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증여 문의요

... 조회수 : 2,136
작성일 : 2026-01-19 18:30:25

아버지에게 19년에 증여 5천 받았어요.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시고

엄마가 2500 더 주신다고 하는데

세금 내나요?

10년이 안 지나서 내야하는 건지 궁금해요

IP : 1.232.xxx.112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1.19 6:35 PM (172.226.xxx.47) - 삭제된댓글

    10년 이내 5천이니 5년밖에 안 지나서 2500에 대한 세금이 있겠어요
    5년 기다렸다가 받으시는걸 추천해요

  • 2. ...
    '26.1.19 6:36 PM (125.128.xxx.63)

    그렇지요?
    감사합니다.

  • 3. 제미나이가 답하길
    '26.1.19 6:38 PM (222.236.xxx.144)

    제미나이가 답하길
    어버임이 살아계셨다면 2,500만원에 대하여 세금을 내나,
    아버님 사망으로 증여 주체가 어머니 단독으로 바껴서
    현재 시점에서 2,500만원 받는 것에 대한 세금이 없다고 하네요

  • 4. ㅇㅇ
    '26.1.19 6:39 PM (222.236.xxx.144)

    원글이 준 문장 그대로 복사해서 물어봤어요..

  • 5.
    '26.1.19 6:48 PM (222.108.xxx.71)

    Ai는 사주, 세금, 입시 몰라요

  • 6. ...
    '26.1.19 6:49 PM (125.128.xxx.63)

    그런가요???
    세무서에 물어 봐야 하나요?

  • 7. 증여는
    '26.1.19 6:51 PM (211.178.xxx.147)

    10년간 5천은 주체가 받는사람 기준어닌가요?

  • 8. 그런가
    '26.1.19 6:55 PM (122.34.xxx.61)

    지난것은 아버지가 증여하신거고, 이번것은 어머니가 증여하시는거라 괜찮을걸요?

  • 9. ..
    '26.1.19 6:57 PM (223.38.xxx.215)

    증여 후 아버님이 10년 이내 돌아가시면 증여분이 상속분으로 바뀐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확인해 보세요.

  • 10. 빙그레
    '26.1.19 7:23 PM (122.40.xxx.160)

    Ai에게 물어보니 세금없이 받을수 없다고 나오네요.

  • 11. 빙그레
    '26.1.19 7:29 PM (122.40.xxx.160)

    직계존비속으로부터 10년 간 증여받은 재산에 관하여는 증여자의 수나 횟수에 관계없이
    5천만원을 공제한다.

    이렇게 나와있네요.

  • 12. ...
    '26.1.19 7:29 PM (112.214.xxx.147) - 삭제된댓글

    저도 점2개님 말씀에 한표.
    사망 10년전 증여는 상속으로 간주해 아버님 증여분은 0이 되었을것 같은데요.
    그래서 증여 면세한도는 5천 남아있는거 아닌가요?

  • 13.
    '26.1.20 1:13 AM (174.198.xxx.1) - 삭제된댓글

    상증세법 제53조가 직계존비속으로 부터 증여를 받은 수증자의 경우 10년간 증 여받은 재산에 관하여는 증여자의 수나 홍 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00만 원만 공 제하도록 규정한 것은, 증여자인 직계존비 속의 수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진다면 다 른 직계존비속을 우회하여 분할증여를 함 으로써 증여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고, 더 많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일수 록 공제의 혜택을 많이 누리게 되는 결과 실 질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동일한 납세의무자임에도 각각 부담하는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 조세형평에 반할 우려가 있 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바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인 이상 그 증여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 다(서울행정법원 2011. 8. 10. 선고 2011 구합12528 판결)


    세금을 250만원정도(자진납부 공제되면 약간 데 쌈) 내셔야되요.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공제금액이 그대로니 너무 적네요

  • 14. 증여세
    '26.1.20 3:13 AM (125.185.xxx.27) - 삭제된댓글

    오천에서 일억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받는사람 기준이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3567 서울대나 연대 음대 나와서도 음악교사 하나요? 8 2026/02/08 2,827
1793566 고혼진 기미크림 써보신분 계세요? 1 지혜 2026/02/08 733
1793565 무쇠냄비 탄 자국 지우는 법 공유 1 일상 2026/02/08 942
1793564 마흔이 한참 넘고 나서야 제 적성을 알았네요. 11 ㅜ,ㅜ 2026/02/08 4,332
1793563 벼락거지 된 것 같아 마음이 힘드네요.. 109 .. 2026/02/08 24,261
1793562 현대차 좋게보신다고 3번 글쓰신분? 3 지난번 2026/02/08 3,364
1793561 성심당 박사님들 저좀도와주세요 4 ........ 2026/02/08 1,488
1793560 성삼문이옵니다 단종을 위해 목숨을 바친 충신의 노래 2 ..... 2026/02/08 2,109
1793559 귀가 뒤집어 진 사람은 팔자가 쎄고 힘든가요 12 아웅이 2026/02/08 3,145
1793558 대구에 식도염치료 잘하는곳 아시는 분 2 힘들어 2026/02/08 469
1793557 pt 이게 맞나요ㅠ 18 ... 2026/02/08 2,862
1793556 예비고2 아이인데 3과목만 5등급에서 3등급 만드는 방법 있을까.. 12 자식이 뭔지.. 2026/02/08 1,041
1793555 로보락 청소 해주는 업체 이런거 있나요? 6 2026/02/08 1,302
1793554 대통령 아파트가 재건축 제일먼저 되는게 코미디죠 24 ㅋㅋㅋ 2026/02/08 3,753
1793553 변기 물 안차게 어떻게 하나요? 요석제거 하려구요 11 요석제거 2026/02/08 2,161
1793552 고2 문제집...구입관련 3 고딩맘 2026/02/08 362
1793551 예비중1아들 포기할까요 7 .. 2026/02/08 1,310
1793550 "임플란트, 한숨 자면 끝난다더니"…마취 20.. 2 .... 2026/02/08 4,084
1793549 오트밀 어디꺼 드세요? 6 .. 2026/02/08 1,370
1793548 “10억 이상 자산가 해외이주 연 139명” 10 ㅅㅅ 2026/02/08 2,718
1793547 아파트 공부방에서 화장실 이용 1 질문좀요 2026/02/08 1,880
1793546 사특. 정청래 사퇴하라 30 음융한 정치.. 2026/02/08 1,746
1793545 긴 겨울밤 넷플릭스 ‘미스터 메르세데스‘ 추천해봅니다.. 14 긴겨울밤 2026/02/08 3,484
1793544 며칠전 조선호텔 김치 주문했는데 7 김치 2026/02/08 2,820
1793543 곤드레 나물은 어떻게 해요? 7 ........ 2026/02/08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