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증여 문의요

... 조회수 : 2,003
작성일 : 2026-01-19 18:30:25

아버지에게 19년에 증여 5천 받았어요.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시고

엄마가 2500 더 주신다고 하는데

세금 내나요?

10년이 안 지나서 내야하는 건지 궁금해요

IP : 1.232.xxx.112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1.19 6:35 PM (172.226.xxx.47) - 삭제된댓글

    10년 이내 5천이니 5년밖에 안 지나서 2500에 대한 세금이 있겠어요
    5년 기다렸다가 받으시는걸 추천해요

  • 2. ...
    '26.1.19 6:36 PM (125.128.xxx.63)

    그렇지요?
    감사합니다.

  • 3. 제미나이가 답하길
    '26.1.19 6:38 PM (222.236.xxx.144)

    제미나이가 답하길
    어버임이 살아계셨다면 2,500만원에 대하여 세금을 내나,
    아버님 사망으로 증여 주체가 어머니 단독으로 바껴서
    현재 시점에서 2,500만원 받는 것에 대한 세금이 없다고 하네요

  • 4. ㅇㅇ
    '26.1.19 6:39 PM (222.236.xxx.144)

    원글이 준 문장 그대로 복사해서 물어봤어요..

  • 5.
    '26.1.19 6:48 PM (222.108.xxx.71)

    Ai는 사주, 세금, 입시 몰라요

  • 6. ...
    '26.1.19 6:49 PM (125.128.xxx.63)

    그런가요???
    세무서에 물어 봐야 하나요?

  • 7. 증여는
    '26.1.19 6:51 PM (211.178.xxx.147)

    10년간 5천은 주체가 받는사람 기준어닌가요?

  • 8. 그런가
    '26.1.19 6:55 PM (122.34.xxx.61)

    지난것은 아버지가 증여하신거고, 이번것은 어머니가 증여하시는거라 괜찮을걸요?

  • 9. ..
    '26.1.19 6:57 PM (223.38.xxx.215)

    증여 후 아버님이 10년 이내 돌아가시면 증여분이 상속분으로 바뀐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확인해 보세요.

  • 10. 빙그레
    '26.1.19 7:23 PM (122.40.xxx.160)

    Ai에게 물어보니 세금없이 받을수 없다고 나오네요.

  • 11. 빙그레
    '26.1.19 7:29 PM (122.40.xxx.160)

    직계존비속으로부터 10년 간 증여받은 재산에 관하여는 증여자의 수나 횟수에 관계없이
    5천만원을 공제한다.

    이렇게 나와있네요.

  • 12. ...
    '26.1.19 7:29 PM (112.214.xxx.147) - 삭제된댓글

    저도 점2개님 말씀에 한표.
    사망 10년전 증여는 상속으로 간주해 아버님 증여분은 0이 되었을것 같은데요.
    그래서 증여 면세한도는 5천 남아있는거 아닌가요?

  • 13.
    '26.1.20 1:13 AM (174.198.xxx.1) - 삭제된댓글

    상증세법 제53조가 직계존비속으로 부터 증여를 받은 수증자의 경우 10년간 증 여받은 재산에 관하여는 증여자의 수나 홍 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00만 원만 공 제하도록 규정한 것은, 증여자인 직계존비 속의 수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진다면 다 른 직계존비속을 우회하여 분할증여를 함 으로써 증여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고, 더 많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일수 록 공제의 혜택을 많이 누리게 되는 결과 실 질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동일한 납세의무자임에도 각각 부담하는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 조세형평에 반할 우려가 있 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바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인 이상 그 증여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 다(서울행정법원 2011. 8. 10. 선고 2011 구합12528 판결)


    세금을 250만원정도(자진납부 공제되면 약간 데 쌈) 내셔야되요.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공제금액이 그대로니 너무 적네요

  • 14. 증여세
    '26.1.20 3:13 AM (125.185.xxx.27)

    오천에서 일억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받는사람 기준이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9974 패키지 유럽여행중인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4 패키지 2026/01/20 2,745
1789973 CNN 선정 매력적인 도시 TOP10 20 링크 2026/01/20 4,151
1789972 노트북 추천해 주세요~ 4 ㅇㅇㅇ 2026/01/20 549
1789971 주식) 엘지전자 10 .... 2026/01/20 2,729
1789970 국민참여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40% 소득공제혜택 7 ........ 2026/01/20 912
1789969 건조 마늘 가루 1 마늘 2026/01/20 669
1789968 서정희ㅠ현남편은 어떤 사람인가요? 복도 많네여 정희씨 22 2026/01/20 14,922
1789967 속도 붙인 ‘탈팡’… 쿠팡 경쟁사들 이용자·주문 크게 늘어 ㅇㅇ 2026/01/20 899
1789966 샤넬향수만 20년썼어요. 이제 바꾸고 싶은데 추천좀요 13 향수추천 2026/01/20 2,066
1789965 이거 노화인가요? 3 아아 2026/01/20 2,572
1789964 복어 구입해서 드셔보신분 7 몸보신 2026/01/20 694
1789963 제주도 택시대절해보신분. 1 .. 2026/01/20 511
1789962 엇그제 텀블러 납중독 사망기사 보셨어요? 9 납중독 2026/01/20 5,311
1789961 차범근 감독님네 고흥집 정말 좋네요 11 2 2026/01/20 4,221
1789960 주식투자관련(5) 17 .. 2026/01/20 2,947
1789959 대만제품들 좋은가요? 5 대만 2026/01/20 1,023
1789958 국민연금이 전부인데 연말정산 3 ㅣㅣ 2026/01/20 1,422
1789957 서울 오늘 오후도 많이 추울까요 3 2026/01/20 1,514
1789956 세상이 믿지 않을지라도…15년째 1만명에게 무이자로 ‘44억원’.. 3 ㅇㅇ 2026/01/20 2,205
1789955 서정희와 신애라는 놀랍네요 16 ... 2026/01/20 18,192
1789954 옥탑방 전기난로 추천 부탁드립니다 4 ... 2026/01/20 324
1789953 바람피는 남편이면 이혼 하는게 나은가요? 16 .. 2026/01/20 3,563
1789952 유경촌 신부님 노래 듣고 펑펑 울었네요 4 걱정말아요 2026/01/20 1,449
1789951 네이버 설날 20% 쿠폰 받으세요 얼른요 6 쿠폰 2026/01/20 3,553
1789950 장동혁이 단식하는 이유 8 신천지특검반.. 2026/01/20 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