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증여 문의요

... 조회수 : 2,505
작성일 : 2026-01-19 18:30:25

아버지에게 19년에 증여 5천 받았어요.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시고

엄마가 2500 더 주신다고 하는데

세금 내나요?

10년이 안 지나서 내야하는 건지 궁금해요

IP : 1.232.xxx.112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1.19 6:35 PM (172.226.xxx.47) - 삭제된댓글

    10년 이내 5천이니 5년밖에 안 지나서 2500에 대한 세금이 있겠어요
    5년 기다렸다가 받으시는걸 추천해요

  • 2. ...
    '26.1.19 6:36 PM (125.128.xxx.63)

    그렇지요?
    감사합니다.

  • 3. 제미나이가 답하길
    '26.1.19 6:38 PM (222.236.xxx.144)

    제미나이가 답하길
    어버임이 살아계셨다면 2,500만원에 대하여 세금을 내나,
    아버님 사망으로 증여 주체가 어머니 단독으로 바껴서
    현재 시점에서 2,500만원 받는 것에 대한 세금이 없다고 하네요

  • 4. ㅇㅇ
    '26.1.19 6:39 PM (222.236.xxx.144)

    원글이 준 문장 그대로 복사해서 물어봤어요..

  • 5.
    '26.1.19 6:48 PM (222.108.xxx.71)

    Ai는 사주, 세금, 입시 몰라요

  • 6. ...
    '26.1.19 6:49 PM (125.128.xxx.63)

    그런가요???
    세무서에 물어 봐야 하나요?

  • 7. 증여는
    '26.1.19 6:51 PM (211.178.xxx.147)

    10년간 5천은 주체가 받는사람 기준어닌가요?

  • 8. 그런가
    '26.1.19 6:55 PM (122.34.xxx.61)

    지난것은 아버지가 증여하신거고, 이번것은 어머니가 증여하시는거라 괜찮을걸요?

  • 9. ..
    '26.1.19 6:57 PM (223.38.xxx.215)

    증여 후 아버님이 10년 이내 돌아가시면 증여분이 상속분으로 바뀐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확인해 보세요.

  • 10. 빙그레
    '26.1.19 7:23 PM (122.40.xxx.160)

    Ai에게 물어보니 세금없이 받을수 없다고 나오네요.

  • 11. 빙그레
    '26.1.19 7:29 PM (122.40.xxx.160)

    직계존비속으로부터 10년 간 증여받은 재산에 관하여는 증여자의 수나 횟수에 관계없이
    5천만원을 공제한다.

    이렇게 나와있네요.

  • 12. ...
    '26.1.19 7:29 PM (112.214.xxx.147) - 삭제된댓글

    저도 점2개님 말씀에 한표.
    사망 10년전 증여는 상속으로 간주해 아버님 증여분은 0이 되었을것 같은데요.
    그래서 증여 면세한도는 5천 남아있는거 아닌가요?

  • 13.
    '26.1.20 1:13 AM (174.198.xxx.1) - 삭제된댓글

    상증세법 제53조가 직계존비속으로 부터 증여를 받은 수증자의 경우 10년간 증 여받은 재산에 관하여는 증여자의 수나 홍 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00만 원만 공 제하도록 규정한 것은, 증여자인 직계존비 속의 수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진다면 다 른 직계존비속을 우회하여 분할증여를 함 으로써 증여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고, 더 많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일수 록 공제의 혜택을 많이 누리게 되는 결과 실 질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동일한 납세의무자임에도 각각 부담하는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 조세형평에 반할 우려가 있 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바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인 이상 그 증여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 다(서울행정법원 2011. 8. 10. 선고 2011 구합12528 판결)


    세금을 250만원정도(자진납부 공제되면 약간 데 쌈) 내셔야되요.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공제금액이 그대로니 너무 적네요

  • 14. 증여세
    '26.1.20 3:13 AM (125.185.xxx.27) - 삭제된댓글

    오천에서 일억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받는사람 기준이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1287 장인수 기자 특종 중 "팩트"라는 부분만 옮깁.. 27 ㅇㅇ 2026/03/10 2,639
1791286 봉욱 민정수석 사퇴하라 13 ㅇㅇ 2026/03/10 1,395
1791285 염증이 안없어질때 도움되는 음식추천해주세요 12 궁금 2026/03/10 3,732
1791284 수원아주대병원에 가려면 어느역에서 내리는게 제일 빠른가요 ? 7 문의 2026/03/10 1,380
1791283 검찰 이대통령 집권말기에 직권남용으로 12 ㄱㄴ 2026/03/10 1,793
1791282 흥! 이젠 폭락장에 누구도 내다 팔지 않겠네요 7 주식 2026/03/10 3,515
1791281 중국, 러시아, 프랑스 휴전 논의 위해 이란 접촉 2 속보 2026/03/10 1,205
1791280 남편에게 위로 받으세요? 23 ........ 2026/03/10 3,777
1791279 이재명 대통령글 8 저밑에 2026/03/10 1,281
1791278 챗이 자꾸 하닉이 35만원이래요 4 .. 2026/03/10 2,710
1791277 어제 폭락장에 절반을 손절쳤는데 오늘 들어가면 안되는 거지요? 8 주린이 2026/03/10 3,335
1791276 오늘시한편) 내 안에 피어나는 꽃 3 오늘시한편 2026/03/10 1,234
1791275 오늘 코스닥150액티브 상장일인가요? 6 노벰버11 2026/03/10 2,191
1791274 어제 주식샀다고 욕을 바가지로 먹었는데 9 욕받이 2026/03/10 4,332
1791273 주식)안팔고 반토막나니 조심할것도 없네요ㅎ 4 ㅇㅇㅇ 2026/03/10 2,782
1791272 삼성전자 프리장에 7퍼 오르면서 시작 10 ㅇㅇ 2026/03/10 3,679
1791271 포장이사 견적 받아 보려는데 로ㅈ vs 통ㅇ 경험 있으신 분들 .. 5 포장 2026/03/10 1,237
1791270 네스프레소 캡슐 1 ㅁㅁ 2026/03/10 1,347
1791269 대학병원에서 점 뺐는데 2 깜놀 2026/03/10 2,784
1791268 검찰개혁 정부안 반대 "국회청원 서명" 8 10,299.. 2026/03/10 1,064
1791267 등록금미납으로입학 취소 108 바보엄마 2026/03/10 24,904
1791266 서지현 검사 페북 글 펌 3 .. 2026/03/10 2,231
1791265 트럼프 “전쟁 예정보다 빨리 진행…사실상 거의 완료” 9 My Pro.. 2026/03/10 4,554
1791264 법사위 모순+정성호 장관은 어떤 사람인가? 24 ... 2026/03/10 1,758
1791263 국제유가, G7 비축유 방출 가능성에 배럴당 80달러대로 반락 ㅇㅇ 2026/03/10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