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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11 조회수 : 1,216
작성일 : 2026-01-20 12:32:43

남편이 은퇴하고 실업수당을 받고 있어요

급여를 받으려면 구직활동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 시기를 놓쳤어요 어제가 마지막 날인것 같은데요

그 날을 놓치면 그 달 실업수당을 못 받나요? 구제 방법이 없을까요? 180만원을 놓치니 너무 아까워요

IP : 211.235.xxx.12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6.1.20 12:58 PM (121.130.xxx.9)

    고용센타 가면 담당직원
    있어요 방문해보세요 지금이라도 구직
    서류 제출하세요

  • 2. ㅇㅇ
    '26.1.20 1:06 PM (121.134.xxx.51)

    오프라인에서 구짇활동한 것 증명하는 방법있어요. (기업체 명함제출 등)
    고용센터 방문 상담하세요.

  • 3. 바로가
    '26.1.20 1:19 PM (112.169.xxx.252)

    아침 일찍 문열자마자 가세요.
    한번은 기회를 줍니다. 놓치지 마세요
    나도 그랬어요. 단 일찍 가셔야 합니다.

  • 4. 바로가
    '26.1.20 1:20 PM (112.169.xxx.252)

    오늘 머리싸매고 있지 말고 지금 이라도 바로 달려가세요.
    나도 지난달에 그랬어요.

  • 5. 한번
    '26.1.20 2:09 PM (49.170.xxx.188)

    한번은 날짜 변경 가능해요.
    바로 가서 변경하고
    구직신청하고
    실업인정 받고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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