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증여 문의요

... 조회수 : 2,131
작성일 : 2026-01-19 18:30:25

아버지에게 19년에 증여 5천 받았어요.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시고

엄마가 2500 더 주신다고 하는데

세금 내나요?

10년이 안 지나서 내야하는 건지 궁금해요

IP : 1.232.xxx.112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1.19 6:35 PM (172.226.xxx.47) - 삭제된댓글

    10년 이내 5천이니 5년밖에 안 지나서 2500에 대한 세금이 있겠어요
    5년 기다렸다가 받으시는걸 추천해요

  • 2. ...
    '26.1.19 6:36 PM (125.128.xxx.63)

    그렇지요?
    감사합니다.

  • 3. 제미나이가 답하길
    '26.1.19 6:38 PM (222.236.xxx.144)

    제미나이가 답하길
    어버임이 살아계셨다면 2,500만원에 대하여 세금을 내나,
    아버님 사망으로 증여 주체가 어머니 단독으로 바껴서
    현재 시점에서 2,500만원 받는 것에 대한 세금이 없다고 하네요

  • 4. ㅇㅇ
    '26.1.19 6:39 PM (222.236.xxx.144)

    원글이 준 문장 그대로 복사해서 물어봤어요..

  • 5.
    '26.1.19 6:48 PM (222.108.xxx.71)

    Ai는 사주, 세금, 입시 몰라요

  • 6. ...
    '26.1.19 6:49 PM (125.128.xxx.63)

    그런가요???
    세무서에 물어 봐야 하나요?

  • 7. 증여는
    '26.1.19 6:51 PM (211.178.xxx.147)

    10년간 5천은 주체가 받는사람 기준어닌가요?

  • 8. 그런가
    '26.1.19 6:55 PM (122.34.xxx.61)

    지난것은 아버지가 증여하신거고, 이번것은 어머니가 증여하시는거라 괜찮을걸요?

  • 9. ..
    '26.1.19 6:57 PM (223.38.xxx.215)

    증여 후 아버님이 10년 이내 돌아가시면 증여분이 상속분으로 바뀐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확인해 보세요.

  • 10. 빙그레
    '26.1.19 7:23 PM (122.40.xxx.160)

    Ai에게 물어보니 세금없이 받을수 없다고 나오네요.

  • 11. 빙그레
    '26.1.19 7:29 PM (122.40.xxx.160)

    직계존비속으로부터 10년 간 증여받은 재산에 관하여는 증여자의 수나 횟수에 관계없이
    5천만원을 공제한다.

    이렇게 나와있네요.

  • 12. ...
    '26.1.19 7:29 PM (112.214.xxx.147) - 삭제된댓글

    저도 점2개님 말씀에 한표.
    사망 10년전 증여는 상속으로 간주해 아버님 증여분은 0이 되었을것 같은데요.
    그래서 증여 면세한도는 5천 남아있는거 아닌가요?

  • 13.
    '26.1.20 1:13 AM (174.198.xxx.1) - 삭제된댓글

    상증세법 제53조가 직계존비속으로 부터 증여를 받은 수증자의 경우 10년간 증 여받은 재산에 관하여는 증여자의 수나 홍 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00만 원만 공 제하도록 규정한 것은, 증여자인 직계존비 속의 수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진다면 다 른 직계존비속을 우회하여 분할증여를 함 으로써 증여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고, 더 많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일수 록 공제의 혜택을 많이 누리게 되는 결과 실 질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동일한 납세의무자임에도 각각 부담하는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 조세형평에 반할 우려가 있 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바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인 이상 그 증여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 다(서울행정법원 2011. 8. 10. 선고 2011 구합12528 판결)


    세금을 250만원정도(자진납부 공제되면 약간 데 쌈) 내셔야되요.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공제금액이 그대로니 너무 적네요

  • 14. 증여세
    '26.1.20 3:13 AM (125.185.xxx.27) - 삭제된댓글

    오천에서 일억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받는사람 기준이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0082 건곤드레 구입처 추천 부탁드려여!! 6 흙없는 2026/01/29 567
1790081 관세없는 수입돼지고기 가족회사에 넘겨서 1 가족회사 2026/01/29 671
1790080 주식 지금이라도 들어가야합니다! 25 주식초보 2026/01/28 13,407
1790079 피겨 스케이트 이해인 선수, 올람픽 나갔네요 8 오오 2026/01/28 3,172
1790078 미장끝나고 아침6시에 빅테크들 실적발표한답니다 3 ㅇㅇ 2026/01/28 2,525
1790077 김건희 재판 우인성 판사 과거 경악스러운 감형사유 ft.의대생여.. 7 0000 2026/01/28 2,532
1790076 현주엽하고 아들 준희 9 . . 2026/01/28 5,493
1790075 두쫀쿠키로 아는 동생 대박남요. 12 ... 2026/01/28 12,924
1790074 1년 반 유통기한이 지난 쫄면을 먹었어요~ 2 1너ㅕ 2026/01/28 1,121
1790073 너무너무 찾고싶은 홍콩?대만 남자배우 7 생각안나 2026/01/28 1,777
1790072 요즘 자주 만드는 메뉴 있으세요 37 .. 2026/01/28 5,837
1790071 팔다리 좀 불편한 사람이, 세신 받을만한 곳 좀 추천 부탁드려요.. 7 아파요 2026/01/28 1,167
1790070 한국에 살러온 여친에게 무섭지 않냐고 물어본 사람.. 3 ㅇㅇㅇ 2026/01/28 3,209
1790069 이해찬 빈소에 국힘 인사도, 아직 공개적인 애도 표명도 없는 .. 5 그냥 2026/01/28 2,562
1790068 딸이 면접을 봤는데 5 2026/01/28 3,203
1790067 제가 한 8년 전에 한컴 주식을 샀는데요 3 0011 2026/01/28 4,598
1790066 시어머니 생신이 3월 6일인데 19 ... 2026/01/28 3,310
1790065 두쫀쿠던 뭐던 열광하지 않는 나 19 ..... 2026/01/28 3,847
1790064 씨드 1억 미만은 계란 한바구니에 담으래요 ㅋㅋㅋ 13 ㅇㅇ 2026/01/28 5,922
1790063 아이 사진 무단 '박제' 배현진, 2주 전 '사이버 괴롭힘 처벌.. 7 막가는여자 2026/01/28 2,644
1790062 주식 시작할때 순자산의 몇프로를 투자하셨나요? 14 시드머니 2026/01/28 2,598
1790061 슈가 1형당뇨 영화 1 aaa 2026/01/28 1,711
1790060 48세 퇴직해도 될까요? 17 파이어족 2026/01/28 3,870
1790059 합당문제를 김어준이 먼저 안거 같네요 12 oo 2026/01/28 2,708
1790058 TV본 내용이 네이버 메인에 뜨는거 1 ㅡㅡ 2026/01/28 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