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증여 문의요

... 조회수 : 2,276
작성일 : 2026-01-19 18:30:25

아버지에게 19년에 증여 5천 받았어요.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시고

엄마가 2500 더 주신다고 하는데

세금 내나요?

10년이 안 지나서 내야하는 건지 궁금해요

IP : 1.232.xxx.112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1.19 6:35 PM (172.226.xxx.47) - 삭제된댓글

    10년 이내 5천이니 5년밖에 안 지나서 2500에 대한 세금이 있겠어요
    5년 기다렸다가 받으시는걸 추천해요

  • 2. ...
    '26.1.19 6:36 PM (125.128.xxx.63)

    그렇지요?
    감사합니다.

  • 3. 제미나이가 답하길
    '26.1.19 6:38 PM (222.236.xxx.144)

    제미나이가 답하길
    어버임이 살아계셨다면 2,500만원에 대하여 세금을 내나,
    아버님 사망으로 증여 주체가 어머니 단독으로 바껴서
    현재 시점에서 2,500만원 받는 것에 대한 세금이 없다고 하네요

  • 4. ㅇㅇ
    '26.1.19 6:39 PM (222.236.xxx.144)

    원글이 준 문장 그대로 복사해서 물어봤어요..

  • 5.
    '26.1.19 6:48 PM (222.108.xxx.71)

    Ai는 사주, 세금, 입시 몰라요

  • 6. ...
    '26.1.19 6:49 PM (125.128.xxx.63)

    그런가요???
    세무서에 물어 봐야 하나요?

  • 7. 증여는
    '26.1.19 6:51 PM (211.178.xxx.147)

    10년간 5천은 주체가 받는사람 기준어닌가요?

  • 8. 그런가
    '26.1.19 6:55 PM (122.34.xxx.61)

    지난것은 아버지가 증여하신거고, 이번것은 어머니가 증여하시는거라 괜찮을걸요?

  • 9. ..
    '26.1.19 6:57 PM (223.38.xxx.215)

    증여 후 아버님이 10년 이내 돌아가시면 증여분이 상속분으로 바뀐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확인해 보세요.

  • 10. 빙그레
    '26.1.19 7:23 PM (122.40.xxx.160)

    Ai에게 물어보니 세금없이 받을수 없다고 나오네요.

  • 11. 빙그레
    '26.1.19 7:29 PM (122.40.xxx.160)

    직계존비속으로부터 10년 간 증여받은 재산에 관하여는 증여자의 수나 횟수에 관계없이
    5천만원을 공제한다.

    이렇게 나와있네요.

  • 12. ...
    '26.1.19 7:29 PM (112.214.xxx.147) - 삭제된댓글

    저도 점2개님 말씀에 한표.
    사망 10년전 증여는 상속으로 간주해 아버님 증여분은 0이 되었을것 같은데요.
    그래서 증여 면세한도는 5천 남아있는거 아닌가요?

  • 13.
    '26.1.20 1:13 AM (174.198.xxx.1) - 삭제된댓글

    상증세법 제53조가 직계존비속으로 부터 증여를 받은 수증자의 경우 10년간 증 여받은 재산에 관하여는 증여자의 수나 홍 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00만 원만 공 제하도록 규정한 것은, 증여자인 직계존비 속의 수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진다면 다 른 직계존비속을 우회하여 분할증여를 함 으로써 증여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고, 더 많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일수 록 공제의 혜택을 많이 누리게 되는 결과 실 질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동일한 납세의무자임에도 각각 부담하는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 조세형평에 반할 우려가 있 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바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인 이상 그 증여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 다(서울행정법원 2011. 8. 10. 선고 2011 구합12528 판결)


    세금을 250만원정도(자진납부 공제되면 약간 데 쌈) 내셔야되요.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공제금액이 그대로니 너무 적네요

  • 14. 증여세
    '26.1.20 3:13 AM (125.185.xxx.27) - 삭제된댓글

    오천에서 일억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받는사람 기준이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4531 벌거벗은 세계사, 애정하던 프로인데. 12 돌리도ㅠㅠ 2026/03/09 5,454
1794530 서울 공기 너무 탁하네요 2 2026/03/09 1,742
1794529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개인룸 (원룸)형식의 요양원 7 요양원 2026/03/09 3,254
1794528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50억' 처분길 열렸다 ..법원, 계좌 .. 2 그냥 2026/03/09 3,080
1794527 와 야구 기적이네요 19 ㅡㅡ 2026/03/09 10,412
1794526 가요무대 보고 있어요 ㅎ 6 우주 2026/03/09 2,950
1794525 백내장에 넣는 안약 7 2026/03/09 2,089
1794524 와 서인국 미쳤네요 46 .... 2026/03/09 28,472
1794523 8강진출~~!!! 23 대박 2026/03/09 4,629
1794522 통돌이 세탁기 용량 어느게 좋을까요? 3 통돌이 2026/03/09 1,536
1794521 장인수기자 후원좀 ㅜㅜ 11 ㄱㄴ 2026/03/09 3,233
1794520 중동전쟁...맘이 참 불편합니다. 17 어쩜 2026/03/09 7,932
1794519 선물하기 좋은것은? 12살 남자.. 2026/03/09 795
1794518 인사를 안 받아주는 사람 2 질문 2026/03/09 2,811
1794517 사람이 심플하면 ... 확신에 빠지기도 쉬워요 2 사람 2026/03/09 1,788
1794516 통역의 최고봉인 요즘 무엇인가요? 진주 2026/03/09 1,376
1794515 분당에 솥밥 나오는 한정식집 추천해주세요 12 한정식 2026/03/09 2,423
1794514 봄동육회비빔밥도 맛있네요 2 하하하 2026/03/09 1,816
1794513 검사들이 반발 안하는 이유- 정성호장관이 다 조져버라기 때문 33 ㅇㅇ 2026/03/09 4,273
1794512 성인의 키를 크개 하는 약은 왜 없을까요? 5 2026/03/09 2,246
1794511 아가씨로 보네요 애가 성인인데 14 2026/03/09 5,762
1794510 문보경선수 정말 잘하네요 9 joy 2026/03/09 2,190
1794509 사우나 수면실 열고 '깜짝'…'집단 음란행위' 현직 경찰도 9 .... 2026/03/09 10,081
1794508 개인간 부동산 거래는 어떻게 하나요? 9 . . ... 2026/03/09 1,968
1794507 분당영덕여고 근처 분식집 10 질문 2026/03/09 1,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