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증여 문의요

... 조회수 : 2,131
작성일 : 2026-01-19 18:30:25

아버지에게 19년에 증여 5천 받았어요.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시고

엄마가 2500 더 주신다고 하는데

세금 내나요?

10년이 안 지나서 내야하는 건지 궁금해요

IP : 1.232.xxx.112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1.19 6:35 PM (172.226.xxx.47) - 삭제된댓글

    10년 이내 5천이니 5년밖에 안 지나서 2500에 대한 세금이 있겠어요
    5년 기다렸다가 받으시는걸 추천해요

  • 2. ...
    '26.1.19 6:36 PM (125.128.xxx.63)

    그렇지요?
    감사합니다.

  • 3. 제미나이가 답하길
    '26.1.19 6:38 PM (222.236.xxx.144)

    제미나이가 답하길
    어버임이 살아계셨다면 2,500만원에 대하여 세금을 내나,
    아버님 사망으로 증여 주체가 어머니 단독으로 바껴서
    현재 시점에서 2,500만원 받는 것에 대한 세금이 없다고 하네요

  • 4. ㅇㅇ
    '26.1.19 6:39 PM (222.236.xxx.144)

    원글이 준 문장 그대로 복사해서 물어봤어요..

  • 5.
    '26.1.19 6:48 PM (222.108.xxx.71)

    Ai는 사주, 세금, 입시 몰라요

  • 6. ...
    '26.1.19 6:49 PM (125.128.xxx.63)

    그런가요???
    세무서에 물어 봐야 하나요?

  • 7. 증여는
    '26.1.19 6:51 PM (211.178.xxx.147)

    10년간 5천은 주체가 받는사람 기준어닌가요?

  • 8. 그런가
    '26.1.19 6:55 PM (122.34.xxx.61)

    지난것은 아버지가 증여하신거고, 이번것은 어머니가 증여하시는거라 괜찮을걸요?

  • 9. ..
    '26.1.19 6:57 PM (223.38.xxx.215)

    증여 후 아버님이 10년 이내 돌아가시면 증여분이 상속분으로 바뀐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확인해 보세요.

  • 10. 빙그레
    '26.1.19 7:23 PM (122.40.xxx.160)

    Ai에게 물어보니 세금없이 받을수 없다고 나오네요.

  • 11. 빙그레
    '26.1.19 7:29 PM (122.40.xxx.160)

    직계존비속으로부터 10년 간 증여받은 재산에 관하여는 증여자의 수나 횟수에 관계없이
    5천만원을 공제한다.

    이렇게 나와있네요.

  • 12. ...
    '26.1.19 7:29 PM (112.214.xxx.147) - 삭제된댓글

    저도 점2개님 말씀에 한표.
    사망 10년전 증여는 상속으로 간주해 아버님 증여분은 0이 되었을것 같은데요.
    그래서 증여 면세한도는 5천 남아있는거 아닌가요?

  • 13.
    '26.1.20 1:13 AM (174.198.xxx.1) - 삭제된댓글

    상증세법 제53조가 직계존비속으로 부터 증여를 받은 수증자의 경우 10년간 증 여받은 재산에 관하여는 증여자의 수나 홍 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00만 원만 공 제하도록 규정한 것은, 증여자인 직계존비 속의 수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진다면 다 른 직계존비속을 우회하여 분할증여를 함 으로써 증여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고, 더 많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일수 록 공제의 혜택을 많이 누리게 되는 결과 실 질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동일한 납세의무자임에도 각각 부담하는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 조세형평에 반할 우려가 있 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바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인 이상 그 증여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 다(서울행정법원 2011. 8. 10. 선고 2011 구합12528 판결)


    세금을 250만원정도(자진납부 공제되면 약간 데 쌈) 내셔야되요.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공제금액이 그대로니 너무 적네요

  • 14. 증여세
    '26.1.20 3:13 AM (125.185.xxx.27) - 삭제된댓글

    오천에서 일억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받는사람 기준이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0013 자산 포트 짜는거요. 달러 어떤식으로 보유하나요? 4 돌아이 2026/01/28 916
1790012 저 드디어 해외여행 가는데 참견해주세요. 9 혼자가요 2026/01/28 1,903
1790011 아주 사소한 질문입니다 ㅋ 제 성격 이상한가요? 24 ... 2026/01/28 4,054
1790010 랑콤 제니피끄 써본 본 괜찮나요? 7 화장품 2026/01/28 1,311
1790009 딸이 여권사진 찍었는데 카리나같이 나왔어요 10 싼데 갔더니.. 2026/01/28 3,879
1790008 주식으로 손해본사람도 글좀써봐요 34 손실 2026/01/28 6,282
1790007 집 김밥은 왜 맛있을까요 12 ........ 2026/01/28 3,807
1790006 이 난리통에 3년째 -60%대인 저의 주식 8 ... 2026/01/28 4,172
1790005 환율 1430원 11 2026/01/28 3,351
1790004 내일 코스닥 150 매수하실건가요? 10 주린이 2026/01/28 3,363
1790003 달러 가지고 있는거 파셨어요? 2 ㅇㅇ 2026/01/28 1,527
1790002 주식수익 백만원 씨드는 천만원 11 .... 2026/01/28 3,126
1790001 판결 비교 lllll 2026/01/28 372
1790000 숨어서 숙식하며 일하고 지날 곳 있을까요 12 50대아줌마.. 2026/01/28 3,956
1789999 20대 자녀가 트름을 갑자기 많이 해요 2 A 2026/01/28 1,328
1789998 SK하이닉스"자사주 12조 소각" 5 ㅇㅇ 2026/01/28 3,491
1789997 당첨된 서울 아파트가 어린이집 윗집일때 30 청약 2026/01/28 5,731
1789996 40살 남자가 둘 중 좋아할 선물요 3 골라주세요 2026/01/28 789
1789995 영국은 한해 20-30명 법관탄핵 6 그렇다고요... 2026/01/28 1,061
1789994 눈 고파요~~ 국내 눈 여행 장소 알려주세요! 5 ㅡㅡ 2026/01/28 772
1789993 주식으로 돈 못 번 사람 저 뿐인가요? 14 겨울밤 2026/01/28 4,392
1789992 염색하면 기분좋을줄 알았는데 6 2026/01/28 1,372
1789991 충북 충남에 이어.... 경기 인천 클났네요 10 .. 2026/01/28 5,599
1789990 하이닉스 파세요. 15 농담입니다... 2026/01/28 16,082
1789989 그럼 김건희 독방을 빼라고 7 도둑맞은 판.. 2026/01/28 2,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