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흑 바보예요 연말정산 몰아주려고 가족카드

바보바보바보 ㅠㅠ 조회수 : 3,645
작성일 : 2026-01-15 17:11:07

작년부터 전업주부였던 제가 파트타임하게되어 올해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공제 탈락이되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남편카드로 써야겠다하고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썼는데

지금까지 가족카드받으면 남편의 카드소득공제액으로 되는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ㅠㅠ

 

흑 잘 알아보고 할껄

신용카드 공제 많이되나요?? ㅠㅠ 흑 남편이 쓴 카드는 얼마안되서 공제 못받을것같네요 아쉽

 

IP : 183.107.xxx.21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6.1.15 5:15 PM (211.209.xxx.141)

    가족카드는 안돼요??????
    저도 비슷한 처지인데.큰일이네요....

  • 2. ...
    '26.1.15 5:17 PM (1.232.xxx.112)

    카드 공제는 크지 않은 걸로 알아요

  • 3. 에고.
    '26.1.15 5:18 PM (39.118.xxx.125)

    네. 카드 사용액.. 예를 들면 뭐 얼마 이상 사용해야 혜택 주는 거 그런 거는 합산되는데 어차피 공제는 내 이름으로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 실물 카드로 제가 쓰거나 온라인으로 결제할 때는 그냥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현금공제 다 남편 번호로 해둬요.

  • 4. 원글
    '26.1.15 5:20 PM (183.107.xxx.211)

    그러게요 실물카드 가지고 다니지않아 삼성페이로 등록하려 가족카드 받았는데 아니었어요 ㅜㅜ
    무지했습니다....

  • 5. ...
    '26.1.15 5:45 PM (39.7.xxx.77)

    카드 아무리 써도 공제 받을 만큼 안 되더라구요 매년 혜택 0.. 괴로워마세요

  • 6. 초액
    '26.1.15 5:47 PM (122.32.xxx.106)

    남편 연봉의 일정금액 14%?이상써야 그 이후부터20? 되지않나요?숫자는 모름요
    님 신용카드 사용액은 불러들이기가 안되는거군요

  • 7. 숫자
    '26.1.15 5:49 PM (122.32.xxx.106)

    1년간 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가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예를 들어 총급여 4,000만 원이면 1,000만 원(25%)을 넘는 사용분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공제율(신용·체크·현금영수증)신용카드 사용액에는 보통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체크·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에는 30% 공제율이 적용되어 같은 금액을 쓸 때 신용카드보다 공제액이 큽니다.��공제 한도기본적으로 연간 공제 한도는 약 250만~300만 원 수준이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한도가 더 큽니다.��

  • 8.
    '26.1.15 8:37 PM (211.215.xxx.144)

    가족카드 카드실적은 본인카드에 합산되나 연말정산 카드사용액에는 본인아닌 가족앞으로 들어갑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4346 김어준 귀한줄 알어라 오글오글 36 .. 2026/03/10 1,964
1794345 임대인도 조심하시라고 퍼온 글 13 ㅡㅡ 2026/03/10 5,168
1794344 비타민 c 먹으면 설사하나요? ㅠㅡ 5 ㅅ사 2026/03/10 1,823
1794343 시가에 받을 것 아무것도 없는 분들 있나요 31 ........ 2026/03/10 5,981
1794342 불법체류 이주가족,자녀 24세까지 국내 체류 허용 5 ... 2026/03/10 1,561
1794341 영유 보낼걸 이제와서 너무 후회가 돼요 65 ㅇㅇ 2026/03/10 19,755
1794340 임대사업자 있음 국민연금 내는거죠~? 1 자동으로 2026/03/10 1,213
1794339 박은정남편 변호사법위반 입건전종결 27 이래서그랬구.. 2026/03/10 2,160
1794338 삼성전자 16조·SK㈜ 5.1조 '자사주 소각'…주주환원 '승부.. oo 2026/03/10 2,190
1794337 도와주세요. ㅠㅠ 다음(한메일)을 다른 사람 한메일로 동시에.. 5 2026/03/10 2,509
1794336 아이가 반에 놀 친구가 없나봐요 6 0011 2026/03/10 2,726
1794335 lig넥스원은 지금사도 완전 개이득? 9 ㅇㅇ 2026/03/10 3,376
1794334 주근깨 싹 빼고 싶어요 5 주근깨 2026/03/10 2,220
1794333 기도 삽관 16 걱정 2026/03/10 3,772
1794332 박수홍… 형제가 원수가 되었네요 52 2026/03/10 23,940
1794331 상간녀 소송을 전자소송으로 해보신 분 4 승소 2026/03/10 1,732
1794330 수익률 상위1%가 매수한 종목이래요 4 ㅇㅇ 2026/03/10 6,619
1794329 하이닉스 4주 팔았어요 9 sk 2026/03/10 4,528
1794328 쓸모없는 영양제 - 알부민, 콜라겐, 글루타치온 8 기사 2026/03/10 3,681
1794327 가족관계증먕서 발급시 인적사항 의문점 3 .. 2026/03/10 1,297
1794326 놀이터 몇 살부터 안 따라가나요? 5 아우 2026/03/10 1,260
1794325 2년된 짬뽕 쓸까요 버릴까요 5 Fj 2026/03/10 2,208
1794324 정부 총리실검찰개혁TF 안으로하면 총선 망하는 이유 19 .. 2026/03/10 1,297
1794323 노후에 즐겁게 살 거리들 추천 요청 17 ... 2026/03/10 6,174
1794322 은행에서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왔어요 3 2026/03/10 2,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