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증여 문의요

... 조회수 : 2,134
작성일 : 2026-01-19 18:30:25

아버지에게 19년에 증여 5천 받았어요.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시고

엄마가 2500 더 주신다고 하는데

세금 내나요?

10년이 안 지나서 내야하는 건지 궁금해요

IP : 1.232.xxx.112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1.19 6:35 PM (172.226.xxx.47) - 삭제된댓글

    10년 이내 5천이니 5년밖에 안 지나서 2500에 대한 세금이 있겠어요
    5년 기다렸다가 받으시는걸 추천해요

  • 2. ...
    '26.1.19 6:36 PM (125.128.xxx.63)

    그렇지요?
    감사합니다.

  • 3. 제미나이가 답하길
    '26.1.19 6:38 PM (222.236.xxx.144)

    제미나이가 답하길
    어버임이 살아계셨다면 2,500만원에 대하여 세금을 내나,
    아버님 사망으로 증여 주체가 어머니 단독으로 바껴서
    현재 시점에서 2,500만원 받는 것에 대한 세금이 없다고 하네요

  • 4. ㅇㅇ
    '26.1.19 6:39 PM (222.236.xxx.144)

    원글이 준 문장 그대로 복사해서 물어봤어요..

  • 5.
    '26.1.19 6:48 PM (222.108.xxx.71)

    Ai는 사주, 세금, 입시 몰라요

  • 6. ...
    '26.1.19 6:49 PM (125.128.xxx.63)

    그런가요???
    세무서에 물어 봐야 하나요?

  • 7. 증여는
    '26.1.19 6:51 PM (211.178.xxx.147)

    10년간 5천은 주체가 받는사람 기준어닌가요?

  • 8. 그런가
    '26.1.19 6:55 PM (122.34.xxx.61)

    지난것은 아버지가 증여하신거고, 이번것은 어머니가 증여하시는거라 괜찮을걸요?

  • 9. ..
    '26.1.19 6:57 PM (223.38.xxx.215)

    증여 후 아버님이 10년 이내 돌아가시면 증여분이 상속분으로 바뀐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확인해 보세요.

  • 10. 빙그레
    '26.1.19 7:23 PM (122.40.xxx.160)

    Ai에게 물어보니 세금없이 받을수 없다고 나오네요.

  • 11. 빙그레
    '26.1.19 7:29 PM (122.40.xxx.160)

    직계존비속으로부터 10년 간 증여받은 재산에 관하여는 증여자의 수나 횟수에 관계없이
    5천만원을 공제한다.

    이렇게 나와있네요.

  • 12. ...
    '26.1.19 7:29 PM (112.214.xxx.147) - 삭제된댓글

    저도 점2개님 말씀에 한표.
    사망 10년전 증여는 상속으로 간주해 아버님 증여분은 0이 되었을것 같은데요.
    그래서 증여 면세한도는 5천 남아있는거 아닌가요?

  • 13.
    '26.1.20 1:13 AM (174.198.xxx.1) - 삭제된댓글

    상증세법 제53조가 직계존비속으로 부터 증여를 받은 수증자의 경우 10년간 증 여받은 재산에 관하여는 증여자의 수나 홍 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00만 원만 공 제하도록 규정한 것은, 증여자인 직계존비 속의 수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진다면 다 른 직계존비속을 우회하여 분할증여를 함 으로써 증여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고, 더 많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일수 록 공제의 혜택을 많이 누리게 되는 결과 실 질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동일한 납세의무자임에도 각각 부담하는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 조세형평에 반할 우려가 있 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바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인 이상 그 증여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 다(서울행정법원 2011. 8. 10. 선고 2011 구합12528 판결)


    세금을 250만원정도(자진납부 공제되면 약간 데 쌈) 내셔야되요.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공제금액이 그대로니 너무 적네요

  • 14. 증여세
    '26.1.20 3:13 AM (125.185.xxx.27) - 삭제된댓글

    오천에서 일억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받는사람 기준이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1353 20대 후반에 주택청약 당첨 보셨나요.  2 .. 2026/02/01 1,732
1791352 왜 새벽배송을 못하게 하는거죠? 6 ㅇㅇㅇ 2026/02/01 2,782
1791351 상급지에 임대 아파트 지어서 집값 잡는 다는 착각 33 근데 2026/02/01 4,807
1791350 유럽에서 고야드 사보신분 계실까요 1 동글 2026/02/01 1,175
1791349 치킨 좋아하시는 분요 7 ..... 2026/02/01 2,053
1791348 친정 아빠 잘 챙기라는 시모 40 2026/02/01 9,555
1791347 미용하는 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6 매직펌 2026/02/01 2,086
1791346 혼인신고 안한 돌싱 19 ㅇㅇㅇ 2026/02/01 5,822
1791345 이해찬·이재명 "토지공개념 실현해야" 7 ㅇㅇ 2026/02/01 1,603
1791344 요즘도 시어머니가 며느리 차려준 밥 먹고 싶다고 이야기 하나요?.. 17 ........ 2026/02/01 4,718
1791343 별거도 안되는 걸로 결혼반대하는 사람들 보면.. 말리고 싶어요 10 2026/02/01 2,269
1791342 언더커버 미쓰홍 6 궁금 2026/02/01 5,414
1791341 모범택시 몇화인지 알려주세요 2 . . . 2026/02/01 1,173
1791340 특성화고가 뜨는 날도 7 ㅗㅗㅎㄹ 2026/02/01 2,598
1791339 AI들이 자게같은거 만들어서 소통하고 있음. 10 ........ 2026/02/01 2,917
1791338 을의 탈을 쓴 갑질을 당한거같아요 3 .... 2026/02/01 2,299
1791337 운동하니 좀 나은거 같아요 2 ... 2026/02/01 2,511
1791336 코덱스200 타이거200 수수료 차이가 꽤 있네요 8 그냥이 2026/02/01 3,898
1791335 그냥 말할 곳이 없어 써 봅니다. 46 그냥 2026/02/01 19,619
1791334 별거나 졸혼하신 분 11 나르 2026/02/01 4,226
1791333 쇼호스트 유난희 예쁘고 여성스럽기만하던데 댓글 험악하네요 26 .... 2026/02/01 6,140
1791332 가족사진촬영 스튜디오 춥나요? .. 2026/02/01 318
1791331 유호정연기ㅠ 왜 난 별로죠 7 iasdfz.. 2026/02/01 4,685
1791330 가정이 평화로울려면 성격이 진짜 중요해요 4 ... 2026/02/01 3,071
1791329 동질혼 못하는거... 19 2026/02/01 4,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