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재명의 검찰은 다르다는 말의 의미

ㅇㅇ 조회수 : 819
작성일 : 2026-01-16 07:29:18

서보학 교수님을 비롯 사의를 표명한

자문위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사태가 매우 심각하네요

정성호의 이재명의 검찰은 다르다의

속뜻은 더 무섭고 공포스러운 검찰이

되겠다는거였어요

 

수사개시와 종결권을 분리하는게

수사기소 분리라고 합니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착수해서 하지만

모든 것을 검사가 다 받아서

수사를 종결할지

보완수사를 계속해서 할지..

사실상 검사가 수사를 장악하고

자기들이 계속 쥐고 흔들겠다는 뜻이랍니다.

형사소송법에서 그 점을 개정하지

않으면 검사가 모든 권한을 갖게 된다는 것.

 

#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건송치의무 

이렇게 들어오는 걸 막아야 하고

소송법 뿐만 아니라

공소청법에 검찰의 일체 수사권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해야 함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87806&inflow=N

이번 입법예고안이 발표되는 걸 보니 사실상 자문위가 정부의 명분쌓기에 이용당하겠다는 확신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지금 이대로면 향후 논의될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할 것 같은데, 자문위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속 논의에 참여하는 건 역사에 죄를 짓는 공범이 되는 길이라는 의견에 일부 위원들 사이에선 사의를 표명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현재 검찰은 2대 범죄(부패·경제)만 수사할 수 있는데, 신설될 중수청은 9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사기관별 경합이 벌어질 땐 중수청에 우선권도 줍니다. 검사 출신 수사사법관들이 장악한 중수청은 돈 되는 사건 혹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을 독점하게 될 겁니다. 기존 검찰 특수부가 하던 것보다 수사범위나 대상이 넓어진 특수청이 생기는 셈입니다. 대검 중수부에 비유한다면 대검 중수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은 2류 수사기관으로 전락시키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IP : 118.235.xxx.20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ㄱㄴㄷ
    '26.1.16 7:53 AM (120.142.xxx.17)

    댓글부대인가?

  • 2. 실망
    '26.1.16 8:15 AM (14.35.xxx.67)

    봉욱, 정성호 안 자르면 의심이 확신이 되는거죠. 국민들 반발이 거세지자 재논의 하라면서도 결국 안 자르는거봐요. 정부는 관여한 적 없는 척 하는거죠.

  • 3. 밥은
    '26.1.16 8:57 AM (211.169.xxx.140)

    드셨나요?

  • 4. 금물
    '26.1.16 9:02 AM (118.235.xxx.106)

    검찰에게 선의를 기대하면 안됨
    검찰이 법을 왜곡하지 않을 거라는
    정의를 기대하면 안됨

    검찰은 바늘 구멍 같은 크기의 틈도 주면 안됨

  • 5. ...
    '26.1.16 9:11 AM (49.165.xxx.38)

    정성호는.. 예전부터. 검찰 개혁이 가장 미진한 인물이었는데.

    그런인간을 법무부장관에 왜 앉혔을까..

  • 6. 법무장관
    '26.1.16 9:14 AM (112.169.xxx.183)

    법무장관 발언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정부에서 다르고 윤석열 정부에서 다르면 안되지요
    어떤 정부든지 한결 같이 정의롭게 똑 같아야지요.
    저걸 법무장관이 말이라고 합니까?

    저 정도 인식으로 법무장관을 하다니 사퇴해야합니다!!!

  • 7. 정성호
    '26.1.16 9:50 AM (222.232.xxx.109)

    봉욱 임명에 초기 찐윤들 승진에
    찐윤 대변해주고.
    이쯤되면 그냥 이재명뜻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7976 과외 학생이 답지 베낀걸 알았을때 9 과외샘 2026/01/23 1,486
1787975 딸 아들 있는 4인가족인데요 14 ........ 2026/01/23 4,731
1787974 의사된걸 후회하는 의사도 있을까요 21 ㅗㅎㅎ 2026/01/23 4,537
1787973 촉촉함 오래가는 립밤 뭐 쓰시나요. 21 .. 2026/01/23 2,449
1787972 비행기에서 자려면 약 어디서 처방받나요? 8 초예민자 2026/01/23 1,893
1787971 정부가 서울 재개발 재건축 집 팔고 싶어도 못 팔게 함 11 팔고 싶어도.. 2026/01/23 1,992
1787970 자동차 접촉사고시 보상 8 사고 2026/01/23 772
1787969 "한국 학생은 나가라?".. 전북대 '글로컬'.. 15 황당 2026/01/23 4,047
1787968 은행에서 너무 이기적인 사람을 봤어요 60 2026/01/23 16,663
1787967 애프터장 하이닉스 외국인이 끌어올리네요 3 .. 2026/01/23 1,940
1787966 bhc '치킨 튀기는 로봇' 매장 전국 40곳으로 확대 8 ㅇㅇ 2026/01/23 2,274
1787965 군 "'무인기 침투' 민간인 포섭, 가짜 신문사 운영 .. 4 화수분이네요.. 2026/01/23 1,381
1787964 구두밑창 2개 2만원 맞나요? 12 구두 2026/01/23 1,423
1787963 "100억원 달라" 10대 폭파협박범, 李대통.. 7 세상에 2026/01/23 1,972
1787962 이혜훈은 인간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추잡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전.. 17 길벗1 2026/01/23 4,079
1787961 주식 시간외 거래가 뭔가요??? 2 빵순이 2026/01/23 2,244
1787960 코스닥3천을 목표로 질주한다면 13 ㅇㅇ 2026/01/23 2,613
1787959 얼굴의 깊은주름은? 4 질문 2026/01/23 1,638
1787958 과외 학생 이야기 2 과외 2026/01/23 1,204
1787957 비하인드뉴스/정청래 벌써 몇 번째냐 12 ㅇㅇ 2026/01/23 1,014
1787956 스페인여행 조언주세요 28 여행 2026/01/23 2,391
1787955 택시안에서 만난 세상이야기 1. 46 콩또또 2026/01/23 5,570
1787954 공부안하는 중3 올라가는 아이 10 oo 2026/01/23 1,219
1787953 고등,대학생 어머님들. 조언 부탁해요 15 의류 2026/01/23 1,932
1787952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강의들으면서 이어폰 안듣는사람ㅜㅜ 12 2026/01/23 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