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증여 문의요

... 조회수 : 2,262
작성일 : 2026-01-19 18:30:25

아버지에게 19년에 증여 5천 받았어요.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시고

엄마가 2500 더 주신다고 하는데

세금 내나요?

10년이 안 지나서 내야하는 건지 궁금해요

IP : 1.232.xxx.112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1.19 6:35 PM (172.226.xxx.47) - 삭제된댓글

    10년 이내 5천이니 5년밖에 안 지나서 2500에 대한 세금이 있겠어요
    5년 기다렸다가 받으시는걸 추천해요

  • 2. ...
    '26.1.19 6:36 PM (125.128.xxx.63)

    그렇지요?
    감사합니다.

  • 3. 제미나이가 답하길
    '26.1.19 6:38 PM (222.236.xxx.144)

    제미나이가 답하길
    어버임이 살아계셨다면 2,500만원에 대하여 세금을 내나,
    아버님 사망으로 증여 주체가 어머니 단독으로 바껴서
    현재 시점에서 2,500만원 받는 것에 대한 세금이 없다고 하네요

  • 4. ㅇㅇ
    '26.1.19 6:39 PM (222.236.xxx.144)

    원글이 준 문장 그대로 복사해서 물어봤어요..

  • 5.
    '26.1.19 6:48 PM (222.108.xxx.71)

    Ai는 사주, 세금, 입시 몰라요

  • 6. ...
    '26.1.19 6:49 PM (125.128.xxx.63)

    그런가요???
    세무서에 물어 봐야 하나요?

  • 7. 증여는
    '26.1.19 6:51 PM (211.178.xxx.147)

    10년간 5천은 주체가 받는사람 기준어닌가요?

  • 8. 그런가
    '26.1.19 6:55 PM (122.34.xxx.61)

    지난것은 아버지가 증여하신거고, 이번것은 어머니가 증여하시는거라 괜찮을걸요?

  • 9. ..
    '26.1.19 6:57 PM (223.38.xxx.215)

    증여 후 아버님이 10년 이내 돌아가시면 증여분이 상속분으로 바뀐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확인해 보세요.

  • 10. 빙그레
    '26.1.19 7:23 PM (122.40.xxx.160)

    Ai에게 물어보니 세금없이 받을수 없다고 나오네요.

  • 11. 빙그레
    '26.1.19 7:29 PM (122.40.xxx.160)

    직계존비속으로부터 10년 간 증여받은 재산에 관하여는 증여자의 수나 횟수에 관계없이
    5천만원을 공제한다.

    이렇게 나와있네요.

  • 12. ...
    '26.1.19 7:29 PM (112.214.xxx.147) - 삭제된댓글

    저도 점2개님 말씀에 한표.
    사망 10년전 증여는 상속으로 간주해 아버님 증여분은 0이 되었을것 같은데요.
    그래서 증여 면세한도는 5천 남아있는거 아닌가요?

  • 13.
    '26.1.20 1:13 AM (174.198.xxx.1) - 삭제된댓글

    상증세법 제53조가 직계존비속으로 부터 증여를 받은 수증자의 경우 10년간 증 여받은 재산에 관하여는 증여자의 수나 홍 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00만 원만 공 제하도록 규정한 것은, 증여자인 직계존비 속의 수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진다면 다 른 직계존비속을 우회하여 분할증여를 함 으로써 증여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고, 더 많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일수 록 공제의 혜택을 많이 누리게 되는 결과 실 질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동일한 납세의무자임에도 각각 부담하는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 조세형평에 반할 우려가 있 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바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인 이상 그 증여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 다(서울행정법원 2011. 8. 10. 선고 2011 구합12528 판결)


    세금을 250만원정도(자진납부 공제되면 약간 데 쌈) 내셔야되요.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공제금액이 그대로니 너무 적네요

  • 14. 증여세
    '26.1.20 3:13 AM (125.185.xxx.27) - 삭제된댓글

    오천에서 일억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받는사람 기준이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1623 저 이번주 로또 1등 일거 같아요. 8 oo 2026/01/25 2,960
1781622 서울 대퇴골 부러진 길냥이 구조했는데 병원 추천요 7 동글이 2026/01/25 930
1781621 스털링 실버 커트러리도 팔 수 있나요? 2 ........ 2026/01/25 691
1781620 오래전부터 천문학에 관심있었는데 드디어 또 달착륙 경쟁이.. 3 아르테미스 2026/01/25 1,123
1781619 맥심 믹스 빨강이, 노랑이 어떤게 진하고 맛나나요? 2 믹스커피 2026/01/25 1,790
1781618 오늘 아침 ice에 살해 당한 백인 남성(재향병원 간호사) 20 내나라가저럴.. 2026/01/25 6,529
1781617 루이와 미애의 버스여행 기억하세요? 8 .... 2026/01/25 1,747
1781616 용산에 재개발 예정지 15 ..... 2026/01/25 2,750
1781615 남편이 미슐랭급으로 한상 차렸는데 15 Bb 2026/01/25 5,411
1781614 40평대 넓은 거실 벽면 어찌 할까요? 조언 부탁 5 고민 2026/01/25 1,318
1781613 기숙사에 있는 애가 체크카드 한도초과라고 결제가 안된답니다. 9 체크카드 한.. 2026/01/25 2,733
1781612 서프라이즈 기대했는데 ㅠㅠ 2 2026/01/25 2,495
1781611 비슷한 남편 있나요? 9 전생에 매국.. 2026/01/25 2,685
1781610 엔틱 은수저가 한 웅큼 있는데요.. 16 ** 2026/01/25 4,253
1781609 아들과 집에서 영화를 보는데 8 엄마 2026/01/25 2,233
1781608 급탕비가 난방비보다 더 나와요ㅠ 26 구축 2026/01/25 4,262
1781607 딸선호 사상은 실리를 따져서 자연스러운 거예요. 29 지나다 2026/01/25 2,440
1781606 골프백 추천해주세요. 12 늘푸른하늘 2026/01/25 983
1781605 남편들 고지혈증 혹은 혈압약 등 혼자 챙겨먹나요 17 2026/01/25 2,391
1781604 오늘의 집에서 파는 가구들 어떤가요 4 ... 2026/01/25 1,735
1781603 입원한 병원서 수혈 보유량이 없다고 7 캔디 2026/01/25 1,854
1781602 6개월 공부하고 회계사 됐다는데.. 12 질문 2026/01/25 5,842
1781601 “집 사면 지옥이 펼쳐지는 나라, 아시나요?”. 21 ... 2026/01/25 5,555
1781600 코털제거기 추천해주셔요 3 코털 2026/01/25 847
1781599 50대 후반 입기 좋은 패딩 추천해주세요 9 언니 2026/01/25 3,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