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증여 문의요

... 조회수 : 2,136
작성일 : 2026-01-19 18:30:25

아버지에게 19년에 증여 5천 받았어요.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시고

엄마가 2500 더 주신다고 하는데

세금 내나요?

10년이 안 지나서 내야하는 건지 궁금해요

IP : 1.232.xxx.112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1.19 6:35 PM (172.226.xxx.47) - 삭제된댓글

    10년 이내 5천이니 5년밖에 안 지나서 2500에 대한 세금이 있겠어요
    5년 기다렸다가 받으시는걸 추천해요

  • 2. ...
    '26.1.19 6:36 PM (125.128.xxx.63)

    그렇지요?
    감사합니다.

  • 3. 제미나이가 답하길
    '26.1.19 6:38 PM (222.236.xxx.144)

    제미나이가 답하길
    어버임이 살아계셨다면 2,500만원에 대하여 세금을 내나,
    아버님 사망으로 증여 주체가 어머니 단독으로 바껴서
    현재 시점에서 2,500만원 받는 것에 대한 세금이 없다고 하네요

  • 4. ㅇㅇ
    '26.1.19 6:39 PM (222.236.xxx.144)

    원글이 준 문장 그대로 복사해서 물어봤어요..

  • 5.
    '26.1.19 6:48 PM (222.108.xxx.71)

    Ai는 사주, 세금, 입시 몰라요

  • 6. ...
    '26.1.19 6:49 PM (125.128.xxx.63)

    그런가요???
    세무서에 물어 봐야 하나요?

  • 7. 증여는
    '26.1.19 6:51 PM (211.178.xxx.147)

    10년간 5천은 주체가 받는사람 기준어닌가요?

  • 8. 그런가
    '26.1.19 6:55 PM (122.34.xxx.61)

    지난것은 아버지가 증여하신거고, 이번것은 어머니가 증여하시는거라 괜찮을걸요?

  • 9. ..
    '26.1.19 6:57 PM (223.38.xxx.215)

    증여 후 아버님이 10년 이내 돌아가시면 증여분이 상속분으로 바뀐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확인해 보세요.

  • 10. 빙그레
    '26.1.19 7:23 PM (122.40.xxx.160)

    Ai에게 물어보니 세금없이 받을수 없다고 나오네요.

  • 11. 빙그레
    '26.1.19 7:29 PM (122.40.xxx.160)

    직계존비속으로부터 10년 간 증여받은 재산에 관하여는 증여자의 수나 횟수에 관계없이
    5천만원을 공제한다.

    이렇게 나와있네요.

  • 12. ...
    '26.1.19 7:29 PM (112.214.xxx.147) - 삭제된댓글

    저도 점2개님 말씀에 한표.
    사망 10년전 증여는 상속으로 간주해 아버님 증여분은 0이 되었을것 같은데요.
    그래서 증여 면세한도는 5천 남아있는거 아닌가요?

  • 13.
    '26.1.20 1:13 AM (174.198.xxx.1) - 삭제된댓글

    상증세법 제53조가 직계존비속으로 부터 증여를 받은 수증자의 경우 10년간 증 여받은 재산에 관하여는 증여자의 수나 홍 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00만 원만 공 제하도록 규정한 것은, 증여자인 직계존비 속의 수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진다면 다 른 직계존비속을 우회하여 분할증여를 함 으로써 증여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고, 더 많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일수 록 공제의 혜택을 많이 누리게 되는 결과 실 질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동일한 납세의무자임에도 각각 부담하는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 조세형평에 반할 우려가 있 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바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인 이상 그 증여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 다(서울행정법원 2011. 8. 10. 선고 2011 구합12528 판결)


    세금을 250만원정도(자진납부 공제되면 약간 데 쌈) 내셔야되요.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공제금액이 그대로니 너무 적네요

  • 14. 증여세
    '26.1.20 3:13 AM (125.185.xxx.27) - 삭제된댓글

    오천에서 일억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받는사람 기준이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1534 집값이요 어찌될까요? 44 제주바람 2026/02/02 5,296
1791533 분석대상 '민간인 최강욱' ..방첩사 블랙리스트 입수 8 그냥 2026/02/02 2,591
1791532 50대 블랙 코트 입으시나요 13 올해 롱코트.. 2026/02/02 4,629
1791531 확실하게 단번에 딱 죽을수 있다 28 2026/02/02 6,247
1791530 수학 못하는 예비고1 9 Djsbd 2026/02/02 881
1791529 아까 아들맘 딸맘 싸운거 삭제됐네요 21 2026/02/02 2,936
1791528 이번주에 졸업하는 고3인데요... 4 sd 2026/02/02 1,435
1791527 법원이 김건희 과잉수사 하지 말라고 했다는군요 9 ㅈㄹ하세요 2026/02/02 2,286
1791526 김민석 "조국과 합당, 민주당 정체성 질식시키거나 당명.. 23 .. 2026/02/02 2,845
1791525 우리나라 항공사 승무원들은 왜 인물비중이 높아요? 32 2k 2026/02/02 5,427
1791524 다니는 필라테스샵 추가등록 고민이 돼요. 10 oo 2026/02/02 1,871
1791523 밖에 보름달 보이시나요 12 ㅇㅇ 2026/02/02 2,045
1791522 밀가루.설탕 비싼 이유가 있었네 ..검찰 10兆 짬짜미 52명.. 3 2026/02/02 1,534
1791521 민주당 권리당원 되고 싶어요 8 ㄱㄴㄸ 2026/02/02 807
1791520 병원에서 독감검사 하는 이유가 뭐죠? 9 ㅇㅇ 2026/02/02 1,886
1791519 탈모가 온 것 같아서요 4 ㅇㅇ 2026/02/02 1,760
1791518 여직원 사이에 끼이지를 못하는거 같아요. 9 쩜쩜쩜 2026/02/02 2,812
1791517 주린이 모범질문이오 11 ㅇㅇ 2026/02/02 2,054
1791516 설대자전vs수도권약vs한의대 18 남자아이 2026/02/02 2,513
1791515 제주도 서귀포 삼겹살 맛집 추천해주세요 7 고고 2026/02/02 707
1791514 재벌집 막내아들 5 ... 2026/02/02 2,322
1791513 물 대용으로 옥수수 수염차 괜찮은가요. 12 .. 2026/02/02 1,912
1791512 40대 후반 남편 패딩 혹은 코트 브랜드 6 남편 2026/02/02 1,348
1791511 좋아하는 방송인(?) 3명이상 적어보세요 16 mm 2026/02/02 2,547
1791510 주식..집에 대한 가치관이 바뀔수도 있을듯 31 변화 2026/02/02 7,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