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흑 바보예요 연말정산 몰아주려고 가족카드

바보바보바보 ㅠㅠ 조회수 : 3,450
작성일 : 2026-01-15 17:11:07

작년부터 전업주부였던 제가 파트타임하게되어 올해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공제 탈락이되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남편카드로 써야겠다하고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썼는데

지금까지 가족카드받으면 남편의 카드소득공제액으로 되는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ㅠㅠ

 

흑 잘 알아보고 할껄

신용카드 공제 많이되나요?? ㅠㅠ 흑 남편이 쓴 카드는 얼마안되서 공제 못받을것같네요 아쉽

 

IP : 183.107.xxx.21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6.1.15 5:15 PM (211.209.xxx.141)

    가족카드는 안돼요??????
    저도 비슷한 처지인데.큰일이네요....

  • 2. ...
    '26.1.15 5:17 PM (1.232.xxx.112)

    카드 공제는 크지 않은 걸로 알아요

  • 3. 에고.
    '26.1.15 5:18 PM (39.118.xxx.125)

    네. 카드 사용액.. 예를 들면 뭐 얼마 이상 사용해야 혜택 주는 거 그런 거는 합산되는데 어차피 공제는 내 이름으로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 실물 카드로 제가 쓰거나 온라인으로 결제할 때는 그냥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현금공제 다 남편 번호로 해둬요.

  • 4. 원글
    '26.1.15 5:20 PM (183.107.xxx.211)

    그러게요 실물카드 가지고 다니지않아 삼성페이로 등록하려 가족카드 받았는데 아니었어요 ㅜㅜ
    무지했습니다....

  • 5. ...
    '26.1.15 5:45 PM (39.7.xxx.77)

    카드 아무리 써도 공제 받을 만큼 안 되더라구요 매년 혜택 0.. 괴로워마세요

  • 6. 초액
    '26.1.15 5:47 PM (122.32.xxx.106)

    남편 연봉의 일정금액 14%?이상써야 그 이후부터20? 되지않나요?숫자는 모름요
    님 신용카드 사용액은 불러들이기가 안되는거군요

  • 7. 숫자
    '26.1.15 5:49 PM (122.32.xxx.106)

    1년간 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가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예를 들어 총급여 4,000만 원이면 1,000만 원(25%)을 넘는 사용분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공제율(신용·체크·현금영수증)신용카드 사용액에는 보통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체크·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에는 30% 공제율이 적용되어 같은 금액을 쓸 때 신용카드보다 공제액이 큽니다.��공제 한도기본적으로 연간 공제 한도는 약 250만~300만 원 수준이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한도가 더 큽니다.��

  • 8.
    '26.1.15 8:37 PM (211.215.xxx.144)

    가족카드 카드실적은 본인카드에 합산되나 연말정산 카드사용액에는 본인아닌 가족앞으로 들어갑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9000 당근에서 택배거래할 때 개인정보괜챦나요? 7 택배 2026/01/26 718
1788999 모짜렐라스틱 치즈 요리? 3 요리 2026/01/26 576
1788998 조카들 결혼 축의금 똑같이 줘야겠죠?? 14 고모 2026/01/26 3,098
1788997 “이 대통령 보유세 인상, ‘똘똘한 한채’ 잡는 데 초점 맞춰야.. 19 2026/01/26 2,806
1788996 '오천피'에 이어 '천스닥' ..환율 1,440 원대로 하락 3 2026/01/26 2,022
1788995 버스 정류장에 신발 올리고 앉아있는 젊은 여자 사람 5 ㅉㅉ 2026/01/26 1,375
1788994 비싼 커트 할 만 할까요? 8 ufg 2026/01/26 1,849
1788993 LG 화학도 본전이 이번에 올까요? 8 주식 2026/01/26 1,781
1788992 왜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향을 피우는 걸까요 이유 2026/01/26 686
1788991 가구당 10프로는 재산이 어느정도인가요 23 ........ 2026/01/26 2,999
1788990 싱크대 하부장내부 하수구 냄새. 4 .. 2026/01/26 1,320
1788989 "박장범 KBS사장, 계엄 직전 보도국장에 전화&quo.. 7 ... 2026/01/26 2,163
1788988 현차 쭉쭉 빠지네요 18 dd 2026/01/26 17,612
1788987 '네'란말 '니'로 하면 21 진짜 듣기싫.. 2026/01/26 2,328
1788986 제주 신라나 롯데 vs 해비치 14 ........ 2026/01/26 1,492
1788985 코스닥인버스 10 코스닥 2026/01/26 1,915
1788984 면접시 떨릴텐데 안정되게 하는 약 어떤게 좋을까요? 15 기억안나 그.. 2026/01/26 1,537
1788983 결혼 해서 분가 한 자녀의 집과 부모인 내가 집을 바꿔 살아도 16 2026/01/26 4,569
1788982 KBS 파우치 박장범도 내란관련 종사자? 6 기자회견 2026/01/26 1,118
1788981 식당에서 주문 2 진상 2026/01/26 1,130
1788980 법원, 임시 내란영장전담법관에 남세진·이정재 부장판사 보임 12 내란동조 2026/01/26 1,292
1788979 300억대땅 상속세 0원?…국세청, '꼼수' 베이커리카페 실태조.. 4 ... 2026/01/26 2,033
1788978 암탉에게까지 발음 좀 알려주세요.  8 .. 2026/01/26 1,514
1788977 에코프로 세상에나 6 아악 2026/01/26 5,383
1788976 여행 가서 셀프카메라 찍을 때요.. 3 ㅇㅇ 2026/01/26 1,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