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전업주부였던 제가 파트타임하게되어 올해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공제 탈락이되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남편카드로 써야겠다하고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썼는데
지금까지 가족카드받으면 남편의 카드소득공제액으로 되는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ㅠㅠ
흑 잘 알아보고 할껄
신용카드 공제 많이되나요?? ㅠㅠ 흑 남편이 쓴 카드는 얼마안되서 공제 못받을것같네요 아쉽
작년부터 전업주부였던 제가 파트타임하게되어 올해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공제 탈락이되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남편카드로 써야겠다하고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썼는데
지금까지 가족카드받으면 남편의 카드소득공제액으로 되는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ㅠㅠ
흑 잘 알아보고 할껄
신용카드 공제 많이되나요?? ㅠㅠ 흑 남편이 쓴 카드는 얼마안되서 공제 못받을것같네요 아쉽
가족카드는 안돼요??????
저도 비슷한 처지인데.큰일이네요....
카드 공제는 크지 않은 걸로 알아요
네. 카드 사용액.. 예를 들면 뭐 얼마 이상 사용해야 혜택 주는 거 그런 거는 합산되는데 어차피 공제는 내 이름으로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 실물 카드로 제가 쓰거나 온라인으로 결제할 때는 그냥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현금공제 다 남편 번호로 해둬요.
그러게요 실물카드 가지고 다니지않아 삼성페이로 등록하려 가족카드 받았는데 아니었어요 ㅜㅜ
무지했습니다....
카드 아무리 써도 공제 받을 만큼 안 되더라구요 매년 혜택 0.. 괴로워마세요
남편 연봉의 일정금액 14%?이상써야 그 이후부터20? 되지않나요?숫자는 모름요
님 신용카드 사용액은 불러들이기가 안되는거군요
1년간 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가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예를 들어 총급여 4,000만 원이면 1,000만 원(25%)을 넘는 사용분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공제율(신용·체크·현금영수증)신용카드 사용액에는 보통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체크·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에는 30% 공제율이 적용되어 같은 금액을 쓸 때 신용카드보다 공제액이 큽니다.��공제 한도기본적으로 연간 공제 한도는 약 250만~300만 원 수준이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한도가 더 큽니다.��
가족카드 카드실적은 본인카드에 합산되나 연말정산 카드사용액에는 본인아닌 가족앞으로 들어갑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95566 | 친정엄마의 참견?? 화가 나네요 16 | 화가난다 | 2026/02/15 | 3,899 |
| 1795565 | 여기 조언 구하는 글에 7 | ㅇ | 2026/02/15 | 973 |
| 1795564 | 51세 부정출혈 자궁내막암 검사까지는 오바인가요? 15 | ..... | 2026/02/15 | 1,526 |
| 1795563 | 아버지 칠순기념여행으로 다같이 다낭가는데요 9 | 냘탸 | 2026/02/15 | 2,408 |
| 1795562 | 부모님 생신 안챙기시는 분 있나요? 10 | 효녀 | 2026/02/15 | 1,859 |
| 1795561 | 이런 선풍기 버릴까요? 5 | 선풍기 | 2026/02/15 | 922 |
| 1795560 | 정청래의 당청갈등..니가 어쩔건데로 나갔군요 29 | ㅇㅇ | 2026/02/15 | 1,828 |
| 1795559 | 운전자보험 필요없지않나요? 11 | ㅇㅇㅇ | 2026/02/15 | 2,266 |
| 1795558 | 무주택자도 20 | 음 | 2026/02/15 | 2,203 |
| 1795557 | 한때 상가 투자가 노후 보장 공식이라 했는데... 8 | ... | 2026/02/15 | 2,572 |
| 1795556 | 천안쪽 동네 추천 부탁드립니다. 4 | 천안 | 2026/02/15 | 756 |
| 1795555 | 직장에선 적당히거리두기가 최선인가요? 5 | .. | 2026/02/15 | 1,332 |
| 1795554 | 부동산 글 오늘 많네 8 | 부동산 | 2026/02/15 | 1,118 |
| 1795553 | 기숙학원 들어가요.. 9 | .. | 2026/02/15 | 1,360 |
| 1795552 | 명절 자녀집에서 모임 명절비 35 | 명절 | 2026/02/15 | 5,506 |
| 1795551 | 무주택자랑 강남 집값은 아무 상관 없음 13 | 0987 | 2026/02/15 | 1,308 |
| 1795550 | 무주택자들 그래서 집 사실건가요? 50 | ... | 2026/02/15 | 3,469 |
| 1795549 | 대법원장의 직무유기 7 | ㅇㅇㅇ | 2026/02/15 | 693 |
| 1795548 | 스키나 보드가 아직도 귀족 스포츠인가보네요 21 | . | 2026/02/15 | 3,911 |
| 1795547 | 한겨레) 성한용의 '정청래 절대 불가론' 10 | 돈없는조중동.. | 2026/02/15 | 939 |
| 1795546 | 대통령 길거리나 식당 음식 많이 드시던데 4 | ㅇㅇ | 2026/02/15 | 2,100 |
| 1795545 | 송영길 아내분 오열하는거 보세요 4 | ㅇㅇ | 2026/02/15 | 4,905 |
| 1795544 | 리박스쿨 이언주를 제명해야죠 14 | 언주 | 2026/02/15 | 1,055 |
| 1795543 | 남원 도통성당 다니시는분?? 4 | ㄱㄴㄷ | 2026/02/15 | 749 |
| 1795542 | 오른쪽 윗배통증이 있는데요 6 | 복통 | 2026/02/15 | 8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