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흑 바보예요 연말정산 몰아주려고 가족카드

바보바보바보 ㅠㅠ 조회수 : 3,636
작성일 : 2026-01-15 17:11:07

작년부터 전업주부였던 제가 파트타임하게되어 올해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공제 탈락이되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남편카드로 써야겠다하고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썼는데

지금까지 가족카드받으면 남편의 카드소득공제액으로 되는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ㅠㅠ

 

흑 잘 알아보고 할껄

신용카드 공제 많이되나요?? ㅠㅠ 흑 남편이 쓴 카드는 얼마안되서 공제 못받을것같네요 아쉽

 

IP : 183.107.xxx.21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6.1.15 5:15 PM (211.209.xxx.141)

    가족카드는 안돼요??????
    저도 비슷한 처지인데.큰일이네요....

  • 2. ...
    '26.1.15 5:17 PM (1.232.xxx.112)

    카드 공제는 크지 않은 걸로 알아요

  • 3. 에고.
    '26.1.15 5:18 PM (39.118.xxx.125)

    네. 카드 사용액.. 예를 들면 뭐 얼마 이상 사용해야 혜택 주는 거 그런 거는 합산되는데 어차피 공제는 내 이름으로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 실물 카드로 제가 쓰거나 온라인으로 결제할 때는 그냥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현금공제 다 남편 번호로 해둬요.

  • 4. 원글
    '26.1.15 5:20 PM (183.107.xxx.211)

    그러게요 실물카드 가지고 다니지않아 삼성페이로 등록하려 가족카드 받았는데 아니었어요 ㅜㅜ
    무지했습니다....

  • 5. ...
    '26.1.15 5:45 PM (39.7.xxx.77)

    카드 아무리 써도 공제 받을 만큼 안 되더라구요 매년 혜택 0.. 괴로워마세요

  • 6. 초액
    '26.1.15 5:47 PM (122.32.xxx.106)

    남편 연봉의 일정금액 14%?이상써야 그 이후부터20? 되지않나요?숫자는 모름요
    님 신용카드 사용액은 불러들이기가 안되는거군요

  • 7. 숫자
    '26.1.15 5:49 PM (122.32.xxx.106)

    1년간 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가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예를 들어 총급여 4,000만 원이면 1,000만 원(25%)을 넘는 사용분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공제율(신용·체크·현금영수증)신용카드 사용액에는 보통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체크·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에는 30% 공제율이 적용되어 같은 금액을 쓸 때 신용카드보다 공제액이 큽니다.��공제 한도기본적으로 연간 공제 한도는 약 250만~300만 원 수준이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한도가 더 큽니다.��

  • 8.
    '26.1.15 8:37 PM (211.215.xxx.144)

    가족카드 카드실적은 본인카드에 합산되나 연말정산 카드사용액에는 본인아닌 가족앞으로 들어갑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9409 새우젓 냉동보관하면 병 옮겨야지요? 3 새우젓 2026/02/20 2,029
1789408 재개발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31 ㅓㅗㅗㅗ 2026/02/20 4,600
1789407 전세세입자인데 시스템에어컨 작동이상 수리비는 4 새봄 2026/02/20 1,915
1789406 엄마가 혈액암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았어요 16 원글 2026/02/20 4,520
1789405 NCIS 보시던 분들 토니&지바 스핀오프 나온 거 보셨어.. 5 미드사랑 2026/02/20 1,340
1789404 엄마가 할머니가 되어버렸어요 13 ㅇㅇ 2026/02/20 12,223
1789403 콩깍지가 벗겨졌을때 어떻게 하세요 9 ㅇㅇ 2026/02/20 2,478
1789402 민주당은 이언주 제명 안하는건가요? 17 ㅇㅇ 2026/02/20 1,841
1789401 케이뱅크 공모주 청약 인기 없나봐요 9 미달 2026/02/20 3,258
1789400 6시30분 정준희의 마로니에 ㅡ 앤드루 포터 '빛과 물질에 대.. 1 같이봅시다 .. 2026/02/20 932
1789399 '내란·외환죄' 대통령 사면 금지법 통과 16 ... 2026/02/20 3,052
1789398 운동도 다이어트도 빈익빈 부익부인듯.... 10 ... 2026/02/20 3,479
1789397 병원에서 시술받는중 핸드폰 쓰는것 어떠세요 15 ... 2026/02/20 3,291
1789396 해먹을 거 없는 날은 두부조림이 킥이네요 10 ... 2026/02/20 3,365
1789395 사면 금지법 통과면 윤두창 사면 안되는건가요? 7 ..... 2026/02/20 1,436
1789394 수영장 숏핀 추천 좀 해주세요 7 결정장애 2026/02/20 1,137
1789393 금 시세 내릴 줄 모르네요 5 와 금 2026/02/20 4,226
1789392 총리 관저에서 당원 행사…김민석 총리, 경찰에 고발당해 26 가지가지 2026/02/20 3,456
1789391 지귀연의 판결문은 2심에서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한 포석 1 ㅇㅇ 2026/02/20 2,051
1789390 현아 요요왔나보네요 25 .. 2026/02/20 21,702
1789389 만원으로 한끼 요리 뭐 할까요? 6 2026/02/20 2,144
1789388 윤 무기징역 6 기막힘 2026/02/20 1,448
1789387 최강욱 - 윤석열 2심에서 형량 확 깎입니다 16 ㅇㅇ 2026/02/20 4,205
1789386 3월 첫 주 캠핑 할 수 있을까요? 4 ... 2026/02/20 1,028
1789385 친한계한테도 욕먹는 한동훈 3 그냥 2026/02/20 1,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