데 2 차조밥 2026/02/05 627
1792337 서울대 명예교수 "부동산 기득권층 맞서는 이재명, '사.. 1 ... 2026/02/05 1,772
1792336 주식 할게 못되네요 15 ㅇㅇ 2026/02/05 10,387
1792335 나이들어 남편이 진정 의지가 될까요? 19 노후 2026/02/05 2,935
1792334 기막힌 우인성 판결.jpg 1 존속폭행 2026/02/05 954
1792333 마운자로 갑상선 수술이력 괜찮나요 12 2월 2026/02/05 1,113
1792332 차전자피 물린듯요 8 Umm 2026/02/05 2,026
1792331 치질 병원에 왔는데 수술 하라고 해요 4 치질 2026/02/05 1,173
1792330 티비장 또는 거치대 르플 2026/02/05 391
1792329 카뱅..본전 왔어요. 더 갖고 있어야 하나요? 5 헐.. 2026/02/05 1,378
1792328 전재수 사건, 왜 매듭 안 짓나 오마이뉴스 2026/02/05 491
1792327 바나나 얼렸다 녹혀먹으면 그대로인가요? 7 바나나 2026/02/05 1,343
1792326 트림을 많이 하는거 노화인가요? 6 부자되다 2026/02/05 1,837
1792325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가압류…가세연·김세의에 빚 7 ... 2026/02/05 2,384
1792324 2월 중순 교토 패딩 어떤게 좋을까요 5 여행 2026/02/05 744
1792323 항공 마일리지 카드 뭐 쓰시나요? 3 슝슝 2026/02/05 848
1792322 저는 두쫀쿠보다 초코파이가 나아요 23 주토 2026/02/05 2,650
1792321 채용건강검진은 나라에 통보 안되는거죠? 1 .. 2026/02/05 636
1792320 지거국과 인서울 삼여대 35 2026/02/05 2,821
1792319 쉬즈ㅇㅇ. 브랜드 옷 사이즈 이상하네요ㅠㅠ 14 . . 2026/02/05 4,006
1792318 마운자로 10일차 2킬로 빠짐 3 마운자로 2026/02/05 1,290
1792317 시집 친척들 지방에 놀러가시나요? 6 지방 2026/02/05 1,237
1792316 검찰개혁.법왜곡죄신설. 자사주소각3차상법개정. 4 ㅇㅇ 2026/02/05 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