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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문제로 문의합니다

알쏭달쏭 조회수 : 770
작성일 : 2026-01-16 13:21:34

저는 병휴직중민 교육공무원입니다.

아들은 올 해 사기업체 들어가 처음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금액 중 복지 차원에서

150만원 초과 금액의 50프로 지원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1.제 의료비혜택을 아들이 신청 가능한지.

2.연말정산과 별개로 복지차원에서 아들이 신청 가능한지.

3.한방병원에 있는것도 병원비에 포함되는지 여쭙고 싶네요

저도 1년을 병휴직이고 아들도 초짜라 담당한테 물어보기도 뭐하다고 해서 여기에 물어봅니다.

아시는 분 댓글 부탁합니다.

 

 

 

 

 

IP : 1.249.xxx.22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
    '26.1.16 1:25 PM (1.249.xxx.222)

    댓글이 없을거 같아 조심스레 달아봅니다.
    아시는 분들 댓글 부탁합니다

  • 2. 일단은
    '26.1.16 4:41 PM (218.154.xxx.161)

    사기업에서 지원하는 의료비 내역은 회사마다 달라요.
    본인의 비급여 빼고 얼마까지 제한두는 경우, 부모님 의료비 비급여 빼고 금액 제한..또는 외래는 분기까지 얼마에 입원비는 비급여 제외 전액 지원 뭐 이런식으로 회사마다 다르답니다.
    회사의 복지 부분 중 의료비 지원 정확히 알아보시는 게 빨라요.

    저는 대기업 다니다 공공기관 다니는 데
    사기업은 노조 단협 내용에 따라 매년 달라지더라구요.

    제 의료비도 남편한테 몰아주고 있는데
    이건 맞벌이만 가능한 걸로 아는데 한번 검색해보셔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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