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증여 문의요

... 조회수 : 2,158
작성일 : 2026-01-19 18:30:25

아버지에게 19년에 증여 5천 받았어요.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시고

엄마가 2500 더 주신다고 하는데

세금 내나요?

10년이 안 지나서 내야하는 건지 궁금해요

IP : 1.232.xxx.112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1.19 6:35 PM (172.226.xxx.47) - 삭제된댓글

    10년 이내 5천이니 5년밖에 안 지나서 2500에 대한 세금이 있겠어요
    5년 기다렸다가 받으시는걸 추천해요

  • 2. ...
    '26.1.19 6:36 PM (125.128.xxx.63)

    그렇지요?
    감사합니다.

  • 3. 제미나이가 답하길
    '26.1.19 6:38 PM (222.236.xxx.144)

    제미나이가 답하길
    어버임이 살아계셨다면 2,500만원에 대하여 세금을 내나,
    아버님 사망으로 증여 주체가 어머니 단독으로 바껴서
    현재 시점에서 2,500만원 받는 것에 대한 세금이 없다고 하네요

  • 4. ㅇㅇ
    '26.1.19 6:39 PM (222.236.xxx.144)

    원글이 준 문장 그대로 복사해서 물어봤어요..

  • 5.
    '26.1.19 6:48 PM (222.108.xxx.71)

    Ai는 사주, 세금, 입시 몰라요

  • 6. ...
    '26.1.19 6:49 PM (125.128.xxx.63)

    그런가요???
    세무서에 물어 봐야 하나요?

  • 7. 증여는
    '26.1.19 6:51 PM (211.178.xxx.147)

    10년간 5천은 주체가 받는사람 기준어닌가요?

  • 8. 그런가
    '26.1.19 6:55 PM (122.34.xxx.61)

    지난것은 아버지가 증여하신거고, 이번것은 어머니가 증여하시는거라 괜찮을걸요?

  • 9. ..
    '26.1.19 6:57 PM (223.38.xxx.215)

    증여 후 아버님이 10년 이내 돌아가시면 증여분이 상속분으로 바뀐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확인해 보세요.

  • 10. 빙그레
    '26.1.19 7:23 PM (122.40.xxx.160)

    Ai에게 물어보니 세금없이 받을수 없다고 나오네요.

  • 11. 빙그레
    '26.1.19 7:29 PM (122.40.xxx.160)

    직계존비속으로부터 10년 간 증여받은 재산에 관하여는 증여자의 수나 횟수에 관계없이
    5천만원을 공제한다.

    이렇게 나와있네요.

  • 12. ...
    '26.1.19 7:29 PM (112.214.xxx.147) - 삭제된댓글

    저도 점2개님 말씀에 한표.
    사망 10년전 증여는 상속으로 간주해 아버님 증여분은 0이 되었을것 같은데요.
    그래서 증여 면세한도는 5천 남아있는거 아닌가요?

  • 13.
    '26.1.20 1:13 AM (174.198.xxx.1) - 삭제된댓글

    상증세법 제53조가 직계존비속으로 부터 증여를 받은 수증자의 경우 10년간 증 여받은 재산에 관하여는 증여자의 수나 홍 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00만 원만 공 제하도록 규정한 것은, 증여자인 직계존비 속의 수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진다면 다 른 직계존비속을 우회하여 분할증여를 함 으로써 증여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고, 더 많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일수 록 공제의 혜택을 많이 누리게 되는 결과 실 질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동일한 납세의무자임에도 각각 부담하는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 조세형평에 반할 우려가 있 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바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인 이상 그 증여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 다(서울행정법원 2011. 8. 10. 선고 2011 구합12528 판결)


    세금을 250만원정도(자진납부 공제되면 약간 데 쌈) 내셔야되요.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공제금액이 그대로니 너무 적네요

  • 14. 증여세
    '26.1.20 3:13 AM (125.185.xxx.27) - 삭제된댓글

    오천에서 일억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받는사람 기준이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6822 42평 아파트 기준 욕실 2개 청소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세요 10 욕실 2026/01/20 2,937
1786821 가끔 잠드는게 무섭지 않나요? 19 잠듬 2026/01/20 3,319
1786820 필라델피아반도체는 빨간불인데 5 ㅇㅇ 2026/01/20 2,275
1786819 어린 손자손녀가 사준 선물 다른 사람 주시나요? 9 신기함 2026/01/20 2,390
1786818 손님 불러서 소고기 구워 주려고 하는데 6 친구들이랑 2026/01/20 2,514
1786817 10시 [ 정준희의 논 ] 장동혁 단식의 진짜 목적은? .. 2 같이봅시다 .. 2026/01/20 969
1786816 아까 하남쭈꾸미 싸게 올라온 거 빨리 지금이요 16 ㅇㅇ 2026/01/20 4,522
1786815 70 할머니라는데.. 6 와우 2026/01/20 4,591
1786814 곰치국(강릉,주문진) 식당 추천부탁드립니다 6 강릉 2026/01/20 1,167
1786813 아이들 학교에 가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3 ㅡㅡ 2026/01/20 3,240
1786812 상속법이 91년이후에 평등해진거네요 2 ........ 2026/01/20 1,859
1786811 재미나이 사주 너무 엉터리인데요 21 ㅇㅇ 2026/01/20 4,277
1786810 내용 지웁니다 68 무명 2026/01/20 9,183
1786809 가정법원은 여자 판사가 많나요? .. 2026/01/20 517
1786808 예쁨이 참 어려운 거네요 16 .. 2026/01/20 6,655
1786807 세계테마기행 프랑스편하는데 전문해설자와 음악이 정말 좋네요♡ 10 ... 2026/01/20 3,542
1786806 내가 다시 태어나도 절대로 주식을 안하는 이유 63 그냥 나대로.. 2026/01/20 23,195
1786805 2,537 상승세 연일선방 vs 5,000 개인외면 걱정jpg 2 기자 강현태.. 2026/01/20 1,347
1786804 홈텍스 인증 팝업창에 확인 버튼이 안 떠요 ㅜㅜ 3 ㅇㅇㅇㅇ 2026/01/20 668
1786803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 하루에 영양제 어떤거 드시는지요 21 ........ 2026/01/20 3,037
1786802 에너지섹터말고는 다 떨어지는 중 1 미국 2026/01/20 2,626
1786801 74킬로 인데 오늘부터 스위치온 다이어트해요 10 다이어트 2026/01/20 2,270
1786800 18억 분양대금 중 14억을 대출;; 14 00 2026/01/20 6,673
1786799 옷태~옷태~말라야 옷태가 난다고 하지만 31 음.. 2026/01/20 5,616
1786798 이번 감기 걸린후 ᆢ 5 부자되다 2026/01/20 2,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