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흑 바보예요 연말정산 몰아주려고 가족카드

바보바보바보 ㅠㅠ 조회수 : 3,462
작성일 : 2026-01-15 17:11:07

작년부터 전업주부였던 제가 파트타임하게되어 올해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공제 탈락이되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남편카드로 써야겠다하고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썼는데

지금까지 가족카드받으면 남편의 카드소득공제액으로 되는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ㅠㅠ

 

흑 잘 알아보고 할껄

신용카드 공제 많이되나요?? ㅠㅠ 흑 남편이 쓴 카드는 얼마안되서 공제 못받을것같네요 아쉽

 

IP : 183.107.xxx.21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6.1.15 5:15 PM (211.209.xxx.141)

    가족카드는 안돼요??????
    저도 비슷한 처지인데.큰일이네요....

  • 2. ...
    '26.1.15 5:17 PM (1.232.xxx.112)

    카드 공제는 크지 않은 걸로 알아요

  • 3. 에고.
    '26.1.15 5:18 PM (39.118.xxx.125)

    네. 카드 사용액.. 예를 들면 뭐 얼마 이상 사용해야 혜택 주는 거 그런 거는 합산되는데 어차피 공제는 내 이름으로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 실물 카드로 제가 쓰거나 온라인으로 결제할 때는 그냥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현금공제 다 남편 번호로 해둬요.

  • 4. 원글
    '26.1.15 5:20 PM (183.107.xxx.211)

    그러게요 실물카드 가지고 다니지않아 삼성페이로 등록하려 가족카드 받았는데 아니었어요 ㅜㅜ
    무지했습니다....

  • 5. ...
    '26.1.15 5:45 PM (39.7.xxx.77)

    카드 아무리 써도 공제 받을 만큼 안 되더라구요 매년 혜택 0.. 괴로워마세요

  • 6. 초액
    '26.1.15 5:47 PM (122.32.xxx.106)

    남편 연봉의 일정금액 14%?이상써야 그 이후부터20? 되지않나요?숫자는 모름요
    님 신용카드 사용액은 불러들이기가 안되는거군요

  • 7. 숫자
    '26.1.15 5:49 PM (122.32.xxx.106)

    1년간 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가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예를 들어 총급여 4,000만 원이면 1,000만 원(25%)을 넘는 사용분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공제율(신용·체크·현금영수증)신용카드 사용액에는 보통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체크·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에는 30% 공제율이 적용되어 같은 금액을 쓸 때 신용카드보다 공제액이 큽니다.��공제 한도기본적으로 연간 공제 한도는 약 250만~300만 원 수준이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한도가 더 큽니다.��

  • 8.
    '26.1.15 8:37 PM (211.215.xxx.144)

    가족카드 카드실적은 본인카드에 합산되나 연말정산 카드사용액에는 본인아닌 가족앞으로 들어갑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5566 친정엄마의 참견?? 화가 나네요 16 화가난다 2026/02/15 3,899
1795565 여기 조언 구하는 글에 7 2026/02/15 973
1795564 51세 부정출혈 자궁내막암 검사까지는 오바인가요? 15 ..... 2026/02/15 1,526
1795563 아버지 칠순기념여행으로 다같이 다낭가는데요 9 냘탸 2026/02/15 2,408
1795562 부모님 생신 안챙기시는 분 있나요? 10 효녀 2026/02/15 1,859
1795561 이런 선풍기 버릴까요? 5 선풍기 2026/02/15 922
1795560 정청래의 당청갈등..니가 어쩔건데로 나갔군요 29 ㅇㅇ 2026/02/15 1,828
1795559 운전자보험 필요없지않나요? 11 ㅇㅇㅇ 2026/02/15 2,266
1795558 무주택자도 20 2026/02/15 2,203
1795557 한때 상가 투자가 노후 보장 공식이라 했는데... 8 ... 2026/02/15 2,572
1795556 천안쪽 동네 추천 부탁드립니다. 4 천안 2026/02/15 756
1795555 직장에선 적당히거리두기가 최선인가요? 5 .. 2026/02/15 1,332
1795554 부동산 글 오늘 많네 8 부동산 2026/02/15 1,118
1795553 기숙학원 들어가요.. 9 .. 2026/02/15 1,360
1795552 명절 자녀집에서 모임 명절비 35 명절 2026/02/15 5,506
1795551 무주택자랑 강남 집값은 아무 상관 없음 13 0987 2026/02/15 1,308
1795550 무주택자들 그래서 집 사실건가요? 50 ... 2026/02/15 3,469
1795549 대법원장의 직무유기 7 ㅇㅇㅇ 2026/02/15 693
1795548 스키나 보드가 아직도 귀족 스포츠인가보네요 21 . 2026/02/15 3,911
1795547 한겨레) 성한용의 '정청래 절대 불가론' 10 돈없는조중동.. 2026/02/15 939
1795546 대통령 길거리나 식당 음식 많이 드시던데 4 ㅇㅇ 2026/02/15 2,100
1795545 송영길 아내분 오열하는거 보세요 4 ㅇㅇ 2026/02/15 4,905
1795544 리박스쿨 이언주를 제명해야죠 14 언주 2026/02/15 1,055
1795543 남원 도통성당 다니시는분?? 4 ㄱㄴㄷ 2026/02/15 749
1795542 오른쪽 윗배통증이 있는데요 6 복통 2026/02/15 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