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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 조회수 : 1,443
작성일 : 2026-01-17 22:48:23

맞벌이 입니다

아이둘(26세.21세 대학생)은 남편 밑으로 넣을 예정이고 저는 제 꺼만 합니다 

아이들 보험료를 제 카드로 내고 있습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조회해보니 병원비 보험료에   아이들꺼가 제꺼랑 같이 있더라구요

그대로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 해도 될까요?

IP : 180.230.xxx.16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만20세
    '26.1.17 10:59 PM (211.208.xxx.226)

    넘은 아이들은 다 빠지던데요 연말정산에서요
    대학생 아이들은 사각지대네요

  • 2. 이뻐
    '26.1.17 11:02 PM (211.251.xxx.199)

    아니에요
    대학생 소득이 없다면
    교육비,카드사용내역,현금영수증,보함료,의료비 등등 인적공제만 만20세 넘으면 빠질뿐
    다 공제됩니다ㅡ

  • 3. . .
    '26.1.17 11:10 PM (218.50.xxx.102) - 삭제된댓글

    애들보고 자료제공동의를 남편분으로 바꾸라고 하시고, 님은 님것만.내세요.

  • 4. ...
    '26.1.17 11:20 PM (180.230.xxx.167)

    월별로 출력이 돼서 달에 제꺼랑 애들꺼 같이 있으면 그냥 다 출력이 되던데요
    그냥 다 출력해서 내게 될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더 질문이요
    남편 국세청 간소화에 제가 낸 애들 보험료도 뜨나요?

  • 5. 저 몰랐네요
    '26.1.17 11:25 PM (211.208.xxx.226)

    아이 지금 동의하고 등록했어요
    동의전에는 의료비 제것만 떴어요 아마 원글님으로 동의가 되있어서 아이들 의료비가 뜨는게 아닌가 싶네요

    그런데 아이 교정치과는 안뜨네요 교정은 의료비가 아닌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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