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흑 바보예요 연말정산 몰아주려고 가족카드

바보바보바보 ㅠㅠ 조회수 : 3,451
작성일 : 2026-01-15 17:11:07

작년부터 전업주부였던 제가 파트타임하게되어 올해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공제 탈락이되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남편카드로 써야겠다하고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썼는데

지금까지 가족카드받으면 남편의 카드소득공제액으로 되는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ㅠㅠ

 

흑 잘 알아보고 할껄

신용카드 공제 많이되나요?? ㅠㅠ 흑 남편이 쓴 카드는 얼마안되서 공제 못받을것같네요 아쉽

 

IP : 183.107.xxx.21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6.1.15 5:15 PM (211.209.xxx.141)

    가족카드는 안돼요??????
    저도 비슷한 처지인데.큰일이네요....

  • 2. ...
    '26.1.15 5:17 PM (1.232.xxx.112)

    카드 공제는 크지 않은 걸로 알아요

  • 3. 에고.
    '26.1.15 5:18 PM (39.118.xxx.125)

    네. 카드 사용액.. 예를 들면 뭐 얼마 이상 사용해야 혜택 주는 거 그런 거는 합산되는데 어차피 공제는 내 이름으로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 실물 카드로 제가 쓰거나 온라인으로 결제할 때는 그냥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현금공제 다 남편 번호로 해둬요.

  • 4. 원글
    '26.1.15 5:20 PM (183.107.xxx.211)

    그러게요 실물카드 가지고 다니지않아 삼성페이로 등록하려 가족카드 받았는데 아니었어요 ㅜㅜ
    무지했습니다....

  • 5. ...
    '26.1.15 5:45 PM (39.7.xxx.77)

    카드 아무리 써도 공제 받을 만큼 안 되더라구요 매년 혜택 0.. 괴로워마세요

  • 6. 초액
    '26.1.15 5:47 PM (122.32.xxx.106)

    남편 연봉의 일정금액 14%?이상써야 그 이후부터20? 되지않나요?숫자는 모름요
    님 신용카드 사용액은 불러들이기가 안되는거군요

  • 7. 숫자
    '26.1.15 5:49 PM (122.32.xxx.106)

    1년간 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가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예를 들어 총급여 4,000만 원이면 1,000만 원(25%)을 넘는 사용분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공제율(신용·체크·현금영수증)신용카드 사용액에는 보통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체크·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에는 30% 공제율이 적용되어 같은 금액을 쓸 때 신용카드보다 공제액이 큽니다.��공제 한도기본적으로 연간 공제 한도는 약 250만~300만 원 수준이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한도가 더 큽니다.��

  • 8.
    '26.1.15 8:37 PM (211.215.xxx.144)

    가족카드 카드실적은 본인카드에 합산되나 연말정산 카드사용액에는 본인아닌 가족앞으로 들어갑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2374 섬유탈취제 사용기한 샤프랴 2026/02/05 250
1792373 병원 가봐야겠죠 9 ㅈㄷㄷ 2026/02/05 1,744
1792372 너무 방어적인 지인 5 ... 2026/02/05 2,485
179237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잘한 조치” 61% 7 ㅇㅇ 2026/02/05 1,091
1792370 역쉬! 착한 아들이네요 8 감사 2026/02/05 3,040
1792369 신축아파트 옵션-전세용이면 어떤걸 할까요? 16 지혜를~ 2026/02/05 1,062
1792368 진도 모피 잘 아시는 분? 엘페가 싼 건가요 5 궁금 2026/02/05 1,034
1792367 최근에 하닉 매수하신분들 평단이? 6 dd 2026/02/05 2,169
1792366 1주택자 보유세에 대한 정책이 나왔나요? 27 ㅇㅇ 2026/02/05 2,695
1792365 저 오늘 55살 생일입니다 21 해해해 2026/02/05 1,963
1792364 졸업식 꽃다발 꼭 있어야하니요 39 .. .. 2026/02/05 2,368
1792363 숭실대 자유전공 vs 가천대 간호학과 17 2026/02/05 2,464
1792362 [스크랩] 왜 다주택자만 '악마적' 죄인인가? 29 000 2026/02/05 1,822
1792361 저 바보같은 글 쓰러왔어요 19 ... 2026/02/05 5,599
1792360 코디 참견해주셔요 6 ... 2026/02/05 785
1792359 예비 대학생들 토익 보셨나요? 28 2026/02/05 1,277
1792358 저녁 김밥과 만두라면 별로인가요? 18 피아 2026/02/05 1,971
1792357 서울대 명예교수 "부동산 기득권층 맞서는 이재명, '사.. 5 ㅇㅇ 2026/02/05 2,119
1792356 각각의 전관예우들은 얼마나 받나 3 ㅇㅇ 2026/02/05 626
1792355 주식초보, 삼전 사면 어떠냐고 제미나이에게 물어보았더니 13 ㅇㅇ 2026/02/05 6,333
1792354 "위안부. 모욕하면 형사처벌" ..위안부 피해.. 16 그냥 2026/02/05 1,222
1792353 법적으로 아픈 부모를 모시지 않으면 4 법적 2026/02/05 2,259
1792352 얼굴 다가리는 캡 자외선차단 효과가 정말 있나요? 2 바닐 2026/02/05 1,027
1792351 李대통령 "과학기술자 인정받는 사회가 미래 있어&quo.. 5 ㅇㅇ 2026/02/05 904
1792350 91세 시어머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66 ... 2026/02/05 18,829