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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일시적1가구2주택 조건이 되는건지

궁금 조회수 : 969
작성일 : 2026-01-16 17:51:29

어쩌다 진짜 어쩌다 1가구3주택이되었는데요

양도소득세땜에  집파는순서를 좀알아야겠는데

A주택 2008년도 매매해서 14년 거주 보유했고

B주택 2021년 3월 매수

C주택 2022년 7월 매수

작년 2025년 6월에

B주택 매도해서 양도도득세를 냈구요

올해 A주택을 팔고싶은데 이집이 시세

차익이 1억이 있어서 양도소득세땜에 

1가구1주택만들어야되니

C주택을 손해보고라도 팔아야 생각하다가

일시적 1가구2주택 혜택은 뭔가 좀 검색하다보니

더 무슨말인지를 모르겠어요 ㅠㅠ

A주택을 비과세 만드려면 C주택을 얼른팔아야하는 방법밖에없을까요

아시는분 조언좀주심 감사하겠습니다

IP : 220.78.xxx.14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6.1.16 5:56 PM (125.130.xxx.146) - 삭제된댓글

    C주택은 팔아도 현재로서는 양도세는 없다는 거지요?
    앞으로 전망은요?
    시세차익 1억이면 양도세는 몇천 정도일 텐데..
    C주택 전망이 있으면 내버려두고
    A 양도세 내는 게 낫지 않나요

  • 2. 궁금
    '26.1.16 6:02 PM (220.78.xxx.147)

    저희가 22년도 불장때 지방발령으로
    없는집 급하게 구하느라 c주택 전망없는
    아주작은 공시가1억미만 아파트를 구입해들어가서
    오를일은 전혀없구요
    10년은 근무지라 더 살아야해서요
    A주택을 먼저 팔고싶은데 양도세땜에 ㅠㅠ

  • 3. 예외
    '26.1.16 6:07 PM (39.124.xxx.70) - 삭제된댓글

    지방에 1억미만이고 업무등으로 인한 실거주면
    예외조항에 속하는걸로 알거든요
    그냥 그상태로 1번주택 팔아도 비과세요건 채울 수 있을듯한데
    자세한건 세무사 상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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